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일본의 보육제도
1. 보육의 역사∙∙∙∙∙∙∙∙∙∙∙∙∙∙∙∙∙∙∙∙∙∙∙∙∙∙∙∙∙∙∙∙∙∙∙∙∙∙∙1
2. 보육이념∙∙∙∙∙∙∙∙∙∙∙∙∙∙∙∙∙∙∙∙∙∙∙∙∙∙∙∙∙∙∙∙∙∙∙∙1
3. 보육 유형∙∙∙∙∙∙∙∙∙∙∙∙∙∙∙∙∙∙∙∙∙∙∙∙∙∙∙∙∙∙∙∙∙∙∙∙∙∙2
4. 보육 프로그램∙∙∙∙∙∙∙∙∙∙∙∙∙∙∙∙∙∙∙∙∙∙∙∙∙∙∙∙∙∙∙∙∙∙∙∙∙∙2
5. 시정촌의 책임과 역할∙∙∙∙∙∙∙∙∙∙∙∙∙∙∙∙∙∙∙∙∙∙∙∙∙∙∙∙∙∙∙∙∙∙∙3
6. 보육 평가제도∙∙∙∙∙∙∙∙∙∙∙∙∙∙∙∙∙∙∙∙∙∙∙∙∙∙∙∙∙∙∙∙∙∙∙∙∙∙∙∙∙4
Ⅱ. 보육현황
1. 보육비와 재정보조∙∙∙∙∙∙∙∙∙∙∙∙∙∙∙∙∙∙∙∙∙∙∙∙∙∙∙∙∙∙∙∙∙∙∙∙5
2. 보육소 및 보육 영유아∙∙∙∙∙∙∙∙∙∙∙∙∙∙∙∙∙∙∙∙∙∙∙∙∙∙∙∙∙∙∙∙5
3. 보육인력∙∙∙∙∙∙∙∙∙∙∙∙∙∙∙∙∙∙∙∙∙∙∙∙∙∙∙∙∙∙∙∙∙∙∙∙∙∙∙∙∙∙∙∙8
Ⅲ.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1. 자녀양육 지원대책∙∙∙∙∙∙∙∙∙∙∙∙∙∙∙∙∙∙∙∙∙∙∙∙∙∙∙∙∙∙∙∙∙∙∙∙10
2. 보육소 활용방안의 전환과 구조개혁∙∙∙∙∙∙∙∙∙∙∙∙∙∙∙∙∙∙∙∙14
3. 민간참여 활성화 정책∙∙∙∙∙∙∙∙∙∙∙∙∙∙∙∙∙∙∙∙∙∙∙∙∙∙∙∙∙∙∙∙∙15
4.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16
Ⅳ. 사례정리∙∙∙∙∙∙∙∙∙∙∙∙∙∙∙∙∙∙∙∙∙∙∙∙∙∙∙∙∙∙∙∙∙∙∙∙∙∙∙∙∙20
Ⅴ. 참고문헌∙∙∙∙∙∙∙∙∙∙∙∙∙∙ͨ
1. 보육의 역사∙∙∙∙∙∙∙∙∙∙∙∙∙∙∙∙∙∙∙∙∙∙∙∙∙∙∙∙∙∙∙∙∙∙∙∙∙∙∙1
2. 보육이념∙∙∙∙∙∙∙∙∙∙∙∙∙∙∙∙∙∙∙∙∙∙∙∙∙∙∙∙∙∙∙∙∙∙∙∙1
3. 보육 유형∙∙∙∙∙∙∙∙∙∙∙∙∙∙∙∙∙∙∙∙∙∙∙∙∙∙∙∙∙∙∙∙∙∙∙∙∙∙2
4. 보육 프로그램∙∙∙∙∙∙∙∙∙∙∙∙∙∙∙∙∙∙∙∙∙∙∙∙∙∙∙∙∙∙∙∙∙∙∙∙∙∙2
5. 시정촌의 책임과 역할∙∙∙∙∙∙∙∙∙∙∙∙∙∙∙∙∙∙∙∙∙∙∙∙∙∙∙∙∙∙∙∙∙∙∙3
6. 보육 평가제도∙∙∙∙∙∙∙∙∙∙∙∙∙∙∙∙∙∙∙∙∙∙∙∙∙∙∙∙∙∙∙∙∙∙∙∙∙∙∙∙∙4
Ⅱ. 보육현황
1. 보육비와 재정보조∙∙∙∙∙∙∙∙∙∙∙∙∙∙∙∙∙∙∙∙∙∙∙∙∙∙∙∙∙∙∙∙∙∙∙∙5
2. 보육소 및 보육 영유아∙∙∙∙∙∙∙∙∙∙∙∙∙∙∙∙∙∙∙∙∙∙∙∙∙∙∙∙∙∙∙∙5
3. 보육인력∙∙∙∙∙∙∙∙∙∙∙∙∙∙∙∙∙∙∙∙∙∙∙∙∙∙∙∙∙∙∙∙∙∙∙∙∙∙∙∙∙∙∙∙8
Ⅲ.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1. 자녀양육 지원대책∙∙∙∙∙∙∙∙∙∙∙∙∙∙∙∙∙∙∙∙∙∙∙∙∙∙∙∙∙∙∙∙∙∙∙∙10
2. 보육소 활용방안의 전환과 구조개혁∙∙∙∙∙∙∙∙∙∙∙∙∙∙∙∙∙∙∙∙14
3. 민간참여 활성화 정책∙∙∙∙∙∙∙∙∙∙∙∙∙∙∙∙∙∙∙∙∙∙∙∙∙∙∙∙∙∙∙∙∙15
4.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16
Ⅳ. 사례정리∙∙∙∙∙∙∙∙∙∙∙∙∙∙∙∙∙∙∙∙∙∙∙∙∙∙∙∙∙∙∙∙∙∙∙∙∙∙∙∙∙20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린이자녀양육특별회의(가칭)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10일 회의에서 배부한 자료에서 특별회계설치 의무화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어린이자녀양육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투명도 높게 확보할 것인가,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토론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로서, 국가와 시정촌(市町村)에 어린이자녀양육특별회의(가칭)를 설치하여, 관계자가 관여감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어린이원(가칭)에 대해서
유치원과 보육소를 일체화하는 「어린이원(가칭)」을 둘러쌓고, 주식회사 등의 참입(入)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정사업자제」가 검토되고 있으나, 후생노동성은 「과도 경쟁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잠재적 니즈를 포함한 수요를 웃도는 공급이 있는 지역에서는 신규사업자의 참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원의 이용방식이 직접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촌(市町村)이 알선할 책무를 법률상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표명했다.
3. 재원에 대해서
신(新)시스템은 국가와 지방, 사업주등이 거출(出)한 자녀양육지원관련 재원을, 「어린이자녀양육감정(勘定:계산)」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국가에서 교부금을 받은 시정촌(市町村)이 어린이수당 등 모든 어린이와 관련된 「기초급부」, 유치원과 보육소를 일체화한 어린이원을 포함한 「양립지원보육유아교육급부」로 설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현재도 내각부의 검토 회에서 3월 중에 「어린이자녀양육지원 법안」, 어린이원 법안」(모두 가칭)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어린이 수당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강해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출처: 주간 복지신문 (2011.2.21)
3. 어린이원 통합
[유보통합 5개안 제시]
□ 유보통합 working team의 경과
어린이자녀양육 신(新)시스템 검토회의에 설치된 유보통합 working team은 2010년 11월1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금까지 유보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유보통합 이념과 전략의 결여 등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처음으로 유보통합 목적을 합의하여 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아동에게 제공 ②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부모와 아동에게 다양한 시설 지원 ③ 여성의 취업률 향상과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보육의 양적 확대 도모를 제안하였다.
현행 유치원제도와 보육제도를 폐지하고「어린이원(가칭)제도」를 신설하여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모두「어린이원(가칭)」으로 이행할 것이 제안되었다. 동 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10년 11월 16일의 회의에서 당초 안을 토대로 한 5개 안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 유보통합 5개 안의 주요내용
1. 보육시설유치원 양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보육시설유치원이 어린이원제도로 이행한다.(전 시설이 이행해야 하나,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2. 보육시설유치원 양 제도는 폐지하지만, 창설하는 어린이원제도내에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 각각의 시설이 그 기능을 그대로 하면서 보육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3. 보육시설유치원 양 제도는 함께 존속하고, 어린이원 제도를 새롭게 창설한다.
이 경우, 시설제도로서는 3개의 제도가 병존하게 된다.
4. 어린이원 제도를 창설하지 말고, 보육소유치원의 양 제도를 존속시켜 급부에 관한 지정제도로서
어린이원이라는 유형을 만든다.
5. 현행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어린이원 제도를 창설한다.
보육시설은 모두가 어린이원제도로 이행되지만, 유치원제도는 그대로 남겨 어린이원으로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현행 보조제도가 그대로 유지한다.
출처: 월간『보육정보No.409』2010년 12월
[어린이원으로 10년 안에 통합<내년이라도 법안제출 유치원, 보육소는 폐지>]
◆개요
정부는 1일, 유치원과 보육소, 인정어린이원의 각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의 「어린이원」으로서 기능을 일체화하는 계획에 대해서, 10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한 후에 준비가 정비가 되고나서 2013년도이후 순차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어린이원 창설 관련법안을 빠르면 내년의 통상국회에 제출할 방향이다. 보호자나 현장직원들의 혼란을 피하고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단시간의 이행은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인 내용
①어린이원은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자가 일을 하고 있냐 아니냐 와는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②유치원교윤(諭)과 보육사로 나누어져 있는 직원의 자격도 공통화를 도모한다. 신설될 「어린이가 정성(가칭)」이 관할할 방침이다.
③정부는 유보일체화에 따라, 소관의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울타리를 없애고, 유치원과 보육소의 다른 시정촌(市町村)으로부터의 보조비율을 같은 수준으로 하여, 공평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지, 관계자간의 조절은 단항을 겪을 것으로 본다.
④이미 인가되어 있는 유치원과 보육소등은, 2013년도이후, 10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거쳐, 희망한다면, 새로운 인가수속을 밟지 않고 어린이원으로 자동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⑤주식회사 등의 참여의 문도 열어 두지만, 인정을 할 때는 육아환경과 직원배치, 경영능력등의 기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에 pass해야만 한다.
출처 : 2010년11월2일 中日신문
4. 남성 육아휴직 취득 지원
[남성의 육아참가를 지원] 후생노동성이 「이쿠(育)man」project
육아에 적극적인 남성을 의미하는 「이쿠(育)맨」이라는 단어를 사회전체에 널리 홍보하여, 일하는 남성의 육아참여와 육아휴직제도의 취득을 지원하기위해, 「이쿠(育)man project」 발족식이 6월17일 후생노동성내에서 개최되었다.
□ 주요 내용
1. 남성육아를 지원하는 NPO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추진팀을 중심으로, 「이쿠맨스타(星)」의 모집(자신의 육아경험의 소개)이나, 심포지움개최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감.
2. 전문 홈페이지(http://www.ikumen-project.jp)개설
※ 이케man(외모나 스타일이 좋은 남성)이라는 유행어에서 외모뿐만아니라 육아에도 참여하는
후생노동성은 10일 회의에서 배부한 자료에서 특별회계설치 의무화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어린이자녀양육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투명도 높게 확보할 것인가,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토론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로서, 국가와 시정촌(市町村)에 어린이자녀양육특별회의(가칭)를 설치하여, 관계자가 관여감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어린이원(가칭)에 대해서
유치원과 보육소를 일체화하는 「어린이원(가칭)」을 둘러쌓고, 주식회사 등의 참입(入)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정사업자제」가 검토되고 있으나, 후생노동성은 「과도 경쟁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잠재적 니즈를 포함한 수요를 웃도는 공급이 있는 지역에서는 신규사업자의 참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원의 이용방식이 직접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촌(市町村)이 알선할 책무를 법률상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표명했다.
3. 재원에 대해서
신(新)시스템은 국가와 지방, 사업주등이 거출(出)한 자녀양육지원관련 재원을, 「어린이자녀양육감정(勘定:계산)」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국가에서 교부금을 받은 시정촌(市町村)이 어린이수당 등 모든 어린이와 관련된 「기초급부」, 유치원과 보육소를 일체화한 어린이원을 포함한 「양립지원보육유아교육급부」로 설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현재도 내각부의 검토 회에서 3월 중에 「어린이자녀양육지원 법안」, 어린이원 법안」(모두 가칭)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어린이 수당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강해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출처: 주간 복지신문 (2011.2.21)
3. 어린이원 통합
[유보통합 5개안 제시]
□ 유보통합 working team의 경과
어린이자녀양육 신(新)시스템 검토회의에 설치된 유보통합 working team은 2010년 11월1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금까지 유보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유보통합 이념과 전략의 결여 등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처음으로 유보통합 목적을 합의하여 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아동에게 제공 ②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부모와 아동에게 다양한 시설 지원 ③ 여성의 취업률 향상과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보육의 양적 확대 도모를 제안하였다.
현행 유치원제도와 보육제도를 폐지하고「어린이원(가칭)제도」를 신설하여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모두「어린이원(가칭)」으로 이행할 것이 제안되었다. 동 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10년 11월 16일의 회의에서 당초 안을 토대로 한 5개 안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 유보통합 5개 안의 주요내용
1. 보육시설유치원 양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보육시설유치원이 어린이원제도로 이행한다.(전 시설이 이행해야 하나,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2. 보육시설유치원 양 제도는 폐지하지만, 창설하는 어린이원제도내에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 각각의 시설이 그 기능을 그대로 하면서 보육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3. 보육시설유치원 양 제도는 함께 존속하고, 어린이원 제도를 새롭게 창설한다.
이 경우, 시설제도로서는 3개의 제도가 병존하게 된다.
4. 어린이원 제도를 창설하지 말고, 보육소유치원의 양 제도를 존속시켜 급부에 관한 지정제도로서
어린이원이라는 유형을 만든다.
5. 현행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어린이원 제도를 창설한다.
보육시설은 모두가 어린이원제도로 이행되지만, 유치원제도는 그대로 남겨 어린이원으로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현행 보조제도가 그대로 유지한다.
출처: 월간『보육정보No.409』2010년 12월
[어린이원으로 10년 안에 통합<내년이라도 법안제출 유치원, 보육소는 폐지>]
◆개요
정부는 1일, 유치원과 보육소, 인정어린이원의 각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의 「어린이원」으로서 기능을 일체화하는 계획에 대해서, 10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한 후에 준비가 정비가 되고나서 2013년도이후 순차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어린이원 창설 관련법안을 빠르면 내년의 통상국회에 제출할 방향이다. 보호자나 현장직원들의 혼란을 피하고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단시간의 이행은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인 내용
①어린이원은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자가 일을 하고 있냐 아니냐 와는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②유치원교윤(諭)과 보육사로 나누어져 있는 직원의 자격도 공통화를 도모한다. 신설될 「어린이가 정성(가칭)」이 관할할 방침이다.
③정부는 유보일체화에 따라, 소관의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울타리를 없애고, 유치원과 보육소의 다른 시정촌(市町村)으로부터의 보조비율을 같은 수준으로 하여, 공평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지, 관계자간의 조절은 단항을 겪을 것으로 본다.
④이미 인가되어 있는 유치원과 보육소등은, 2013년도이후, 10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거쳐, 희망한다면, 새로운 인가수속을 밟지 않고 어린이원으로 자동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⑤주식회사 등의 참여의 문도 열어 두지만, 인정을 할 때는 육아환경과 직원배치, 경영능력등의 기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에 pass해야만 한다.
출처 : 2010년11월2일 中日신문
4. 남성 육아휴직 취득 지원
[남성의 육아참가를 지원] 후생노동성이 「이쿠(育)man」project
육아에 적극적인 남성을 의미하는 「이쿠(育)맨」이라는 단어를 사회전체에 널리 홍보하여, 일하는 남성의 육아참여와 육아휴직제도의 취득을 지원하기위해, 「이쿠(育)man project」 발족식이 6월17일 후생노동성내에서 개최되었다.
□ 주요 내용
1. 남성육아를 지원하는 NPO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추진팀을 중심으로, 「이쿠맨스타(星)」의 모집(자신의 육아경험의 소개)이나, 심포지움개최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감.
2. 전문 홈페이지(http://www.ikumen-project.jp)개설
※ 이케man(외모나 스타일이 좋은 남성)이라는 유행어에서 외모뿐만아니라 육아에도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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