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외국 사례
- 미국
- 일본
- 영국
- 프랑스
-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 스위스
- 호주
- 독일
- 이탈리아
- 브라질
Ⅲ.맺는말
Ⅱ.외국 사례
- 미국
- 일본
- 영국
- 프랑스
-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 스위스
- 호주
- 독일
- 이탈리아
- 브라질
Ⅲ.맺는말
본문내용
을 경우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는지는 나중에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의사는 의식상실자를 발견했을 때 그가 자의에 의해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더라도 구조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와 같은 의사의 구조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양심적 결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피고인은 환자가 혐오하는 집중치료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더라도 회복불능의 중대한 손상이 필연적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런 한계상황에서 생명보호 의무와 자기결정권 존중이 갈등할 때 환자의 인격을 존중한 의사로서의 양심적인 결단을 법적으로 옹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9.이탈리아
가톨릭 문화의 영향으로 안락사를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이탈리아는 2008년 11월 대법원의 결정으로 첫 번째 안락사가 실시되었다.
이탈리아 대법원의 결정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16년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에루아나가 의존해왔던 급식 튜브를 포함한 생명유지 장치의 제거를 허용했던 밀라노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판결문에서 ‘에루아나의 경우는 어떤 공권력이나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극히 개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모든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병의 치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밀라노 지방법원은 2006년 그녀의 아버지인 베피노 엔글라로가 자신의 딸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급식 튜브를 제거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으나, 밀라노 항소법원은 작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명령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안락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2009년 2월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것은 살인이다. 나는 빌라도가 아니다"라며 이탈리아 법원의 결정을 불허하는 총리령을 발표했다. 교황 역시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존엄성이 있다‘며 총리를 지지했다.
그러나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은 총리령이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서명을 거부했다고 한다.
10. 브라질
세계 최대의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에서는 존엄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브라질에서 존엄사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1996년 상원에 의해 존엄사 허용 법안이 제기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브라질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톨릭계의 입김 때문에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 기한을 넘기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2005년 하원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에 안락사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가톨릭계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면서 현재는 흐지부지된 상태이다.
맺는 말
존엄사와 관련된 해외의 법과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존엄사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인간의 목숨을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연장시키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현재 많은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기사들에서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위에서도 존엄사와 안락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우리나라가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존엄사, 안락사 찬성 반대를 나누기 전에 그에 대한 정의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존엄사 법이 제정된다면 존엄사의 실행 과정에 대한 법 조항도 중요하지만 실행하기 전 환자가 나중에 존엄사 결정에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신과적 치료가 들어가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찾아본 10개의 나라에서도 아직 이러한 절차는 없었다. 재판 이혼에서도 이혼 숙려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존엄사에서도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
존엄사법은 곧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결정짓는 법이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도 이 때문에 많은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법이 제정되어 있는 국가들의 존엄사법을 참고로 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존엄사법을 제정해야 한다.
출처
http://blog.daum.net/law_zzang/8554633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090909000888&subctg1=&subctg2=
http://sea.christianitydaily.com/view.htm?code=lif&id=183401
http://blog.naver.com/weldying?Redirect=Log&logNo=600775268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08/2009020800772.html
http://ask.nate.com/qna/view.html?n=8909441
http://www.bprc.re.kr/bioe01_01.asp?number=1496&page=8&searcha=&searchkey=
http://ask.nate.com/qna/view.html?n=890944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324705.html
http://210.93.76.3/02class/board/download.asp?D_No=10295&b_no=249&level=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11/h2008113016121984100.htm
http://blog.daum.net/samhoda/7155007?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samhoda%2F7155007
9.이탈리아
가톨릭 문화의 영향으로 안락사를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이탈리아는 2008년 11월 대법원의 결정으로 첫 번째 안락사가 실시되었다.
이탈리아 대법원의 결정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16년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에루아나가 의존해왔던 급식 튜브를 포함한 생명유지 장치의 제거를 허용했던 밀라노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판결문에서 ‘에루아나의 경우는 어떤 공권력이나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극히 개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모든 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병의 치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밀라노 지방법원은 2006년 그녀의 아버지인 베피노 엔글라로가 자신의 딸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급식 튜브를 제거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으나, 밀라노 항소법원은 작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명령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안락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2009년 2월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것은 살인이다. 나는 빌라도가 아니다"라며 이탈리아 법원의 결정을 불허하는 총리령을 발표했다. 교황 역시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존엄성이 있다‘며 총리를 지지했다.
그러나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은 총리령이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서명을 거부했다고 한다.
10. 브라질
세계 최대의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에서는 존엄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브라질에서 존엄사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1996년 상원에 의해 존엄사 허용 법안이 제기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브라질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톨릭계의 입김 때문에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 기한을 넘기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2005년 하원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에 안락사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가톨릭계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면서 현재는 흐지부지된 상태이다.
맺는 말
존엄사와 관련된 해외의 법과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존엄사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인간의 목숨을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연장시키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현재 많은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기사들에서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위에서도 존엄사와 안락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우리나라가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존엄사, 안락사 찬성 반대를 나누기 전에 그에 대한 정의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존엄사 법이 제정된다면 존엄사의 실행 과정에 대한 법 조항도 중요하지만 실행하기 전 환자가 나중에 존엄사 결정에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신과적 치료가 들어가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찾아본 10개의 나라에서도 아직 이러한 절차는 없었다. 재판 이혼에서도 이혼 숙려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존엄사에서도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
존엄사법은 곧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결정짓는 법이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도 이 때문에 많은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법이 제정되어 있는 국가들의 존엄사법을 참고로 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존엄사법을 제정해야 한다.
출처
http://blog.daum.net/law_zzang/8554633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090909000888&subctg1=&subctg2=
http://sea.christianitydaily.com/view.htm?code=lif&id=183401
http://blog.naver.com/weldying?Redirect=Log&logNo=600775268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08/2009020800772.html
http://ask.nate.com/qna/view.html?n=8909441
http://www.bprc.re.kr/bioe01_01.asp?number=1496&page=8&searcha=&searchkey=
http://ask.nate.com/qna/view.html?n=890944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324705.html
http://210.93.76.3/02class/board/download.asp?D_No=10295&b_no=249&level=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11/h2008113016121984100.htm
http://blog.daum.net/samhoda/7155007?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samhoda%2F715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