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입배경 및 목적
2. 개발밀도 관리구역제
3. 기반시설 분담구역제
2. 개발밀도 관리구역제
3. 기반시설 분담구역제
본문내용
담함이 원칙
ㅇ개발행위자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순차개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비용을 납부하고 시장·군수가 대신 설치(법 제69조)
ㅇ순차개발이 예상되는 곳은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선투자하고, 추후 개발사업자로부터 비용을 납부받아 상환(법 제74조)
■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시장·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 3년이내에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
- 개발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 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및 부담시기
- 지방채 발행등 시장·군수의 지원사항등
○수립절차 :
- 주민및지방의회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수립
■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 및 배분
- 총 부담비용은 유사공사의 실제투입비용과 개별공시지가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산정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거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당해부담분만큼 감면
- 총부담비용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필지별로 부과
- 용도별 과중치 적용( 주거 1.0, 상업및업무 2,7, 공업 1.6, 기타 1.8)
ㅇ개발행위자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순차개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비용을 납부하고 시장·군수가 대신 설치(법 제69조)
ㅇ순차개발이 예상되는 곳은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선투자하고, 추후 개발사업자로부터 비용을 납부받아 상환(법 제74조)
■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시장·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 3년이내에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
- 개발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 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및 부담시기
- 지방채 발행등 시장·군수의 지원사항등
○수립절차 :
- 주민및지방의회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수립
■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 및 배분
- 총 부담비용은 유사공사의 실제투입비용과 개별공시지가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산정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거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당해부담분만큼 감면
- 총부담비용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필지별로 부과
- 용도별 과중치 적용( 주거 1.0, 상업및업무 2,7, 공업 1.6, 기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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