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유가증권의 종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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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유가증권의 의의
 1.개관
 2.유가증권의 개념

Ⅱ유가증권의 분류
 1.채권증권ㆍ사원권증권ㆍ권한증권
 2.기명증권ㆍ지시증권ㆍ무기명증권
 3.완전유가증권ㆍ불완전유가증권
 4.금전채권증권ㆍ인도증권

Ⅲ상법상의 유가증권
 1.어음ㆍ수표(금전지급증권)
 2.선하증권ㆍ화물상환증권(인도증권)
 3.주권ㆍ채권(투자증권)
 4.기타 유가증권

Ⅳ유가증권의 속성

본문내용

손해전보청구권(손해보험)을 나타내는 증서이다. 이러한 보험증권이 유가증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목적물과 함께 양도될 필요가 있는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운송보험증권(해상보험증권)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성이 허용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원래 유가증권이란 권리발생의 실체 관계와 분리하여 당해 권리만을 자유롭게 양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기술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금청구권은 그 실현여부가 장래의 확정적인 사고에 기인할 뿐 아니라 피보험이익의 개념상 실체관계와 분리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다. 가령 A가 Y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증권만을 X에게 양도한다고 할 경우 A의 사망으로 막대한 보험금을 받게 될 X에게는 A의 사망을 기대하거나 심한 경우 보험금을 노린 살인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증권은 유가증권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 항공운송증권
물품운송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은 여객운송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항공운송계약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인 항공운송증권의 경우에는 물건운송에 관한 항공운송장(airwaybill) 이외에도 여객운송에 대한 여객항공권(passenger ticket)과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수하물증(luggage ticket)이 중요하다. 이중에서 여객항공권은 운송약관상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볼 실익은 없으나 권리행사를 위하여는 반드시 항공권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보면 기명증권의 일종으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유가증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항공운송장은 운송인이 아닌 수하인이 작성하며 항공운송인은 화물의 인수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운송장에 서명한다. 또 항공운송장은 수하인용,송하인용 및 운송인용의 3통이 발행되는데 대부분 무역금융의 담보용으로 사용되며 어느 것도 운송물의 인도를 위하여 제시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운송계약의 체결, 화물의 수령, 운송조건, 운송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하겠다.
Ⅳ유가 증권의 속성
(1)요식증권성
요식증권성이란 증권의 형식이 법정되어 일정한 증권기재사항이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주권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환어음,약속어음,수표는 모두 요식증권이며 특히 어음,수표는 엄격한 요식증권이다.
(2) 문언증권성
문언증권성이란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이 증권의 문언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증권의 의무자는 증권의 취득자에 대하여 증권의 문언으로부터 알 수 없는 사항, 즉 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다.
(3)제시증권성
제시증권성이란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증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증권의 제시가 없는 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음ㆍ수표는 물론 그 밖의 지시식 또는 무기명의 유가증권은 이 성질을 가지나 기명주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상환증권성
상환증권성은 증권과 상환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어음,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은 모두 이 성질을 가지나 주권은 상환증권이 아니다. 다만 화물상화증, 창고증권, 선하증권은 증권과 상환하지 않고서도 화물을 인도하는 상 관습이 있다
(5)면책증권성
면책증권성이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를 하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6)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이란 증권상의 지시에 의하여 권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문언이 없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증권상에 권리자를 지시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7)설권증권성
설권증권성이란 증권상의 권리가 증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ㆍ수표 이외의 유사증권은 이미 발생한 권리를 증권에 표창하는데 불과하므로 설권증권이 아니다.
(8)무인증권성ㆍ요인증권성
무인증권성이란 증권상의 권리가 원인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증권취득자의 권리가 확보되는 것을 말하며 요인증권성이란 증권상의 권리가 원인관계와 견련되어 원인관계의 하자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어음ㆍ수표는 무인증권이다.
(9)처분증권성
처분증권성이란 증권상의 권리를 처분하려면 반드시 증권으로써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문헌:상법 개론 李範燦 崔埈璿
어음ㆍ수표법 徐憲濟
오수철 상법
회게원리 송상엽
www.naver.com
  • 가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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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29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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