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나아갈 방향★★] 새만금사업의 사업 내역과 장단점 및 논쟁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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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만금사업이란?
(1) 명칭의 의미
(2) 사업구역

2. 새만금 사업에 대한 쟁점 분석
(1) 환경적 쟁점
(2) 국제, 정치적 쟁점
(3) 절차적 쟁점
(4) 기타 이면적 쟁점


Ⅲ. 결론

본문내용

야생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며, 자연보전지역의 일부 지구에서는 수목 채벌이나 구조물 설치, 수면 매립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자연공원법(the Natural Parks Law)'에서는 뛰어난 경관미를 지닌 지역을 국립공원이나 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며 , 공원지역에 속한 특별보호지구 내에서는 수목 채벌이나 구조물 설치, 수면 매립 등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조류 및 포유동물 보호법(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Birds and Mammals) '에서는 포유동물과 새들에게 중요한 이주 지역과 번식 장소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호 지역 내 특별보호지구에서는 필요할 경우 수면매립이 금지된다.
'희귀동식물 보전법(the Law for the Conservation of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은 지정된 희귀 동식물의 채집, 거래 등을 엄격히 규제하며, 필요할 경우 '자연 서식지 보전 지역'을 지정한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 토지나 서식지의 형질변경, 광산 채굴활동, 매립, 수고의 변화, 수목 채벌, 지정된 희귀종의 포획·채집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일본에서는 1980년 쿠시로 습지를 첫 람사보호습지로 지정한 이후 주요 철새도래지인 10곳의 습지 지역을 지정, 보호하고 있다. 람사보호습지 중에는 이탄지, 호수, 연못, 조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포함되어 있다.
④ 캐나다 (캐나다 해양수산부, 1997)
: 캐나다는 1991년에 습지보전을 위한 연방정부법을 마련하였으며, 총 1300만 ㏊에 이르는 33개의 Ramsar Site를 등록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양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해왔다.
먼저 'the national marine conservation area(NMCA)'은 1986년 Parks Canada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캐나다의 해양과 대호수를 대표하는 29개 해양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NMCAs내에서는 해저 채굴, 가스나 석유탐사 등의 활동이 금지되며, 절대보호지역 밖에서는 조업이나 어업활동이 융통성 있게 허가되고 있다.
'National Wildlife Areas(NWAs)', 'Protected Marine Areas', 'Migratory Bird Sanctuaries'는 Environment Canada에서 주요 서식처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야생동물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는 활동은 금지되며, 단 생태관광 같은 특수한 활동은 유연성 있게 허가 되고 있다.
한편 'Marine Protected Areas (MPAs)'는 1997년 1월 31일자로 적용되고 있는 해양법(Oceans Act)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양 포유동물과 그 서식지를 포함한 어족자원의 보호, 위기에 처한 혹은 위협받고 있는 해양생물과 서식처 보호, 독특한 서식처 보호, 높은 생물 다양성이나 생물학적 생산성을 지닌 해양지역의 보호, 관련 부처의 위임에 의한 해양자원이나 서식처 보호 등의 목적으로지정·관리된다. 이 MPAs내에서는 일정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대상 지역이나 지정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인간 활동을 규제하게 되며, 캐나다 정부에서 MPAs를 다루는 국가적 체제를 설립하게 된다.
따라서 해양법(Oceans Act)에 의한 MPAs 프로그램은 세 번째로 추진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기여하게 되었다. 한편 캐나다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 공원, 생태 지역, 야생동물 관리 지역 등을 지정·보호하고 있다.
Ⅲ. 결론
새만금 사업은 이미 논쟁단계를 지나서 지금은 정부의 시책에 의한 적극적인 개발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찬반론의 단계가 아니며 기정사실화 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논할 때이다. 만일 이제라도 이 사업을 중단 시킬만한 여지가 발견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흑백논리의 이분법적 논리에 따른 반대만을 주장 한다면 이는 국가적 낭비일 뿐, 사업자체를 방해하는 역기능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앞서 본론에서 언급한 현재 새만금사업에서의 문제점인 수질개선문제와 해양생태계변화, 그리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 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사업 지구의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확실한 결과를 얻어내고, 이를 통한 올바른 대처를 통해 그간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및 제도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더 이상의 환경 및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조사와 연구들을 실시했던 환경단체들도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는 새만금사업의 반대를 위한 근거 찾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현장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안과 보상수준 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올바른 환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국민을 대신한 환경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새만금사업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더는 개발의 그늘에 묻혀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새만금사업을 참된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새만금 아리울 http://www.saemankum.go.kr/
새만금 해양환경을 위한 조사연구 http://www.saemangeum.re.kr/index.asp
새만금사업단 http://www.isaemangeum.co.kr/index.php
네이버 사이트 검색 자료
http://web.edunet4u.net/~cg335/html/d110.htm
http://foxdoaho.blog.me/4000076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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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02
  • 저작시기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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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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