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발생 요인
3. 성매매의 유형
4. 성매매 피해여성 실태
5. 성매매 특별법이란?
6.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의 비교)
7. ‘성매매특별법’ 이후의 상황( 실태)
8.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9. 나아갈 방향과 결론
※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
참고사이트
2. 성매매의 발생 요인
3. 성매매의 유형
4. 성매매 피해여성 실태
5. 성매매 특별법이란?
6.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의 비교)
7. ‘성매매특별법’ 이후의 상황( 실태)
8.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9. 나아갈 방향과 결론
※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만원 내의 의료비와 350만원내의 소송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부에서 집계한 집창촌 여성 수는 5,000명, 전체 윤락녀의 숫자는 33만에 달한다. 그에 비해 성매매 여성 보호를 위한 지원시설은 전국 38개소에 수용인원 750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58%는 이미 찬 상태이다.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용인원이다. 또 여성부의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조전화인 ‘117’에 10여 차례 이상 전화를 계속했지만 상담원과 단 한 번도 통화하지 못하거나 ‘정원이 다 찼다’, ‘지원시설이 아니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 피해여성들이 다시 한번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충분한 자금 지원과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피해여성들의 지지를 얻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 유린 및 착취 등은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면적인 규제 및 합법화로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성매매를 합법화를 했을 때 매춘업의 성장이라는 상황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강력한 규제는 지금의 현실처럼 역기능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수요와 공급의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견지해야 한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의 부정은 성매매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 성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인정함으로써 현재의 과도한 수요와 공급을 줄여나가야 한다. 대대적인 공익광고와 캠페인을 통해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을 파는 여성의 수를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에 기반한 재활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4조원인 성매매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최소치로 책정된 24조원이라는 돈의 대부분은 업주 및 그들과 연계된 조직폭력배의 이익이다. 철저한 대책 수립으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흐름을 바꿔 경제의 유익한 부분에 쓴다면 성매매 시장을 축소하더라도 경제적인 타격은 미미할 것이다.
두번째로 성매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유린 및 착취에 관해서는 엄격하고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매매 문제는 대부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업주와 조직폭력배들은 성매매 문제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인권 유린과 착취를 성매매 시장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기본적인 수요의 인정을 바탕으로 축소된 공급을 포용하되 그 공급의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 위협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 및 관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번째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성매매 시장의 악순환적인 고리는 바로 청소년의 가출 -> 시급 아르바이트 -> 숙식 문제로 티켓다방 -> 나이가 차면 집창촌으로의 이동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없애지 않는 이상 성매매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청소년의 가출이 성매매 시장의 공급의 요소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인격 또는 윤리의식이 확실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청소년의 성매매는 사회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들에게 그릇된 의식이 심어질 경우 성매매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게 되는 과정은 교육, 노동, 주거정책, 사회안전망의 부재 등의 문제가 이중 삼중으로 결합된 결과이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회적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 공창제도의 도입이냐 아니냐, 전면 규제냐 아니냐 하는 이분법적이고 단순한 접근으로는 이 문제의 핵심에 다다르지 못한다. 정부는 이 문제를 여성부와 행정자치부의 한 부서에 불과한 경찰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법 정부적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
☞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난다?
- 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화 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성매매 경험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 사물화하는 성폭력의 경험과 일치한다. 이는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S. Wynter, 1992)
☞ 성매매 피해여성은 돈을 쉽게 번다?
-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두고돈을 쉽게 벌려는 여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장 활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여성이 돈을 벌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소개소를 통해 유흥업소에 넘겨질 때 그 소개비에 해당하는 500만원~2000만원 상당의 돈이 그대로 그 여성의 빚이 됩니다. 자신의 인신매매 값을 자신이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1평 남짓의 쪽방 월세가 한달에 70만원이고, 그 밖에 세탁비, 화장품값, 청소비, 심지어 콘돔 값까지 여성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창가 지역의 물가는 일반 물가의 두 세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일하면서 몸이 아파서 하루라도 일을 쉬게 되면 그 벌금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이 넘습니다. 소개소나 업주, 포주 등은 성매매 피해여성에게서 진실로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빚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발목을 붙잡아놓기 위해 빚을 지우는 것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돈을 쉽게 번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 참고 사이트
성매매 여성인원 자원센터(http:www.himne.org)
http://www.daeguwomen21.or.kr/
http://sigma101.nazip.net
http://blog.naver.com/maingate1/80011424849
그리고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 유린 및 착취 등은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면적인 규제 및 합법화로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성매매를 합법화를 했을 때 매춘업의 성장이라는 상황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강력한 규제는 지금의 현실처럼 역기능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수요와 공급의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견지해야 한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의 부정은 성매매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 성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인정함으로써 현재의 과도한 수요와 공급을 줄여나가야 한다. 대대적인 공익광고와 캠페인을 통해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을 파는 여성의 수를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에 기반한 재활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4조원인 성매매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최소치로 책정된 24조원이라는 돈의 대부분은 업주 및 그들과 연계된 조직폭력배의 이익이다. 철저한 대책 수립으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흐름을 바꿔 경제의 유익한 부분에 쓴다면 성매매 시장을 축소하더라도 경제적인 타격은 미미할 것이다.
두번째로 성매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유린 및 착취에 관해서는 엄격하고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매매 문제는 대부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업주와 조직폭력배들은 성매매 문제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인권 유린과 착취를 성매매 시장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기본적인 수요의 인정을 바탕으로 축소된 공급을 포용하되 그 공급의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 위협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 및 관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번째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성매매 시장의 악순환적인 고리는 바로 청소년의 가출 -> 시급 아르바이트 -> 숙식 문제로 티켓다방 -> 나이가 차면 집창촌으로의 이동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없애지 않는 이상 성매매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청소년의 가출이 성매매 시장의 공급의 요소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인격 또는 윤리의식이 확실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청소년의 성매매는 사회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들에게 그릇된 의식이 심어질 경우 성매매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게 되는 과정은 교육, 노동, 주거정책, 사회안전망의 부재 등의 문제가 이중 삼중으로 결합된 결과이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회적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 공창제도의 도입이냐 아니냐, 전면 규제냐 아니냐 하는 이분법적이고 단순한 접근으로는 이 문제의 핵심에 다다르지 못한다. 정부는 이 문제를 여성부와 행정자치부의 한 부서에 불과한 경찰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법 정부적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
☞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난다?
- 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화 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성매매 경험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 사물화하는 성폭력의 경험과 일치한다. 이는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S. Wynter, 1992)
☞ 성매매 피해여성은 돈을 쉽게 번다?
-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두고돈을 쉽게 벌려는 여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장 활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여성이 돈을 벌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소개소를 통해 유흥업소에 넘겨질 때 그 소개비에 해당하는 500만원~2000만원 상당의 돈이 그대로 그 여성의 빚이 됩니다. 자신의 인신매매 값을 자신이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1평 남짓의 쪽방 월세가 한달에 70만원이고, 그 밖에 세탁비, 화장품값, 청소비, 심지어 콘돔 값까지 여성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창가 지역의 물가는 일반 물가의 두 세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일하면서 몸이 아파서 하루라도 일을 쉬게 되면 그 벌금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이 넘습니다. 소개소나 업주, 포주 등은 성매매 피해여성에게서 진실로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빚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발목을 붙잡아놓기 위해 빚을 지우는 것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돈을 쉽게 번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 참고 사이트
성매매 여성인원 자원센터(http:www.himne.org)
http://www.daeguwomen21.or.kr/
http://sigma101.nazip.net
http://blog.naver.com/maingate1/800114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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