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p.1
Ⅱ. 본론 ‥‥‥‥‥‥‥‥‥‥‥‥‥‥‥‥‥‥‥‥‥‥‥‥p.1
1. 중국의 중재제도 ‥‥‥‥‥‥‥‥‥‥‥‥‥‥‥‥‥‥‥p.1
(1) 중국의 중재계약
(2) 중국의 중재판정 및 집행
2. 중국중재제도의 특징 ‥‥‥‥‥‥‥‥‥‥‥‥‥‥‥‥‥p.4
(1) 중국중재의 목적과 관리형태
(2) 중재의 대상
(3) 중재인의 자질과 선정
(4) 중재판정과 취소
3. 중국중재제도의 문제점 ‥‥‥‥‥‥‥‥‥‥‥‥‥‥‥‥p.7
(1) 관할대상의 협소
(2) 지방경제에 불이익이 되는 집행에 대한 지방법원 기피
(3) 중재기구와 법원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중재집행의 곤란
(4) 지뱅을 위한 법원의 인원부족과 자금부족
(5) 법관의 자질과 능력부족
(6) 단기의 집행신청기간
(7) 국영기업에 대한 강제집행곤란
(8) 각종서류요건 문제
Ⅲ. 결론 ‥‥‥‥‥‥‥‥‥‥‥‥‥‥‥‥‥‥‥‥‥‥‥‥p.9
Ⅳ. 참고문헌 ‥‥‥‥‥‥‥‥‥‥‥‥‥‥‥‥‥‥‥‥‥‥p.10
Ⅱ. 본론 ‥‥‥‥‥‥‥‥‥‥‥‥‥‥‥‥‥‥‥‥‥‥‥‥p.1
1. 중국의 중재제도 ‥‥‥‥‥‥‥‥‥‥‥‥‥‥‥‥‥‥‥p.1
(1) 중국의 중재계약
(2) 중국의 중재판정 및 집행
2. 중국중재제도의 특징 ‥‥‥‥‥‥‥‥‥‥‥‥‥‥‥‥‥p.4
(1) 중국중재의 목적과 관리형태
(2) 중재의 대상
(3) 중재인의 자질과 선정
(4) 중재판정과 취소
3. 중국중재제도의 문제점 ‥‥‥‥‥‥‥‥‥‥‥‥‥‥‥‥p.7
(1) 관할대상의 협소
(2) 지방경제에 불이익이 되는 집행에 대한 지방법원 기피
(3) 중재기구와 법원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중재집행의 곤란
(4) 지뱅을 위한 법원의 인원부족과 자금부족
(5) 법관의 자질과 능력부족
(6) 단기의 집행신청기간
(7) 국영기업에 대한 강제집행곤란
(8) 각종서류요건 문제
Ⅲ. 결론 ‥‥‥‥‥‥‥‥‥‥‥‥‥‥‥‥‥‥‥‥‥‥‥‥p.9
Ⅳ. 참고문헌 ‥‥‥‥‥‥‥‥‥‥‥‥‥‥‥‥‥‥‥‥‥‥p.10
본문내용
특허관계의 분쟁처리는 법원 또는 특허사무 관리관청의 전관사항이기 때문에 CIETAC에서 관할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지방경제에 불이익이 되는 집행에 대한 지방법원의 기피
지방법원이 지방경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판정에 대하여 그 집행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불이행당사자의 은행구좌를 동결하려고 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관할법원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3) 중재기구와 법원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중재집행의 곤란
중재기구와 중국법원사이의 협조체제가 크게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협조체제의 미흡으로 중재판정을 중국에서 집행ㄹ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중재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일단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분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판정의 집행도 법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법원의 경우에도 중재위원회의 판정의 준수라는 차원에서 성의없이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 중재판정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4) 집행을 위한 법원의 인원부족과 자금부족
법원의 인원부족 및 자금 부족으로 중재를 집행하기 위한 직원의 출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인민법원 특히 집행법원의 심각한 인원부족과 자금부족은 집행신청지 법원의 직원이 불이행당사자 소재지법원에 출장가서 집행을 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파견이 지연되거나 중재판정의 집행청구인에게 별도의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전게서, p.461.
.
(5) 법관의 자질과 능력 부족
법관의 자질과 능력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법관은 퇴역군인, 법학전공자 및 기타의 자로 구성되어 있어 법관의 자질과 능력이 서방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고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않고 윤리의식도 부족하다 신군제김경배, 전게서, p.261.
.
(6) 단기의 집행신청기간
집행신청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중국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집행신청기간을 쌍방 또는 일방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1년, 쌍방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짧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광활한 지리적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집행신청 전에 판정 불이행측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이행지연 또는 교섭기간연장 등으로 인하여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연방중재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연방법원에 확인명령을 구할 수 있는데 이 확인명령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진다.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의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관할법원에 중재판정의 확인명령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은 뉴욕협약상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미국연방중재법 제207조.
.
(7) 국영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의 곤란
국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은 거의 다 국영기업이므로 외국기업과 중국의 국영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 또는 재판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국영기업에 대하여 그 집행에는 많은 법적 제한이 있다. 국영기업의 경우에는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어 국가로부터 경영관리를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뿐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에 대한 집행이 매우 곤란하다.
(8) 각종서류요건 문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당사자인지 또는 법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타방체약국의 관할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할 때에는 각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송달회송증빙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조서가 피집행인에게 송부된 바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Ⅲ. 결론
중국에서의 국제상사중제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중국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CIETAC에서의 중재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과의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CIETAC의 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CIETAC의 중재대상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법관 및 중재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자질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도덕, 공정함 확보, 효율화 등이 중요하다. 물론 중재인 명부에 외국국적의 중재인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외국국적 중재인의 중재정의 입안이나 계획에 참가함으로써 중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대외교류 및 협력을 더욱더 확대 하는 것이다. CIETAC은 외국의 중재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중재기술교류 및 협력관계의 구축도 활발히 하고 있다. 넷째, 민간중재에 관한 법원의 이해를 얻고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CIETAC은 중재사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간의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CIETAC에 대한 중재신청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즉, CIETAC에 있어서의 중재가 실제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구조 및 중재판단의 종국성에 관한 법원의 이해를 제고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CIETAC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중재판정이 집행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는 CIETAC에서의 중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CIETAC는 법원과의 의견교환, 정보교환 등의 교류를 강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내부에 있어서 중재에 대한 통일적 견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1. 곽영실김석철 (2008), 「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 최석범 (2004),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중재학회.
3. 김석철 (2008), “중국중재제도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4. 김태경 (2006),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무역상무학회지」, 제2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5. 신군재 (2004), “중국 중재제도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 지방경제에 불이익이 되는 집행에 대한 지방법원의 기피
지방법원이 지방경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판정에 대하여 그 집행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불이행당사자의 은행구좌를 동결하려고 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관할법원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3) 중재기구와 법원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중재집행의 곤란
중재기구와 중국법원사이의 협조체제가 크게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협조체제의 미흡으로 중재판정을 중국에서 집행ㄹ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중재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일단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분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판정의 집행도 법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법원의 경우에도 중재위원회의 판정의 준수라는 차원에서 성의없이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 중재판정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4) 집행을 위한 법원의 인원부족과 자금부족
법원의 인원부족 및 자금 부족으로 중재를 집행하기 위한 직원의 출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인민법원 특히 집행법원의 심각한 인원부족과 자금부족은 집행신청지 법원의 직원이 불이행당사자 소재지법원에 출장가서 집행을 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파견이 지연되거나 중재판정의 집행청구인에게 별도의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전게서, p.461.
.
(5) 법관의 자질과 능력 부족
법관의 자질과 능력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법관은 퇴역군인, 법학전공자 및 기타의 자로 구성되어 있어 법관의 자질과 능력이 서방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고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않고 윤리의식도 부족하다 신군제김경배, 전게서,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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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기의 집행신청기간
집행신청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중국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집행신청기간을 쌍방 또는 일방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1년, 쌍방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짧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광활한 지리적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집행신청 전에 판정 불이행측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이행지연 또는 교섭기간연장 등으로 인하여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연방중재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연방법원에 확인명령을 구할 수 있는데 이 확인명령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진다.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의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관할법원에 중재판정의 확인명령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은 뉴욕협약상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미국연방중재법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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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영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의 곤란
국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은 거의 다 국영기업이므로 외국기업과 중국의 국영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 또는 재판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국영기업에 대하여 그 집행에는 많은 법적 제한이 있다. 국영기업의 경우에는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어 국가로부터 경영관리를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뿐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에 대한 집행이 매우 곤란하다.
(8) 각종서류요건 문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당사자인지 또는 법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타방체약국의 관할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할 때에는 각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송달회송증빙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조서가 피집행인에게 송부된 바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Ⅲ. 결론
중국에서의 국제상사중제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중국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CIETAC에서의 중재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과의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CIETAC의 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CIETAC의 중재대상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법관 및 중재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자질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도덕, 공정함 확보, 효율화 등이 중요하다. 물론 중재인 명부에 외국국적의 중재인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외국국적 중재인의 중재정의 입안이나 계획에 참가함으로써 중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대외교류 및 협력을 더욱더 확대 하는 것이다. CIETAC은 외국의 중재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중재기술교류 및 협력관계의 구축도 활발히 하고 있다. 넷째, 민간중재에 관한 법원의 이해를 얻고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CIETAC은 중재사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간의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CIETAC에 대한 중재신청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즉, CIETAC에 있어서의 중재가 실제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구조 및 중재판단의 종국성에 관한 법원의 이해를 제고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CIETAC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중재판정이 집행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는 CIETAC에서의 중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CIETAC는 법원과의 의견교환, 정보교환 등의 교류를 강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내부에 있어서 중재에 대한 통일적 견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1. 곽영실김석철 (2008), 「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 최석범 (2004),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중재학회.
3. 김석철 (2008), “중국중재제도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4. 김태경 (2006),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무역상무학회지」, 제2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5. 신군재 (2004), “중국 중재제도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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