[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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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교육자치란?
2.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
3.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
2) 주민참여의 원리
3)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5) 자주적 재정의 원리
4. 지방교육자치제도 역할
1) 교육발전과 개혁에 기여
2) 교육민주화 촉진
3) 지방교육의 특성 존중
4) 지방주민의 교육적 이익 증진
5) 교육통치기술의 향상
6) 지방자치의 확산과 자율화 추진
7)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5.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중앙집권적 권한배분의 문제
2)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한 문제
3)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4) 주민의 참여와 관심 부족
7.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와 본질의 해석 및 적용
2) 교육자치기관의 설치 및 운영
3) 교육자치기관의 선거제도
4)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에 관한 사항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보통정도의 찬성을 보였고 나머지 집단은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을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일반 행정 내지 정책과 통합 운영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자주적 자기계발 노력과 지원이라는 교육의 특성을 생각하면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도 일반 행정기관과는 분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경우에는 권력 작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반 행정과 달리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교육영역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 경험의 소중한 가치가 자주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교육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교육부분을 다루어주는 전통이 확립되어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운영이 일반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성향이 짙은 지방자치기기관이 교육적 관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과 학예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나 부단체장의 주장 역시 적절하지 못한 의견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쟁점 부분에서 고찰했던 바와 같이 현재 지방교육이 처한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통합적 역량이 필요한 과제가 많으므로 교육자치 기관과 일반자치행정기관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41조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실제로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 경우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2002년 이래 양 기관의 협조로 58건의 사업을 완료한 사례가 있다.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계의 견해는 교육자치의 후퇴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에 행정학계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통합론으로 대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관계집단 인식 조사결과는 제도나 법 규정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현행법이 갖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과 쟁점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의미 있는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통합론이나 분리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그동안 교육자치의 문제를 분리론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관점에서만 해결하려 했고 통합론의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민주성을 주장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시각이 타협부분을 찾아 이를 법 규정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 등 2007년 이후 일부 법 시행과정을 통하여 법 규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확인했다는 점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며 주민직접 선거를 통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종전 보다 높아진 것 역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전환은 교육의 자주성 훼손이라는 평가와 여러 부분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동안 교육위원회의 애매한 법적 지위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실질적으로 동격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근거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이 쟁점화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적인 법률안도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하지만 현재 국회의 정황으로 보아 가까운 시일 내에 토론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여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0년 지방 동시선거에 대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2009년 9월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교육자치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기관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선거관련 근거 규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선거제도에 대하여 일부 쟁점 사항을 보완한 부분은 있지만 교직 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등에서 주장하는 교육의원의 정수 확대 문제, 선거구 재확정 문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문제 등은 여전히 쟁점의 여지로 남아있다.
결국은 현행법 시행을 위한 보완적 성격의 정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2010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도 따로 시행 따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행 제도는 선거를 치루고 나면 또 다시 개선의 논쟁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직선제에 따른 선거의 정치화 우려에 대한 대비, 교육의원 선거구의 중선거구 제로의 재획정, 교육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위상과 운영문제, 교육의윈의 정수확대 문제와 관련된 법 규정은 조속히 개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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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02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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