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비자피해 구제의 의의와 방법
Ⅰ. 소비자피해 구제의 의의
Ⅱ. 소비자피해 구제의 방법
1. 사전적 피해구제
2. 사후적 피해구제
1)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2) 소비자단체를 통한 구제
3) 행정적 구제
4) 사법적 구제
Ⅲ.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
1. 사업자와의 상호교섭
2.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고발창구에 의뢰
3.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실에 의뢰
4. 법원에 소송
Ⅰ. 소비자피해 구제의 의의
Ⅱ. 소비자피해 구제의 방법
1. 사전적 피해구제
2. 사후적 피해구제
1)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2) 소비자단체를 통한 구제
3) 행정적 구제
4) 사법적 구제
Ⅲ.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
1. 사업자와의 상호교섭
2.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고발창구에 의뢰
3.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실에 의뢰
4. 법원에 소송
본문내용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계약법이나 불법행위법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으므로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 약관의 규제나 독점규제에 관한 법, 방문판매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 등을 동원하여 소비자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송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법률지식의 부족이나 소송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소(訴) 제기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일단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지식이나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 월등한 우위에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승소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특히, 오늘날 소비자피해의 전형적인 모습이 소액 다수피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소액 다수피해라는 특성을 가진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다수당사자소송과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을 위한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있다.
- 일반적 피해구제 절차 -
3)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
소비자가 상품구입이나 사용 시에 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의 그림과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1) 사업자와의 상호교섭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구입한 상점이나 생산기업의 소비자상담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고발창구에 의뢰
일차적으로 구입한 상점이나 기업의 소비자상담실에서 보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때는 구청, 시청, 도청의 소비자고발창구 또는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창구에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접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비자와 생산자가적절한 선에서 협상하도록 도와주게 된다. 대부분의 피해구제는 이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3)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실에 의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사실 확인,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해결해 준다. 만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합의권고를 사업자나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한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실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준사법권의 권리를 부여한 기관이므로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행정절차에 의해서 소비자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를 하고 서명하게 되면 이 결정 사항은 재판상의 '화해' 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 구체 절차 -
(4) 법원에 소송
만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소비자나 사업자 어느 한 쪽이 불응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최종적인 강제적 구제방법이면서 다른 방법에 의한 해결의 기준이 된다.
- 일반적 피해구제 절차 -
3)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
소비자가 상품구입이나 사용 시에 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의 그림과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1) 사업자와의 상호교섭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구입한 상점이나 생산기업의 소비자상담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고발창구에 의뢰
일차적으로 구입한 상점이나 기업의 소비자상담실에서 보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때는 구청, 시청, 도청의 소비자고발창구 또는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창구에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접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비자와 생산자가적절한 선에서 협상하도록 도와주게 된다. 대부분의 피해구제는 이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3)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실에 의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사실 확인,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해결해 준다. 만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합의권고를 사업자나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한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실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준사법권의 권리를 부여한 기관이므로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행정절차에 의해서 소비자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를 하고 서명하게 되면 이 결정 사항은 재판상의 '화해' 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 구체 절차 -
(4) 법원에 소송
만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소비자나 사업자 어느 한 쪽이 불응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최종적인 강제적 구제방법이면서 다른 방법에 의한 해결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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