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란?
2. 제소전화해 신청
3. 제소전화해 신청의의
4.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5. 신청서에 명기할 사항
6. 인지액
7. 법원접수
8. 화해의 성립
9. 화해의 효력
10. 신청서포맷
2. 제소전화해 신청
3. 제소전화해 신청의의
4.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5. 신청서에 명기할 사항
6. 인지액
7. 법원접수
8. 화해의 성립
9. 화해의 효력
10. 신청서포맷
본문내용
임의로 처분하고, 임대차 부동산을 명도하여 사용 수익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0. 화해조항에 의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인은 전화 또는 문서로 최고하며, 피신청인이 최고통보를 받은 익일(단, 계약서상 주소지로 내용증명 등의 통보를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반송된 경우 우편물을 수령한 날짜)에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성립한다.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신청인은 명도해야 한다. 명도가 지연될 경우 신청인은 소유권 행사차원에서 임대차부동산에 개문출입할 수 있으며, 피 신청인 및 종업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 보관 등을 하고 임대차부동산을 명도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 및 종업원은 신청인에게 일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1. 피신청인 또는 그가족, 종업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화재/수해 및 목적물의 파손 기타 신청인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이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민/형사상의 책임도 피신청인에게 있다.
12. 화해조항에 의한 임대차기간 만료 및 해지시 피신청인이 시/군/구청 및 세무서에 영업인가/허가/신고/등록 등의 사항의 폐업/사업종료 신고등을 이행하여야 마땅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은 소유권의 방해제거권 행사 차원에서 피신청인을 대위하여 폐업/사업종료 등의 신고를 신청하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1통
2. 건축물대장 1통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2012년 월 일
위 신청인 신청자성명 (인)
10. 화해조항에 의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인은 전화 또는 문서로 최고하며, 피신청인이 최고통보를 받은 익일(단, 계약서상 주소지로 내용증명 등의 통보를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반송된 경우 우편물을 수령한 날짜)에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성립한다.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신청인은 명도해야 한다. 명도가 지연될 경우 신청인은 소유권 행사차원에서 임대차부동산에 개문출입할 수 있으며, 피 신청인 및 종업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 보관 등을 하고 임대차부동산을 명도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 및 종업원은 신청인에게 일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1. 피신청인 또는 그가족, 종업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화재/수해 및 목적물의 파손 기타 신청인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이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민/형사상의 책임도 피신청인에게 있다.
12. 화해조항에 의한 임대차기간 만료 및 해지시 피신청인이 시/군/구청 및 세무서에 영업인가/허가/신고/등록 등의 사항의 폐업/사업종료 신고등을 이행하여야 마땅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은 소유권의 방해제거권 행사 차원에서 피신청인을 대위하여 폐업/사업종료 등의 신고를 신청하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1통
2. 건축물대장 1통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2012년 월 일
위 신청인 신청자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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