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
Ⅱ.입양의 개념
1. 입양의 정의 1
2. 입양의 목적과 특성 1
3. 입양의 요건과 절차 2
4. 입양의 유형 7
Ⅲ.입양의 역사
1. 외국의 입양사업역사 7
2. 우리나라의 입양사업역사 8
Ⅳ.국내입양의 현황
1. 입양아동 및 입양기관의 현황 9
2. 입양관련법 13
Ⅴ.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회 문화적 의미
1. 전통적․가부장적(家父長的) 가족제도와 입양 14
2. 해방이후의 가족제도와 입양 14
3. 입양정책에 대한 관점 17
Ⅵ.국내입양의 문제점
1.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 19
2. 입양에 대한 인식 부족 20
3.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20
4. 입양 후 관리 미비 20
5. 정부지원의 부족 21
6. 입양 실무상의 문제 21
Ⅶ.국내입양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21
2. 입양기관의 입양과정 서비스 수수료의 면제 및
양육비 지원 확대 22
3. 입양절차의 간소화 및 법적 근거 마련 22
4. 입양사전 사후 서비스의 개선 22
5. 아동별 국고보조방식으로의 전환 및 내용의 확대 23
6. 공개 입양의 활성화 23
7. 불법 입양의 개선 24
8. 입양에 대한 의식의 개선 24
Ⅷ.결론 25
Ⅱ.입양의 개념
1. 입양의 정의 1
2. 입양의 목적과 특성 1
3. 입양의 요건과 절차 2
4. 입양의 유형 7
Ⅲ.입양의 역사
1. 외국의 입양사업역사 7
2. 우리나라의 입양사업역사 8
Ⅳ.국내입양의 현황
1. 입양아동 및 입양기관의 현황 9
2. 입양관련법 13
Ⅴ.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회 문화적 의미
1. 전통적․가부장적(家父長的) 가족제도와 입양 14
2. 해방이후의 가족제도와 입양 14
3. 입양정책에 대한 관점 17
Ⅵ.국내입양의 문제점
1.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 19
2. 입양에 대한 인식 부족 20
3.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20
4. 입양 후 관리 미비 20
5. 정부지원의 부족 21
6. 입양 실무상의 문제 21
Ⅶ.국내입양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21
2. 입양기관의 입양과정 서비스 수수료의 면제 및
양육비 지원 확대 22
3. 입양절차의 간소화 및 법적 근거 마련 22
4. 입양사전 사후 서비스의 개선 22
5. 아동별 국고보조방식으로의 전환 및 내용의 확대 23
6. 공개 입양의 활성화 23
7. 불법 입양의 개선 24
8. 입양에 대한 의식의 개선 24
Ⅷ.결론 25
본문내용
할 때도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7. 불법 입양의 개선
입양기관이 개방적인 입양실무로 전환한다 하여도 입양알선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한 불법입양이 가능하다면 비밀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들이 합법적인 입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입양이 가능한 현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크다.
현재 자녀호적입적에 관한 절차는 매우 느슨하다. 출생증명서 없이도 호적입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불법입양의 성행의 중요한 원인이다. 자녀호적입적 절차의 정비,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선 출산에 의한 호적입적과 입양에 의한 호적입적의 절차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현재 출산에 의한 호적입적의 경우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사했을 경우는 2인의 인우보증인만 있으면 호적입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인우보증인 제도가 호적입적을 용이하게 하는 주 원인인데 이것을 폐지하고 각 보건소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입양에 의한 호적입적 시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입양아의 새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의 출생증명서 제출이 강화되면 불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감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입양에 개입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양특례법(제27조1항)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1항
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불법 입양에 참여한 모든 기관과 사람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8. 입양에 대한 의식의 개선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을 아동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부부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고, 즉 부부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입양을 한다는 사고방식 또한 입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입양, 특히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혈연 중심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입양에 있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등의 의식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우선 입양아동을 친자식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입양부모와 확대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이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후 전국적인 차원의 입양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입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고, 입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퍼뜨려 입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공개 입양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밀입양이 아닌 공개입양으로 행복한 가족을 이룬 사례를 소개하여 공개입양의 긍정적인 면을 널리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Ⅷ. 결론
입양의 종류는 크게 국내입양, 국외입양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는 국내입양을 적극 권장하고 국외입양을 제한하여 국제적인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리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외국의 가정으로 가는지, 국내가정으로 가는지 보다는 어느 가정으로 가야 좋을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하는 게 우선이다.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늘 속으로 숨어들지 않고, 입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를 양지에서 토론 할 수 있어야 한다. 입양은 더 이상 결손 가정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대를 잇기 위해, 어른의 필요에 따라 물건처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조금 더 소외된 아이들을 똑같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이다. 우리는 입양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국가는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 삼자를 모두 고려하는 입양정책을 제정하여 입양가정과 그 친부모의 복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내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 2005 .
임종운 [아동복지론], 2002
이소희, 2005. [아동복지론] 학현사.
박정란, 서홍란,2001. [아동복지론], 양서원.
이순형 외, 2004.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정순란, 2004. [국내입양 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입양가이드북] 2006.05
보건복지가족부 [감동플러스] 2006.0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31600
법률 제4913호 전문개정 1995.1.5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670호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6024호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151호 일부개정 2000.1.12
법률제7183호 일부개정 2004.03.05.
법률 제7448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변경 2005. 03. 31.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통계청 www.nso.go.kr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
보건복지가족부 www.mohw.go.kr
한국입양가족협회 http://tong.nate.com/adoption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입양부모 자격기준 완화. 환경일보 2007-01-08 강위채
국내 입양 역전. 한겨례 2007-08-30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한사랑가족캠프. 부산일보 2008-06-30
7. 불법 입양의 개선
입양기관이 개방적인 입양실무로 전환한다 하여도 입양알선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한 불법입양이 가능하다면 비밀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들이 합법적인 입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입양이 가능한 현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크다.
현재 자녀호적입적에 관한 절차는 매우 느슨하다. 출생증명서 없이도 호적입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불법입양의 성행의 중요한 원인이다. 자녀호적입적 절차의 정비,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선 출산에 의한 호적입적과 입양에 의한 호적입적의 절차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현재 출산에 의한 호적입적의 경우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사했을 경우는 2인의 인우보증인만 있으면 호적입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인우보증인 제도가 호적입적을 용이하게 하는 주 원인인데 이것을 폐지하고 각 보건소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입양에 의한 호적입적 시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입양아의 새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의 출생증명서 제출이 강화되면 불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감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입양에 개입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양특례법(제27조1항)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1항
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불법 입양에 참여한 모든 기관과 사람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8. 입양에 대한 의식의 개선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을 아동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부부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고, 즉 부부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입양을 한다는 사고방식 또한 입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입양, 특히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혈연 중심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입양에 있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등의 의식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우선 입양아동을 친자식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입양부모와 확대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이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후 전국적인 차원의 입양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입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고, 입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퍼뜨려 입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공개 입양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밀입양이 아닌 공개입양으로 행복한 가족을 이룬 사례를 소개하여 공개입양의 긍정적인 면을 널리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Ⅷ. 결론
입양의 종류는 크게 국내입양, 국외입양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는 국내입양을 적극 권장하고 국외입양을 제한하여 국제적인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리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외국의 가정으로 가는지, 국내가정으로 가는지 보다는 어느 가정으로 가야 좋을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하는 게 우선이다.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늘 속으로 숨어들지 않고, 입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를 양지에서 토론 할 수 있어야 한다. 입양은 더 이상 결손 가정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대를 잇기 위해, 어른의 필요에 따라 물건처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조금 더 소외된 아이들을 똑같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이다. 우리는 입양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국가는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 삼자를 모두 고려하는 입양정책을 제정하여 입양가정과 그 친부모의 복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내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 2005 .
임종운 [아동복지론], 2002
이소희, 2005. [아동복지론] 학현사.
박정란, 서홍란,2001. [아동복지론], 양서원.
이순형 외, 2004.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학지사.
정순란, 2004. [국내입양 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입양가이드북] 2006.05
보건복지가족부 [감동플러스] 2006.0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31600
법률 제4913호 전문개정 1995.1.5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670호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6024호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151호 일부개정 2000.1.12
법률제7183호 일부개정 2004.03.05.
법률 제7448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변경 2005. 03. 31.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통계청 www.nso.go.kr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
보건복지가족부 www.mohw.go.kr
한국입양가족협회 http://tong.nate.com/adoption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입양부모 자격기준 완화. 환경일보 2007-01-08 강위채
국내 입양 역전. 한겨례 2007-08-30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한사랑가족캠프. 부산일보 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