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연금법 제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특성
3. 입법 배경 및 연혁
4. 내용
1)가입자
2)관장기구
3)급여
4)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5)국민연금기금
2. 국민연금법의 특성
3. 입법 배경 및 연혁
4. 내용
1)가입자
2)관장기구
3)급여
4)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5)국민연금기금
본문내용
여 동년 10월4일 국민연금법을 입법예고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안을 공포하였다. 1988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는데, 주로 연금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보험료의 조정과 기금문제 개선,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도입, 고령층의 연금수급기회 확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적된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경제적 변화로 연금정책에 새로운 요구가 부과되었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이다.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둘째,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다. 병역의무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과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다. 넷째, 기본연금액의 인하이다. 다섯째는 중복급여조정제도의 보완이다. 최근 2008년 2월29일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2)연혁
1967.
1973. 1.
1973.12.24
1986. 9.4
1988. 1.1
1995. 1.5
1998. 3.10
1998. 12.31
1999. 4.1
2000. 12.23
2005. 12.29
2007. 7.23
2008. 2.29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보심 노령연금법 초안 작성
대통령 연두순시,경제기획원.보사부 연금보험사업 보고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4년 1월 실시 예정)
입법예고 1998.1.1시행예정 공포
국민연금법 시행
7.1부터 농어민도 국민연금에 적용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국민연금 확대 실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4. 내용
1)가입자
(1)가입대상
①국민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국민복지연금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자)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②외국인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외국인의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통령령에 의하여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가입자의 종류
①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 이는 가입이 강제되는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와 가입이 임의에 맡겨진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로 다시 구분된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연적용사업장의 여부를 판단한다. 당연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임의적용사업장)에 있어서는,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장을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본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에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애연금 또는 퇴직 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 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또는 3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다만 3월을 초과해서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다만 3월을 초과해서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자)
-비상임이사,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②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1998년 12월31일 법 개정에 의해 종전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및 군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정되었던 것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인 전국민연금실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민연금가이
2)연혁
1967.
1973. 1.
1973.12.24
1986. 9.4
1988. 1.1
1995. 1.5
1998. 3.10
1998. 12.31
1999. 4.1
2000. 12.23
2005. 12.29
2007. 7.23
2008. 2.29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보심 노령연금법 초안 작성
대통령 연두순시,경제기획원.보사부 연금보험사업 보고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4년 1월 실시 예정)
입법예고 1998.1.1시행예정 공포
국민연금법 시행
7.1부터 농어민도 국민연금에 적용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국민연금 확대 실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4. 내용
1)가입자
(1)가입대상
①국민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국민복지연금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자)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②외국인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외국인의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통령령에 의하여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가입자의 종류
①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 이는 가입이 강제되는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와 가입이 임의에 맡겨진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로 다시 구분된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연적용사업장의 여부를 판단한다. 당연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임의적용사업장)에 있어서는,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장을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본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에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애연금 또는 퇴직 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 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또는 3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다만 3월을 초과해서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다만 3월을 초과해서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자)
-비상임이사,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②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1998년 12월31일 법 개정에 의해 종전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및 군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정되었던 것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인 전국민연금실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민연금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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