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이론적 배경
1) 필요성 및 목적
2) 도입 배경
3) 정의
2. 기초노령연금의 제도적 성격
Ⅱ. 본론
1. 연금내용
1) 수급 대상
2) 수급 조건 및 금액
3) 제출 서류
4) 신청절차
2. 기사를 통해 본 기초노령연금의 흐름
3.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4.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1) 적응대상 선정의 합리성
2) 급여수준의 적절성
3) 기타 노후소득보장수단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성
5. 발전 방향
1) 사회보장법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확립
Ⅲ. 결론
1. 이론적 배경
1) 필요성 및 목적
2) 도입 배경
3) 정의
2. 기초노령연금의 제도적 성격
Ⅱ. 본론
1. 연금내용
1) 수급 대상
2) 수급 조건 및 금액
3) 제출 서류
4) 신청절차
2. 기사를 통해 본 기초노령연금의 흐름
3.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4.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1) 적응대상 선정의 합리성
2) 급여수준의 적절성
3) 기타 노후소득보장수단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성
5. 발전 방향
1) 사회보장법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확립
Ⅲ. 결론
본문내용
에 미달하는 자의 경우는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데,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존재한다. 결국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이 최종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기초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일정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 바, 기초노령연금이 1차적으로 노후빈곤의 해소를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는 제도목적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개인연금, 사적 저축, 개인 소득활동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유지하도록 보충적으로 연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초적 생활유지 가능 비용은 되도록 수급자 권리성의 측면에서 최대한 허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노후 지속적 기초소득보장법제로 재편될 경우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회보험제도 내로 포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으나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및 공공부조의 수급에서 모두 제외되는 대상들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할 것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은 국민연금에서 노령으로 인하여 적용 제외된 사람들이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여 최저보증연금 내지 기초연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제도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행정효율성이 확보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기초노령연금이 노후 최소 소득보장장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국가와 가족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변화추이를 고려한 제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선정 여부에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며 자녀로부터의 사적 이전소득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의 부양의식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부양의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가족의 부양의식은 사회보장의 형평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여전히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향후 단계적인 국가와 가족의 부양의무 양립에 관한 기준결정이 필요 하다.
둘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간 조화를 위한 상호변화를 기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점차 상향조정되고 그 수준이 노후빈곤 해소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떨어뜨릴 소지는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보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성숙과정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일 것이다.
Ⅲ. 결론
고령인구의 증가 및 인간다운 생활수준의 향상은 권리주체로서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법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미성숙한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자리매김 해야 할 바를 설정하고 기초노령연금이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우리나아의 경제적·사회적 실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고령자의 실질적 기초소득보장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은 공적보장과 사적보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후소득대책에 관한 국민인식이 미흡한 현 상황 하에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고령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심에 있는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사각지대 및 일정수준 이하의 연금수급권만을 확보하는 고령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존의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제도를 대체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보완적 무갹출 연금제도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사회보장제도로 설계되었으므로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적용대상 선정의 합리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기타 노후소득보장수단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성을 기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의 인식 및 원칙적 기본방향의 설정을 통하여 사회보장법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체가 재구축되어야 한다. 둘째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 이것이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틀을 유지하는 경우와 노후의 지속적 기초소득보장법제로 재편되는 경우 모두를 참작하여 세부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지진표,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손미정,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2010, 15-16
오신휘,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노후소득수준변화에 관한 연구 : 기초노령연금의 도입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2011년
유장열,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한국노인복지론 박차상 외 4명, 2009년,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안홍순 저, 2012년, 공동체
기초노령연금 http://www.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 관련 기사 데이터 뉴스 http://www.datanews.co.kr/
기초노령연금 관련 기사 복지뉴스 http://www.bokjinews.com/
KTV 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24303
둘째,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기초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일정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 바, 기초노령연금이 1차적으로 노후빈곤의 해소를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는 제도목적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개인연금, 사적 저축, 개인 소득활동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유지하도록 보충적으로 연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초적 생활유지 가능 비용은 되도록 수급자 권리성의 측면에서 최대한 허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노후 지속적 기초소득보장법제로 재편될 경우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회보험제도 내로 포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으나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및 공공부조의 수급에서 모두 제외되는 대상들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할 것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은 국민연금에서 노령으로 인하여 적용 제외된 사람들이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여 최저보증연금 내지 기초연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제도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행정효율성이 확보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기초노령연금이 노후 최소 소득보장장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국가와 가족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변화추이를 고려한 제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선정 여부에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며 자녀로부터의 사적 이전소득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의 부양의식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부양의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가족의 부양의식은 사회보장의 형평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여전히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향후 단계적인 국가와 가족의 부양의무 양립에 관한 기준결정이 필요 하다.
둘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간 조화를 위한 상호변화를 기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점차 상향조정되고 그 수준이 노후빈곤 해소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떨어뜨릴 소지는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보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성숙과정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일 것이다.
Ⅲ. 결론
고령인구의 증가 및 인간다운 생활수준의 향상은 권리주체로서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법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미성숙한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자리매김 해야 할 바를 설정하고 기초노령연금이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우리나아의 경제적·사회적 실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고령자의 실질적 기초소득보장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은 공적보장과 사적보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후소득대책에 관한 국민인식이 미흡한 현 상황 하에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고령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심에 있는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사각지대 및 일정수준 이하의 연금수급권만을 확보하는 고령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존의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제도를 대체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보완적 무갹출 연금제도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사회보장제도로 설계되었으므로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적용대상 선정의 합리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기타 노후소득보장수단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성을 기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의 인식 및 원칙적 기본방향의 설정을 통하여 사회보장법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체가 재구축되어야 한다. 둘째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 이것이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틀을 유지하는 경우와 노후의 지속적 기초소득보장법제로 재편되는 경우 모두를 참작하여 세부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지진표,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손미정,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2010, 15-16
오신휘,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노후소득수준변화에 관한 연구 : 기초노령연금의 도입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2011년
유장열,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한국노인복지론 박차상 외 4명, 2009년,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안홍순 저, 2012년, 공동체
기초노령연금 http://www.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 관련 기사 데이터 뉴스 http://www.datanews.co.kr/
기초노령연금 관련 기사 복지뉴스 http://www.bokjinews.com/
KTV 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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