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분쟁의 경위
2.당사자의 주장
(가)신청인(A상사)측 주장 요지
(나) 피신청인(B상사)측 주장요지
3. 중 재 판 정
(가)중재판정 주문
(나) 판정이유의 요지
-의견-
2.당사자의 주장
(가)신청인(A상사)측 주장 요지
(나) 피신청인(B상사)측 주장요지
3. 중 재 판 정
(가)중재판정 주문
(나) 판정이유의 요지
-의견-
본문내용
처분하여야 급변하는 국제시세에 큰 차이가 없이 판매 가능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무려 7개월 이상이나 지난 후에야 이를 전매하였다는 사실은 매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로, 신청인이 관세, 운임 및 검사료 등의 비용으로서 청구한 미화 1,340불에 대하여 검토할 때 , 신청인이 증거로서 제출한 것을 보면 관세로서 미화 1,656 불 , 대 고객 운송비로서 미화 334불 그리고 검사료로서 미화 129불 합계 미화2,119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340불을 신청하고 있다. 여기서 신청인은 물품을 일단 승낙한 이상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써 행하여지므로 신청인이 제비용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판단의 여지가 많다고 보아 중재인은 본건의 제비용 계산방법에 대하여 신청이 행한 방법과는 다소 이의를 가지고 있다. 즉,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담을 주장하는 제비용의 부담비율은 본건 물품의 하자부문에 해당하는 비율만을 피신청인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신청인이 예상이익금조로 신청한 미화 2,060불에 대하여 검토할 때 , 일반적으로 예상이익은 제비용을 제하고 실제로 수익되는 액수를 의미하는데 예상이익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예상되는 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을 전부 인정받기에 곤란한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자신의 예상이익금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본 중재인이 제반사정과 여건을 참작하여 판다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중재인은 이상의 모든 사실에 대하여 숙고한 끝에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견-
여러 사례중에 품질과 관련된 계약위반과 분쟁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제 생각엔 아무래도 물품을 실제로 받았을 때 원래생각했던 품질과의 차이가 느껴져서 가장 많은 클레임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우에도 물품의 품질상의 문제로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중재를 할시에도 물품이 불량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판단하기엔 다소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세부적인 협정과 일이 잘못됐을 여러경우를 대비한 행동을 기재하여 이러한 분쟁의 요소를 항상 대비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자 하나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가 달라지기도 하니 실무상의 용어 선택도 참 중요하겠다고 느꼈습니다.
둘째로, 신청인이 관세, 운임 및 검사료 등의 비용으로서 청구한 미화 1,340불에 대하여 검토할 때 , 신청인이 증거로서 제출한 것을 보면 관세로서 미화 1,656 불 , 대 고객 운송비로서 미화 334불 그리고 검사료로서 미화 129불 합계 미화2,119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340불을 신청하고 있다. 여기서 신청인은 물품을 일단 승낙한 이상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써 행하여지므로 신청인이 제비용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판단의 여지가 많다고 보아 중재인은 본건의 제비용 계산방법에 대하여 신청이 행한 방법과는 다소 이의를 가지고 있다. 즉,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담을 주장하는 제비용의 부담비율은 본건 물품의 하자부문에 해당하는 비율만을 피신청인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신청인이 예상이익금조로 신청한 미화 2,060불에 대하여 검토할 때 , 일반적으로 예상이익은 제비용을 제하고 실제로 수익되는 액수를 의미하는데 예상이익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예상되는 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을 전부 인정받기에 곤란한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자신의 예상이익금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본 중재인이 제반사정과 여건을 참작하여 판다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중재인은 이상의 모든 사실에 대하여 숙고한 끝에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견-
여러 사례중에 품질과 관련된 계약위반과 분쟁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제 생각엔 아무래도 물품을 실제로 받았을 때 원래생각했던 품질과의 차이가 느껴져서 가장 많은 클레임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우에도 물품의 품질상의 문제로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중재를 할시에도 물품이 불량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판단하기엔 다소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세부적인 협정과 일이 잘못됐을 여러경우를 대비한 행동을 기재하여 이러한 분쟁의 요소를 항상 대비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자 하나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가 달라지기도 하니 실무상의 용어 선택도 참 중요하겠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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