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감면제도의 근거 2
Ⅲ. 감면의 요건 3
1.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역할 : 주도자가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 3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 3
Ⅳ. 감면의 효과 4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 4
Ⅴ. 우리나라의 감면제도의 문제점 4
1.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요건의 부존재 4
2. penalty plus 제도의 부재 5
Ⅵ. 결 론 5
Ⅱ. 감면제도의 근거 2
Ⅲ. 감면의 요건 3
1.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역할 : 주도자가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 3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 3
Ⅳ. 감면의 효과 4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 4
Ⅴ. 우리나라의 감면제도의 문제점 4
1.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요건의 부존재 4
2. penalty plus 제도의 부재 5
Ⅵ. 결 론 5
본문내용
도가 도입되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의 통계(2006년 6월 기준)에 의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총 29개국이다.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미국에서 가격담합은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물론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서는 담합행위 조사에 FBI가 동원되고, 도청까지 허용되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대부분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여 처리되고 있다. 1997~2004년 동안 담합 기업체에 부과한 총 20억 달러의 벌금액 중 90%가 이 제도를 통해 적발하여 부과되었다. 미국은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만 징역과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유럽연합은 1996년 도입하여 2002년과 2006년 제도를 개정하였고, . 2007년 공정거래법 제13차 개정시에는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의 전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제22조의2 제2항))그리고 2007년 11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두 번 째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제3호),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배제하였다.(제5호) 결국 그간의 공정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의 개정은 감면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감면혜택은 적정하게 확대하고 감면신청자의 비밀보호 등 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정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하여 보고 문제점을 찾는 동시에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감면제도의 근거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또는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의2 제1항)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정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동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2007년 11월 개정시 다른 하도록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준 정도등은 대통령령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자데 2007년 11월 개정해서는 감면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동조 제5호) 또도등은정거래통옹회는 감면제도의 세부 절차 및 구체적 감면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미국에서 가격담합은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물론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서는 담합행위 조사에 FBI가 동원되고, 도청까지 허용되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대부분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여 처리되고 있다. 1997~2004년 동안 담합 기업체에 부과한 총 20억 달러의 벌금액 중 90%가 이 제도를 통해 적발하여 부과되었다. 미국은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만 징역과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유럽연합은 1996년 도입하여 2002년과 2006년 제도를 개정하였고, . 2007년 공정거래법 제13차 개정시에는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의 전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제22조의2 제2항))그리고 2007년 11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두 번 째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제3호),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배제하였다.(제5호) 결국 그간의 공정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의 개정은 감면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감면혜택은 적정하게 확대하고 감면신청자의 비밀보호 등 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정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하여 보고 문제점을 찾는 동시에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감면제도의 근거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또는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의2 제1항)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정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동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2007년 11월 개정시 다른 하도록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준 정도등은 대통령령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자데 2007년 11월 개정해서는 감면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동조 제5호) 또도등은정거래통옹회는 감면제도의 세부 절차 및 구체적 감면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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