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
II. 의료분쟁의 현황
1. 의료과오소송의 급격한 증가 추세
2.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 경향
3. 의료분쟁의 증가의 원인
III.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1. 법적책임의 종류
2. 의료과실치사상의 형사책임
가. 논의의 개관
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일반론
1) 서론
가) 의의
나) 형법상 ‘업무’의 의미
다) 교통사고처리특별법에 의한 공소특례
2) 구성요건
가) 업무
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
다. 의료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잠정적 개념정의
4) 불법구성요건으로서의 의료상 주의의무의 의미와 판단기준
2) 의료상의 일반적 주의의무의 개념
3) 형법적인 입장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4) 의사의 과실의 판단기준
4) 객관적 판단기준
(가) 상황에 따른 의술 및 의료의 수준
(나) 의료관행
5) 주관적 판단기준
(다) 의사의 재량권
(라) 진료환경 및 조건
다) 의사의 과실판단에 있어서의 방향성
라) 의료행위의 유형별 과실 -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3) 진단상의 과실
(4) 주사 및 투약에서의 과실
(5) 수술에서의 과실
(6) 수혈이나 마취에서의 과실
5) 불법구성요건으로서의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마) 허용된 위험
바) 의료분업과 의료감독상 신뢰의 원칙
사) 환자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의 원칙
6) 인과관계
라. 위험증대이론
[사례] 할로테인마취사건(대판 1990.12.11, 90도694)
마.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사례] 연탄가스중독사망사건(대판 1991.2.12, 90도2547)
바. 부작위범의 경우
7) 정당화적 의무충돌
8) 허용된 위험
아. 의료과실치사상죄의 책임
[사례] 똑같은 병이 있는 두 명의 아기에 대한 다른 처방
4.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민사상 책임
자.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차. 민사책임의 발생요건
카. 민사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9) 입증의 내용과 정도
10) 입증책임의 주체
11) 환자의 입증책임 경감에 관한 이론
타. 형사책임과의 관계
IV. 결론
II. 의료분쟁의 현황
1. 의료과오소송의 급격한 증가 추세
2.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 경향
3. 의료분쟁의 증가의 원인
III.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1. 법적책임의 종류
2. 의료과실치사상의 형사책임
가. 논의의 개관
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일반론
1) 서론
가) 의의
나) 형법상 ‘업무’의 의미
다) 교통사고처리특별법에 의한 공소특례
2) 구성요건
가) 업무
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
다. 의료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잠정적 개념정의
4) 불법구성요건으로서의 의료상 주의의무의 의미와 판단기준
2) 의료상의 일반적 주의의무의 개념
3) 형법적인 입장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4) 의사의 과실의 판단기준
4) 객관적 판단기준
(가) 상황에 따른 의술 및 의료의 수준
(나) 의료관행
5) 주관적 판단기준
(다) 의사의 재량권
(라) 진료환경 및 조건
다) 의사의 과실판단에 있어서의 방향성
라) 의료행위의 유형별 과실 -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3) 진단상의 과실
(4) 주사 및 투약에서의 과실
(5) 수술에서의 과실
(6) 수혈이나 마취에서의 과실
5) 불법구성요건으로서의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마) 허용된 위험
바) 의료분업과 의료감독상 신뢰의 원칙
사) 환자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의 원칙
6) 인과관계
라. 위험증대이론
[사례] 할로테인마취사건(대판 1990.12.11, 90도694)
마.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사례] 연탄가스중독사망사건(대판 1991.2.12, 90도2547)
바. 부작위범의 경우
7) 정당화적 의무충돌
8) 허용된 위험
아. 의료과실치사상죄의 책임
[사례] 똑같은 병이 있는 두 명의 아기에 대한 다른 처방
4.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민사상 책임
자.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차. 민사책임의 발생요건
카. 민사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9) 입증의 내용과 정도
10) 입증책임의 주체
11) 환자의 입증책임 경감에 관한 이론
타. 형사책임과의 관계
IV. 결론
본문내용
특법 제3조에 열거하고 있는 10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1항의 의무(정차 및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와 피해자를 이동유기한 후에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및 재가중처벌하고 있다.
구성요건
본죄도 다른 과실범과 마찬가지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주의의무위반의 과실행위,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관계라는 일반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본죄의 성립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은 주의의 업무성이다. 이와 같은 구성요건요소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업무
의의
판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로 정의된다. 더 나아가 판례에 따르면 반복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면허 없는 자동차운전자, 자격 없는 광산 보안관리책임자, 면허 없는 자기발전기의 작동자도 본죄의 업무자에 해당한다. 여기의 업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의 구체적 내용
사회생활상의 지위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사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하는 자연적 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즉 수면, 식사, 가사, 운동, 육아 등의 활동은 업무라고 할 수 없다.
계속성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의 계속성에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를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계속할 의사로 처음 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컨대 의사가 개업 첫날에 의료사고를 내거나, 자가운전자가 승용차를 구입한 첫날에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업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예컨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단 1회의 운전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무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무란 사회생활에서 계속성을 가지는 일이다. 그 사무는 본무 겸무 부수적 사무, 공무와 사무, 영리목적의 사무와 오락목적의 사무, 적법한 사무와 위법한 사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죄의 성립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본죄의 특성상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사무이어야 한다.
주의의무위반의 과실
주의의무의 내용
주의의무의 내용은 해당업무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자동차운전사고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자동차운전자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 이전에 차체를 미리 정비하여야 하고, 통행 중에는 교통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차시에 교통규칙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뢰의 원칙
의의 및 적용범위
도로교통에서의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하면 족하고 그가 교통규칙을 우반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자동차와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사고에 대하여는 신뢰의 원칙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의 운전자 사이에는 신뢰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비포장도로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좌측으로 무작정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신호등에 따라서 직진하는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한다는 신뢰, 다른 차량이 무모하게 앞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교차로에 들어서서 통행후순위 차량이 앞질러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등은 보장된다.
그리고 자동차와 자전거의 운전자 사이에서도 신뢰의 원칙은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 예컨대,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잠수교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자전거가 도로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신뢰, 무등화 자전거가 야간에 통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자동차운전자에게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보행자에 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직 신뢰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아니 곳에서 횡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육교 바로 밑으로 보행자가 횡단하기 위해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적색횡단신호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차해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등은 예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런데 ‘대판1975.9.23, 74도231’이 어두운 야간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전조등의 가시거리가 60m인 차량을 시속 100㎞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60m 전방에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를 치어 죽게 한 사안에 대해 업부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긍정한 것은 너무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의 한계
신뢰의 원칙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상 신뢰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 예컨대 과속으로 운전한 자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규칙위반이 항상 신뢰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위반이 결과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서 신뢰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둘째,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에도 신뢰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
구성요건
본죄도 다른 과실범과 마찬가지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주의의무위반의 과실행위,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관계라는 일반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본죄의 성립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은 주의의 업무성이다. 이와 같은 구성요건요소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업무
의의
판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로 정의된다. 더 나아가 판례에 따르면 반복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면허 없는 자동차운전자, 자격 없는 광산 보안관리책임자, 면허 없는 자기발전기의 작동자도 본죄의 업무자에 해당한다. 여기의 업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의 구체적 내용
사회생활상의 지위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사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하는 자연적 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즉 수면, 식사, 가사, 운동, 육아 등의 활동은 업무라고 할 수 없다.
계속성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의 계속성에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를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계속할 의사로 처음 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컨대 의사가 개업 첫날에 의료사고를 내거나, 자가운전자가 승용차를 구입한 첫날에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업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예컨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단 1회의 운전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무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무란 사회생활에서 계속성을 가지는 일이다. 그 사무는 본무 겸무 부수적 사무, 공무와 사무, 영리목적의 사무와 오락목적의 사무, 적법한 사무와 위법한 사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죄의 성립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본죄의 특성상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사무이어야 한다.
주의의무위반의 과실
주의의무의 내용
주의의무의 내용은 해당업무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자동차운전사고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자동차운전자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 이전에 차체를 미리 정비하여야 하고, 통행 중에는 교통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차시에 교통규칙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뢰의 원칙
의의 및 적용범위
도로교통에서의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하면 족하고 그가 교통규칙을 우반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자동차와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사고에 대하여는 신뢰의 원칙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의 운전자 사이에는 신뢰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비포장도로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좌측으로 무작정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신호등에 따라서 직진하는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한다는 신뢰, 다른 차량이 무모하게 앞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교차로에 들어서서 통행후순위 차량이 앞질러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등은 보장된다.
그리고 자동차와 자전거의 운전자 사이에서도 신뢰의 원칙은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 예컨대,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잠수교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자전거가 도로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신뢰, 무등화 자전거가 야간에 통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자동차운전자에게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보행자에 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직 신뢰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아니 곳에서 횡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육교 바로 밑으로 보행자가 횡단하기 위해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적색횡단신호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차해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등은 예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런데 ‘대판1975.9.23, 74도231’이 어두운 야간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전조등의 가시거리가 60m인 차량을 시속 100㎞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60m 전방에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를 치어 죽게 한 사안에 대해 업부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긍정한 것은 너무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의 한계
신뢰의 원칙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상 신뢰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 예컨대 과속으로 운전한 자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규칙위반이 항상 신뢰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위반이 결과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서 신뢰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둘째,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에도 신뢰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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