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외국의 보육정책
III.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
IV. 결론
II. 외국의 보육정책
III.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
IV. 결론
본문내용
고 있고, 공보육을 추진하는 국가 거의 모두가 별도의 수당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육아지원정책에는 가족 당 일정수준의 현금을 지급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투자가 필수적 요인임을 잘 나타낸다.
현행 보육료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에서 저소득층에게 차등 지원하고 그 차액에 대해 양육자가 부담하는 방식은 양육자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 차액을 낼 수 없는 가정은 개인시설에서 재정 상 기피되어 현재 약 70%의 영유아가 방치되고 있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시설의 지원강화와 더불어 가족수당 지원확대가 시급하다.
영유아의 보육문제는 결코 미래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될 수 없는 현재 시행 되어야할 시급한 과제인 것 이다. 영유아는 적정시기에 보육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 기회가 돌아 올 수 없는 ‘발달의 불가역성(Irreversility)’이 있기 때문이다.
3) 보육교사 급여의 처우 개선
보육정책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영유아를 직접 만나고 서비스를 주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질이 어떠한 가는 보육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과반 수 이상이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여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개인시설은 설립부터 국가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시작되므로 대부분 마이너스 재정이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인 바,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가보조금 약20%와 나머지 보육료에서 80%를 충당하고 있어 재정 악순환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과반 수 이상의 보육교사 급여 중에서 중앙정부가 40%를 지방정부가 30%를 시설장이 20%로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의 비율에 맞게 보육교사를 충분히 고용하여 보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일거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적어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급여가 도시근로자의 평균 급여 정도로 안정이 되어야 나머지 보육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보육정책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효율성이 나타나야 하는 ‘아동발달의 불가역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한 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여러 원인들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프로그램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체계화하여 영유아와 가족의 욕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통일된 정부부서가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보육정책은 실질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하고 혼선을 빗고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감안 할 때, 신속히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여 통합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국공립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개인시설에 제재를 가하려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국공립시설은 지역별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건축하되 나머지의 예산으로는 현존하고 있는 개인시설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실시하려하는 Care Mom제도 같은 문제점 많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보육예산을 투여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마인드가 결국 정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정책은 각 나라에 맞는 환경에 따라 큰 틀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전 세계를 일관된 잣대로 측정하여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낫다 아니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들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그 문화와 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들을 누가 더 잘 마련해 두고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종해, 영유아보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21세기의 영유아보육, 한울,
보육발전기획단,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
변용찬서문희이상헌 외, 보육사업 법제도 평가,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행 보육료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에서 저소득층에게 차등 지원하고 그 차액에 대해 양육자가 부담하는 방식은 양육자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 차액을 낼 수 없는 가정은 개인시설에서 재정 상 기피되어 현재 약 70%의 영유아가 방치되고 있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시설의 지원강화와 더불어 가족수당 지원확대가 시급하다.
영유아의 보육문제는 결코 미래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될 수 없는 현재 시행 되어야할 시급한 과제인 것 이다. 영유아는 적정시기에 보육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 기회가 돌아 올 수 없는 ‘발달의 불가역성(Irreversility)’이 있기 때문이다.
3) 보육교사 급여의 처우 개선
보육정책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영유아를 직접 만나고 서비스를 주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질이 어떠한 가는 보육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과반 수 이상이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여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개인시설은 설립부터 국가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시작되므로 대부분 마이너스 재정이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인 바,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가보조금 약20%와 나머지 보육료에서 80%를 충당하고 있어 재정 악순환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과반 수 이상의 보육교사 급여 중에서 중앙정부가 40%를 지방정부가 30%를 시설장이 20%로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의 비율에 맞게 보육교사를 충분히 고용하여 보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일거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적어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급여가 도시근로자의 평균 급여 정도로 안정이 되어야 나머지 보육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보육정책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효율성이 나타나야 하는 ‘아동발달의 불가역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한 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여러 원인들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프로그램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체계화하여 영유아와 가족의 욕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통일된 정부부서가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보육정책은 실질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하고 혼선을 빗고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감안 할 때, 신속히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여 통합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국공립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개인시설에 제재를 가하려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국공립시설은 지역별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건축하되 나머지의 예산으로는 현존하고 있는 개인시설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실시하려하는 Care Mom제도 같은 문제점 많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보육예산을 투여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마인드가 결국 정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정책은 각 나라에 맞는 환경에 따라 큰 틀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전 세계를 일관된 잣대로 측정하여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낫다 아니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들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그 문화와 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들을 누가 더 잘 마련해 두고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종해, 영유아보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21세기의 영유아보육, 한울,
보육발전기획단,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
변용찬서문희이상헌 외, 보육사업 법제도 평가,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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