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본문내용
다.또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법 제3조의3 제8항)고 규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참고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3 제8항,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참고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3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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