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 (명 칭)
제2조 (목 적)
제3조 (회원 자격)
제4조 (회원의 권리)
제5조 (회원의 임무)
제6조 (정회원의 상실(탈퇴) 및 승격)
제7조 (임원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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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정용도)
제18조 (발 효)
제19조 (부 칙)
제2조 (목 적)
제3조 (회원 자격)
제4조 (회원의 권리)
제5조 (회원의 임무)
제6조 (정회원의 상실(탈퇴) 및 승격)
제7조 (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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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정용도)
제18조 (발 효)
제19조 (부 칙)
본문내용
지출하고 계획외의 지출건은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 한다.
①모든 회의의 지출경비는 회비로 하고, 부족 시 추가로 공동분배 하여 충당
한다.
②회비의 모든 비용은 반장의 승인 후 지출할 수 있다.
③지출내역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정용도)
회비의 용도는 경조사 및 일반비용에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조사지출 횟수는 정회원 1인 2회로 한다.
①정회원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30만원을 지급 한다.
②정회원의 부모(장인, 장모포함)사망 시 10만원을 지급 한다.
③정회원의 자녀 결혼 시에는 10만원을 지급 한다.
④정회원의 경조사 시에는 가능한 전원 참석하기로 한다.
⑤기타사항 발생 시 에는 임원회의에서 별도 협의로 결정한다.
제18조 (발 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제19조 (부 칙)
①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진한 사항은 총회를 통해 개정하고 회칙
개정 전까지는 사회 통념 관례에 따른다.
②회칙개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본 회칙 제정일은 08년12월 19일로 한다.
④본 회칙 시행일은 09년02월 21일로 한다.
①모든 회의의 지출경비는 회비로 하고, 부족 시 추가로 공동분배 하여 충당
한다.
②회비의 모든 비용은 반장의 승인 후 지출할 수 있다.
③지출내역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정용도)
회비의 용도는 경조사 및 일반비용에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조사지출 횟수는 정회원 1인 2회로 한다.
①정회원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30만원을 지급 한다.
②정회원의 부모(장인, 장모포함)사망 시 10만원을 지급 한다.
③정회원의 자녀 결혼 시에는 10만원을 지급 한다.
④정회원의 경조사 시에는 가능한 전원 참석하기로 한다.
⑤기타사항 발생 시 에는 임원회의에서 별도 협의로 결정한다.
제18조 (발 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제19조 (부 칙)
①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진한 사항은 총회를 통해 개정하고 회칙
개정 전까지는 사회 통념 관례에 따른다.
②회칙개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본 회칙 제정일은 08년12월 19일로 한다.
④본 회칙 시행일은 09년02월 2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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