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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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제 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개념
제 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범위
제 4절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제 5절 사회보장의 대상
제 6절 사회보장수급권
제 7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 8절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과 추진
제 9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본문내용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제 8절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과 추진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사회보장에 관한 기온목표 및 추진방향
②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재원조달방안
④사회보장의 전달체계
⑤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⑥그 밖에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 후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함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제출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러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제2항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증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발전방향과 제22조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연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국가 이외의 민간에기도 계획수립의 역할을 일부 예상하고 있음
→ 영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
제 9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당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틀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함
2 역할의 조정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민간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
→ 다음 사항을 포함할것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행정에 필요한 자원몽사 인력의 활용사업
②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몽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③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4 비용의 부담
-사회보장비용은 국가 사용자 및 피용자 등의 3자가 부담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경향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우리나라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 분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당할 수 있되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부당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5 기타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정보의 공개 규정)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법렵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1조(비밀의 보호 규정)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5조(권리구제에 관한 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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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4.10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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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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