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2
Ⅱ. 사회보장의 개념…………3
1. 사회보장의 개념 및 정의…………3
2. 사회보장의 목적…………4
3. 사회보장의 특성…………4
4. 사회보장 관련용어…………6
Ⅲ. 사회보장의 주요형태와 기능과 원리…………7
1. 사회보장의 형태…………7
2. 사회보장의 기능…………10
3. 사회보장의 원칙…………11
Ⅳ. 결론 및 참고문헌…………13
별 첨…………14
Ⅱ. 2005년 중점 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정책목표1 :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정책목표2 :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Ⅱ. 사회보장의 개념…………3
1. 사회보장의 개념 및 정의…………3
2. 사회보장의 목적…………4
3. 사회보장의 특성…………4
4. 사회보장 관련용어…………6
Ⅲ. 사회보장의 주요형태와 기능과 원리…………7
1. 사회보장의 형태…………7
2. 사회보장의 기능…………10
3. 사회보장의 원칙…………11
Ⅳ. 결론 및 참고문헌…………13
별 첨…………14
Ⅱ. 2005년 중점 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정책목표1 :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정책목표2 :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본문내용
하고, 생업자금융자사업 등 일부 위탁 추진
* ’05년은 UN에서 정한 빈곤층을 위한「Microcredit」의 해
○ 저소득층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추진
-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 설정, 위탁기관 및 은행 선정 등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06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미국 개인자립 구좌(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실행 중
1-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충
□ 폭증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충 방안 모색
○ 현행과 같은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 등의 해결에 한계
○ 건강증진기금 확대, 복지부문 종합투자계획상의 민자동원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
○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검토 추진
정책목표2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가. 정책여건
□ 독거 노인, 노인학대 증가
○ 노인 단독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에 대한 학대, 방임 등이 사회문제화
* 노인단독가구 : 140만가구(’03년) → 200만가구(’10년) → 250만가구(’15년)
□ 장애인 권리의식 신장
○ 장애인의 권리의식의 전반적인 신장 및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 개선 요구 등 정책수요의 변화
□ 가정의 아동부양기능 약화
○ 가계곤란,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
* 급식아동 추이 : 14천명(’01) → 15천명(’03) → 250천명(’04)
* 아동학대 추이 : 2,105명(’01) → 2,921명(’03) → 3,884명(’04)
□ 미신고복지시설 전환시한 만료 및 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열악
○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02. 6)에 의해 신고시설 전환 시한이 ‘05. 7월로 종료됨
○ 시설종사자의 처우가 직무수행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
* 시설종사자 10년차 보수수준이 공무원 10년차(8급 10호봉)에 비해 84% 수준(’03. 1월 기준)
나. 이행과제
2-1. 소외학대받는 노인 보호강화
□ 노인을 위한 상담서비스 및 보호 강화
○ 노인학대 예방상담을 위해 16개 시도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24시간 긴급상담 전화 운영
○ 재가 독거노인 결연사업 확산
- 의료인, 학생, 자원봉사자, 종교단체 등과 독거노인 1:1 결연 추진
- 결연 프로그램 개발, 대중매체 홍보 및 「홍보대사」 위촉 활용
□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 쇄신
○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지역생활체육지도자 등과 연계하여 건강체조 등 내실있는 여가프로그램 제공
○ 공동작업장, 정보화교육, 건강증진, 사회봉사 등 지역별로 특화된 활성화 방안 추진
- 모범경로당 지정운영 및 인센티브 부여
□ 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 설치
○ 농어촌에 주거의료여가재가 등 복지기능과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 조성(4개 지역, 140억원)
2-2.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12→26만명)
* 지급수준 : 12급 및 3급 중복장애 6만원, 3~6급 장애 2만원
□ 장애인 사회참여 여건 개선
○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
○ 철도지하철 역사 등의 편의시설 설치 완료 지도 강화
* 2차 편의시설확충종합계획(’05~’09) 수립
□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 및 의료재활 강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238→248개소)하고,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체와의 연계고용 활성화
○ 권역별 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확대
- ’06년 인천재활센터 건립후 권역별 단계적 확대
- 지역사회중심재활(CBR) 거점보건소 확충(20→25개소)
○ 전문 재활연구기관을 국립재활원 부속으로 설치
□ 맞춤형 지원체계 개발
○ 장애인의 욕구파악을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전국 10개소의 자립생활(IL)센터를 지원하고 시범사업 실시
* ’04년 현재 15개소의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자생적으로 활동 중
2-3.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강화
□ 가정 위주의 아동양육 강화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
○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혜택 부여, 입양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재활치료비 지원 등 국내입양 활성화
○ 아동시설 대신 소규모 가정친화적 그룹홈을 연차적으로 확대
□ 지역사회 아동복지 기능 확대
○ 아동급식ㆍ교육ㆍ보호 등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기능 강화(500→800개소, 월67만원→200만원)
○ 아동급식을 내실화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급식대책 결정추진
□ 아동의 권리신장
○ 제 1회 어린이주간(5. 1~7) 선포
○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치료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설치(16개소)하여 신고접수 후 가정복귀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익신장 대책 수립
○「실종아동보호및지원법」 제정 추진
2-4.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및 시설여건 개선
□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농어민 지원 확대
○ 농어촌 보건복지시책에 대한 중장기(’05~’09년) 비전 및 지원대책 수립
○ 농어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율 : ’04년 30%→’05년 40%
- 연금보험료 지원액 : ’04년 17,600원까지→’05년 19,800원까지
□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 및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 후원금에 대한 관인영수증 사용 의무화 및 시설평가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시설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 시설종사자 처우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전년대비 5%인상) 제시
□ 미신고시설 양성화
○ 복권기금과 민간재원 등을 활용 조건부 신고시설의 70%를 법정시설로 전환
* 조건부 신고시설 수 962개소(’02. 6월 종합관리대책 수립시)
- ‘05년까지 미전환 시설은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마련
○ 그룹홈 등 소규모 개인운영시설 활성화
- 종사자 자격 요건 등 신고기준 완화, 일반주택에서도 생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추진
* ’05년은 UN에서 정한 빈곤층을 위한「Microcredit」의 해
○ 저소득층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추진
-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 설정, 위탁기관 및 은행 선정 등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06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미국 개인자립 구좌(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실행 중
1-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충
□ 폭증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충 방안 모색
○ 현행과 같은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 등의 해결에 한계
○ 건강증진기금 확대, 복지부문 종합투자계획상의 민자동원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
○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검토 추진
정책목표2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가. 정책여건
□ 독거 노인, 노인학대 증가
○ 노인 단독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에 대한 학대, 방임 등이 사회문제화
* 노인단독가구 : 140만가구(’03년) → 200만가구(’10년) → 250만가구(’15년)
□ 장애인 권리의식 신장
○ 장애인의 권리의식의 전반적인 신장 및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 개선 요구 등 정책수요의 변화
□ 가정의 아동부양기능 약화
○ 가계곤란,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
* 급식아동 추이 : 14천명(’01) → 15천명(’03) → 250천명(’04)
* 아동학대 추이 : 2,105명(’01) → 2,921명(’03) → 3,884명(’04)
□ 미신고복지시설 전환시한 만료 및 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열악
○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02. 6)에 의해 신고시설 전환 시한이 ‘05. 7월로 종료됨
○ 시설종사자의 처우가 직무수행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
* 시설종사자 10년차 보수수준이 공무원 10년차(8급 10호봉)에 비해 84% 수준(’03. 1월 기준)
나. 이행과제
2-1. 소외학대받는 노인 보호강화
□ 노인을 위한 상담서비스 및 보호 강화
○ 노인학대 예방상담을 위해 16개 시도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24시간 긴급상담 전화 운영
○ 재가 독거노인 결연사업 확산
- 의료인, 학생, 자원봉사자, 종교단체 등과 독거노인 1:1 결연 추진
- 결연 프로그램 개발, 대중매체 홍보 및 「홍보대사」 위촉 활용
□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 쇄신
○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지역생활체육지도자 등과 연계하여 건강체조 등 내실있는 여가프로그램 제공
○ 공동작업장, 정보화교육, 건강증진, 사회봉사 등 지역별로 특화된 활성화 방안 추진
- 모범경로당 지정운영 및 인센티브 부여
□ 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 설치
○ 농어촌에 주거의료여가재가 등 복지기능과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 조성(4개 지역, 140억원)
2-2.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12→26만명)
* 지급수준 : 12급 및 3급 중복장애 6만원, 3~6급 장애 2만원
□ 장애인 사회참여 여건 개선
○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
○ 철도지하철 역사 등의 편의시설 설치 완료 지도 강화
* 2차 편의시설확충종합계획(’05~’09) 수립
□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 및 의료재활 강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238→248개소)하고,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체와의 연계고용 활성화
○ 권역별 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확대
- ’06년 인천재활센터 건립후 권역별 단계적 확대
- 지역사회중심재활(CBR) 거점보건소 확충(20→25개소)
○ 전문 재활연구기관을 국립재활원 부속으로 설치
□ 맞춤형 지원체계 개발
○ 장애인의 욕구파악을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전국 10개소의 자립생활(IL)센터를 지원하고 시범사업 실시
* ’04년 현재 15개소의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자생적으로 활동 중
2-3.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강화
□ 가정 위주의 아동양육 강화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
○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혜택 부여, 입양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재활치료비 지원 등 국내입양 활성화
○ 아동시설 대신 소규모 가정친화적 그룹홈을 연차적으로 확대
□ 지역사회 아동복지 기능 확대
○ 아동급식ㆍ교육ㆍ보호 등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기능 강화(500→800개소, 월67만원→200만원)
○ 아동급식을 내실화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급식대책 결정추진
□ 아동의 권리신장
○ 제 1회 어린이주간(5. 1~7) 선포
○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치료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설치(16개소)하여 신고접수 후 가정복귀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익신장 대책 수립
○「실종아동보호및지원법」 제정 추진
2-4.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및 시설여건 개선
□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농어민 지원 확대
○ 농어촌 보건복지시책에 대한 중장기(’05~’09년) 비전 및 지원대책 수립
○ 농어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율 : ’04년 30%→’05년 40%
- 연금보험료 지원액 : ’04년 17,600원까지→’05년 19,800원까지
□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 및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 후원금에 대한 관인영수증 사용 의무화 및 시설평가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시설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 시설종사자 처우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전년대비 5%인상) 제시
□ 미신고시설 양성화
○ 복권기금과 민간재원 등을 활용 조건부 신고시설의 70%를 법정시설로 전환
* 조건부 신고시설 수 962개소(’02. 6월 종합관리대책 수립시)
- ‘05년까지 미전환 시설은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마련
○ 그룹홈 등 소규모 개인운영시설 활성화
- 종사자 자격 요건 등 신고기준 완화, 일반주택에서도 생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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