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신규성 이론
-관련법규
-신규성 판단기준
-신규성 상실의 사유
-신규성 판단절차
Ⅱ. 디자인 특허의 신규성 판단
-”디자인등록 제496827호”에 관한 판례
Ⅲ. 기술특허의 신규성 판단
-”스피커-마이크 일체형 이어폰의 기술특허”관련 판례
Ⅳ. 신규성과 권리범위의 관계
-”Lundbeck v. Norpharma” 판례
-관련법규
-신규성 판단기준
-신규성 상실의 사유
-신규성 판단절차
Ⅱ. 디자인 특허의 신규성 판단
-”디자인등록 제496827호”에 관한 판례
Ⅲ. 기술특허의 신규성 판단
-”스피커-마이크 일체형 이어폰의 기술특허”관련 판례
Ⅳ. 신규성과 권리범위의 관계
-”Lundbeck v. Norpharma” 판례
본문내용
부의 잡음을 막기 위하여 귀 입구를 막아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차단재(6)를 특징으로 하는 스피커 마이크 일체형 이어폰.
나. 도면
2. 비교대상발명(갑 제4호증)
2000. 2. 1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50375호에 기재되어 \'이어 마이크로폰\'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하우징 내에 분리배치된 스피커 유니트와 마이크로폰 유니트와, 사용자의 외이도에 접하는 외직경으로 이루어진 차음재, 위 스피커 유니트에 부착되어 스피커 유니트에서 발생한 음성을 외이도로 옮기는 제1음도관과 마이크로폰에 부착되어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음성을 마이크로폰 유니트로 옮기는 제2음도관, 위 제1음도관을 통과하도록 위 차음재에 있는 제1음도공과 위 제2음도관을 통과하도록 위 차음재에 있는 제2음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3. 확인대상발명
가. 발명의 명칭 : 마이크 스피커 일체형 이어폰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사시도.
도 2는 확인대상발명 중 이어폰부의 내부모습이 보여지는 분해사시도.
도 3은 확인대상발명 중 이어폰부의 내부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블록도.
Ⅴ. 신규성과 권리범위의 관계
신규성(Novelty)와 공개범위(Disclosure Range)의 쟁점
Lundbeck AS v Norpharma, Infosink
1. 사실관계
Lundbeck A/S 사가 영국 특허법원 (EPA)에 유럽 특허 (UK) 1 118 614은 신규성의 부족으로 무효하다고 소를 제기하였다. 해당 특허는 Lundbeck이 제조하는 항우울증 약품인 Citalopram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개물질로서 필요한 합성물 5-carboxyphthalide (5-cbx) 를 만들어내는 “방법특허”.였다. (UK) 1 118 614 특허는 Norpharma에 의해 등록되어 2002년 Infosink 로 귀속된 특허였다. 위 소에 대해 Norpharma와 Infosink는 해당 특허는 무효하지 않을뿐더러 Lundbeck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반소하였다.
2. 사건의 쟁점
(1) (UK) 1 118 614 특허의 내용
청구 1.
“ 5-cbx의 준비과정” - 오픈되어 있으나 무압력 상태의 원자로(reactor)에... ...formaldehyde와 terephthalic acid에 (질량으로) 20~33% 농도의 SO3와 Sulfuric Acid를 추가한다. 혼합물의 온도를 120~145도 까지 올리면 여기에서 [5-cbx]가 남는다.“
청구 22.
5-cbx의 합성에관한 과정으로, 청구 1이 포함되어 있다.
Lundbeck은 “특허 614”의 청구항1과 청구항22가 과거에 모빌 그룹의 직원에 의해 Journal of Organic Chemistry의 논문과, 별개로 Forney에 의해 작성된 2개의 논문, 그리고 이를 토대로 등록된 덴마크 특허 (PCT/DK00/0585)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위 두 항은 이미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2)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가) 원고의 주장
Lundbeck은 이미 덴마크 특허가 청구항1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EPO의 결정 (T666/89, Unilever) 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넓은 범위는 안에서 skilled person은 상식적으로 20~33%를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UK) 1 118 614 특허의 청구항1에는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PO의 결정 (T666/89)- 5%-25%의 anionic surfactant와 0.1-5%의 cationic polymer 범위 안에서 8%-5%의 anionic surfactant와 0.001-0.1% cationic polymer의 양이 해당 분야의 보편적 지식에 의해 유추가 가능하다면 전자를 항목에 넣은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주장
피고는 덴마크 특허는 단순히 올륨을 SO3와 sulfuric acid의 혼합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sulfuric acid(SO2)의 비율은 1~99%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혼합비를 명시한 “특허614”의 청구항1은 신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장의 근거인 T666/89가 과연 맞는 결정인지 의문을 가지고 영국 House of Lords의 Synthon\'s Patent [2006] RPC 10의 판결을 참고하였다. 이는 보편적 지식에 의해 유추되는 부분이라도 이는 공개되어야 하고 실행 가능하여야 하며,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실행에 옮겨도 예외 없이 항목에 의한 결과가 나와야 침해라는 내용이다. 법원은 Lundbeck이 Oleum은 공개하였지만 SO3의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의 경우 skilled person이 공개된 항목의 넓은 범위 내에서 실험을 반복해도, 통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개하지 않음을 통해 비율의 범위를 이야기할 수 없다...”(“One simply cannot convert an absence of disclosure into the discloure of a range of concentrations.\")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100% 농도의 올륨은 위험하기 때문에 30%를 사용한다는 것과, 오픈된 무압력 상태의 원자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에 의해 공개된 보편적 지식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논문에서 청구항 22에 대해 공개한 내용은 청구항1의 보편적 방법론으로 추출한 5-cbx에 관한 것인데, 이 단계에서 5-cbx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고 청구항 22는 하나의 방법론을 공개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기각하였다.
3. 판결
법원은 본 특허의 청구항1은 덴마크 특허에 비교해 신규성이 부족하지 않고, 본 특허의 청구항1 과 청구항2는 원고가 주장한 논문들에 비교해 obvious 하기에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본 특허의 청구항22는 (공개) 불충분으로 인해 효력이 없지 않다고 하여 이에 원고 패소하였다.
나. 도면
2. 비교대상발명(갑 제4호증)
2000. 2. 1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50375호에 기재되어 \'이어 마이크로폰\'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하우징 내에 분리배치된 스피커 유니트와 마이크로폰 유니트와, 사용자의 외이도에 접하는 외직경으로 이루어진 차음재, 위 스피커 유니트에 부착되어 스피커 유니트에서 발생한 음성을 외이도로 옮기는 제1음도관과 마이크로폰에 부착되어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음성을 마이크로폰 유니트로 옮기는 제2음도관, 위 제1음도관을 통과하도록 위 차음재에 있는 제1음도공과 위 제2음도관을 통과하도록 위 차음재에 있는 제2음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3. 확인대상발명
가. 발명의 명칭 : 마이크 스피커 일체형 이어폰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사시도.
도 2는 확인대상발명 중 이어폰부의 내부모습이 보여지는 분해사시도.
도 3은 확인대상발명 중 이어폰부의 내부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블록도.
Ⅴ. 신규성과 권리범위의 관계
신규성(Novelty)와 공개범위(Disclosure Range)의 쟁점
Lundbeck AS v Norpharma, Infosink
1. 사실관계
Lundbeck A/S 사가 영국 특허법원 (EPA)에 유럽 특허 (UK) 1 118 614은 신규성의 부족으로 무효하다고 소를 제기하였다. 해당 특허는 Lundbeck이 제조하는 항우울증 약품인 Citalopram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개물질로서 필요한 합성물 5-carboxyphthalide (5-cbx) 를 만들어내는 “방법특허”.였다. (UK) 1 118 614 특허는 Norpharma에 의해 등록되어 2002년 Infosink 로 귀속된 특허였다. 위 소에 대해 Norpharma와 Infosink는 해당 특허는 무효하지 않을뿐더러 Lundbeck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반소하였다.
2. 사건의 쟁점
(1) (UK) 1 118 614 특허의 내용
청구 1.
“ 5-cbx의 준비과정” - 오픈되어 있으나 무압력 상태의 원자로(reactor)에... ...formaldehyde와 terephthalic acid에 (질량으로) 20~33% 농도의 SO3와 Sulfuric Acid를 추가한다. 혼합물의 온도를 120~145도 까지 올리면 여기에서 [5-cbx]가 남는다.“
청구 22.
5-cbx의 합성에관한 과정으로, 청구 1이 포함되어 있다.
Lundbeck은 “특허 614”의 청구항1과 청구항22가 과거에 모빌 그룹의 직원에 의해 Journal of Organic Chemistry의 논문과, 별개로 Forney에 의해 작성된 2개의 논문, 그리고 이를 토대로 등록된 덴마크 특허 (PCT/DK00/0585)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위 두 항은 이미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2)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가) 원고의 주장
Lundbeck은 이미 덴마크 특허가 청구항1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EPO의 결정 (T666/89, Unilever) 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넓은 범위는 안에서 skilled person은 상식적으로 20~33%를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UK) 1 118 614 특허의 청구항1에는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PO의 결정 (T666/89)- 5%-25%의 anionic surfactant와 0.1-5%의 cationic polymer 범위 안에서 8%-5%의 anionic surfactant와 0.001-0.1% cationic polymer의 양이 해당 분야의 보편적 지식에 의해 유추가 가능하다면 전자를 항목에 넣은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주장
피고는 덴마크 특허는 단순히 올륨을 SO3와 sulfuric acid의 혼합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sulfuric acid(SO2)의 비율은 1~99%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혼합비를 명시한 “특허614”의 청구항1은 신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장의 근거인 T666/89가 과연 맞는 결정인지 의문을 가지고 영국 House of Lords의 Synthon\'s Patent [2006] RPC 10의 판결을 참고하였다. 이는 보편적 지식에 의해 유추되는 부분이라도 이는 공개되어야 하고 실행 가능하여야 하며,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실행에 옮겨도 예외 없이 항목에 의한 결과가 나와야 침해라는 내용이다. 법원은 Lundbeck이 Oleum은 공개하였지만 SO3의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의 경우 skilled person이 공개된 항목의 넓은 범위 내에서 실험을 반복해도, 통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개하지 않음을 통해 비율의 범위를 이야기할 수 없다...”(“One simply cannot convert an absence of disclosure into the discloure of a range of concentrations.\")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100% 농도의 올륨은 위험하기 때문에 30%를 사용한다는 것과, 오픈된 무압력 상태의 원자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에 의해 공개된 보편적 지식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논문에서 청구항 22에 대해 공개한 내용은 청구항1의 보편적 방법론으로 추출한 5-cbx에 관한 것인데, 이 단계에서 5-cbx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고 청구항 22는 하나의 방법론을 공개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기각하였다.
3. 판결
법원은 본 특허의 청구항1은 덴마크 특허에 비교해 신규성이 부족하지 않고, 본 특허의 청구항1 과 청구항2는 원고가 주장한 논문들에 비교해 obvious 하기에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본 특허의 청구항22는 (공개) 불충분으로 인해 효력이 없지 않다고 하여 이에 원고 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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