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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35조 본 회칙은 총회 승인 즉시(2014년 8월 23일) 그 효력을 발생한다. ○○대학교 ○○대학원 ○○○ 동문회 회칙(안)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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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와 통상회의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 회칙의 효력은 총회에서 통과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정 : 년 월 일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실시한다. 임역원 및 회원명단
。사업계획표
제4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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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제19조 (부 칙)
①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진한 사항은 총회를 통해 개정하고 회칙
개정 전까지는 사회 통념 관례에 따른다.
②회칙개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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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의 개정)
① 본 동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현 회칙의 개정은 운영진 회의에서 개정 또는 발의하여 전체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효력발생)
① 본 회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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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제25조 (기 타)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진한 사항은 회칙개정 전까지는 사회 통념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 최초 제정일은 년 월 일로 한다.
3 .개정된 본 회칙은 2010년 3월 일 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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