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규제] 부당광고의 정의와 범위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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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당광고와 광고의 규제

Ⅰ. 부당광고의 정의와 범위

1. 허위, 과정광고
2. 기만광고
3. 부당비교광고
4. 비방광고

Ⅱ. 부당광고의 규제

1.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의 고시: 중요정보공개제
2. 표시, 광고내용의 실증: 광고실증제
3. 임시중지명령제

본문내용

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증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가지고 표시 광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증자료를 검증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올바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의 예시를 살펴보면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의 표현과 같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운동기구의 경우 '00운동기구보다 열량 소비율이 다섯 배 높음, 둔부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 등의 표현과 같이 성능을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등이 있다. 그러나 과장이 명백한 광고적 표현은 실증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가슴속까지 시원한 사이다' 같은 표현이다.
사업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표시 광고할 때 학계나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따라 시험 조사한 실증자료를 갖추고, 이를 근거로 상품의 성능 등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한다.
실증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결과론적 입장보다는 심의과정인 운영과 방법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재정경제부에서도 광고실증제의 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증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들의 합리성과 진실성이 우선 전제되어야 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도 아울러 필요하다.
(3) 임시중지명령제
임시중지명령제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명백히 의심되어 이를 긴급하게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의결이 있을 때까지 표시 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이다.
표시 광고는 그 특성상 짧은 시간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준 사법 절차에 따라 부당한 표시 광고를 시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 광고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정위가고시한부당한표시 광고의 유형에 해당되거나 심결례가 있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 광고로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 명령을 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광고심의 기구에서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게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표시 광고내용을 발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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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23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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