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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가복지봉사센터
2, 지역사회복지관
3, 사회복지복지협의회
4, 지역공동모금회
5, 지역사회자원봉사센터
2, 지역사회복지관
3, 사회복지복지협의회
4, 지역공동모금회
5, 지역사회자원봉사센터
본문내용
마련 (1983년 개정법에 마련)
-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1989)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회복지관 설치를 학대하는 정책추진 --> 89년 46개소 - 93년 6월 165개소 - 96년 248개소 전망 (95년 말 현재 297개, 98년 8월 308개소 운영. 04년 370개소)
2) 정부의 사회복지관 활성화 시책의 정책적 의미
① 보장(최저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소극적 정책)에서 --> 서비스로 이동 ( --> 나중에 더 나아가 개별화된 서비스로 이동할 것이다)
② 경제적, 집단적 욕구 중심에서 --> 비경제적, 개인적욕구 중심으로 이동
3) 사회복지관 활성화 시책의 전달체계에 대한 의미
① 취약층 + 일반주민까지 포함 --> 선별주의(범위를 사회적 약자로만 한정) 에서 보편주의(일정한 기준에 해당되기만 하면 모두 혜택)로 이행
② 재가복지봉사 센터를 운영 --> 탈시설화, 지역사회보호의 정신 채택
③ 처방적, 치료적 재활로부터 탈피 --> 예방적 목표 중시
④ 지방화, 지역주민욕구 수렴 -->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시도가 가능해짐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법정 필수 선택사업 중심 진행 --> 지역적 특색 반영 못함)
4) 사회복지관의 문제 … 효과성과 책임성
① 수익사업 치중
② 서비스중복, 비효율적(효과성 검증을 못함), 지역특성에 부적합 (필수 사업 위주로 지행)
③ 주민에 의한 프로그램개발이 등한시, 지역자원의 활용 미흡
3. 설치근거와 목적 및 구성
1) 설치근거
(1) 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설치운영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자(법인 및 개인)
-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규정됨
(2) 설치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됨
- 기타사항: 복지부의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지침>에 제시되어 있음
(3) 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7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기타복리시설) 제6호, 제7조(적용의 특례) 제6항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에 의한 [별표 1] 제5호(10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설치할 사회복지관 규모를 세대수에 따라 규정)
※ 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가 주택법시행령 혹은 주택법시행규칙에 있는 것이 아님
2)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 가족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종합적 복지서비스 전달기구
3) 구성
(1) 직원의 배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
-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에
-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 규모 및 시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복지관, 시설 공히 적용)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사업
1) 사업운영의 원칙
1. 지역성의 원칙: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
2. 전문성의 원칙: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
3. 책임성의 원칙: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여 책임을 다하려 노력
4. 자율성의 원칙: 복지관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자율적인 운영
5. 통합성의 원칙: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서비스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
-->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원활용의 원칙: 주민욕구의 다양성 -->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복지자원으로 최대한 활용
7. 중립성의 원칙: 정치, 영리, 특정종교활동 등애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8. 투명성의 원칙: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
(1)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2)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하되
- 우선사업으로 지정된 아래 프로그램 중에서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 사업의 내용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 보완
- 가정문제 해결치료
- 부양가족지원
- 개인 및 가정문제 등 상담
-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급식서비스(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등)
-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운영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 복지네트
-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1989)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회복지관 설치를 학대하는 정책추진 --> 89년 46개소 - 93년 6월 165개소 - 96년 248개소 전망 (95년 말 현재 297개, 98년 8월 308개소 운영. 04년 370개소)
2) 정부의 사회복지관 활성화 시책의 정책적 의미
① 보장(최저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소극적 정책)에서 --> 서비스로 이동 ( --> 나중에 더 나아가 개별화된 서비스로 이동할 것이다)
② 경제적, 집단적 욕구 중심에서 --> 비경제적, 개인적욕구 중심으로 이동
3) 사회복지관 활성화 시책의 전달체계에 대한 의미
① 취약층 + 일반주민까지 포함 --> 선별주의(범위를 사회적 약자로만 한정) 에서 보편주의(일정한 기준에 해당되기만 하면 모두 혜택)로 이행
② 재가복지봉사 센터를 운영 --> 탈시설화, 지역사회보호의 정신 채택
③ 처방적, 치료적 재활로부터 탈피 --> 예방적 목표 중시
④ 지방화, 지역주민욕구 수렴 -->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시도가 가능해짐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법정 필수 선택사업 중심 진행 --> 지역적 특색 반영 못함)
4) 사회복지관의 문제 … 효과성과 책임성
① 수익사업 치중
② 서비스중복, 비효율적(효과성 검증을 못함), 지역특성에 부적합 (필수 사업 위주로 지행)
③ 주민에 의한 프로그램개발이 등한시, 지역자원의 활용 미흡
3. 설치근거와 목적 및 구성
1) 설치근거
(1) 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설치운영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자(법인 및 개인)
-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규정됨
(2) 설치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됨
- 기타사항: 복지부의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지침>에 제시되어 있음
(3) 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7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기타복리시설) 제6호, 제7조(적용의 특례) 제6항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에 의한 [별표 1] 제5호(10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설치할 사회복지관 규모를 세대수에 따라 규정)
※ 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가 주택법시행령 혹은 주택법시행규칙에 있는 것이 아님
2)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 가족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종합적 복지서비스 전달기구
3) 구성
(1) 직원의 배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
-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에
-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 규모 및 시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복지관, 시설 공히 적용)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사업
1) 사업운영의 원칙
1. 지역성의 원칙: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
2. 전문성의 원칙: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
3. 책임성의 원칙: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여 책임을 다하려 노력
4. 자율성의 원칙: 복지관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자율적인 운영
5. 통합성의 원칙: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서비스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
-->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원활용의 원칙: 주민욕구의 다양성 -->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복지자원으로 최대한 활용
7. 중립성의 원칙: 정치, 영리, 특정종교활동 등애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8. 투명성의 원칙: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
(1)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2)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하되
- 우선사업으로 지정된 아래 프로그램 중에서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 사업의 내용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 보완
- 가정문제 해결치료
- 부양가족지원
- 개인 및 가정문제 등 상담
-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급식서비스(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등)
-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운영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 복지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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