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실관계 >
<재결>
이 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4. 결 론
5. 사 견
<재결>
이 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4. 결 론
5. 사 견
본문내용
별표3의 1.(눈의 장애) 나. (장애등급의 내용)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는 상이등급 2급,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는 상이등급 5급 45호,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는 상이등급 6급2항46호를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5. 28. 서울00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안)외상성 무수정체안, 각막혼탁, 외상성 동공이끌림, 우안)위수정체안, 수정체 위치이상, 동공절개술 시행상태” 등의 소견으로 6급2항46호로 종합 판정을 받았고, 2005. 5. 26 위 서울 00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 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안과전문의의 “좌)각박반흔, 무수정체안 수포성 각막염, 우)홍채이단 수정체이탈 후극부 변성”의 소견과 이빈후과 전문의의 “서울00변원에서 시행한 청력 검사상 양측 45db 좌측은 전농임” 소견 등으로 4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병원에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에 달리 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5. 28. 서울00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안)외상성 무수정체안, 각막혼탁, 외상성 동공이끌림, 우안)위수정체안, 수정체 위치이상, 동공절개술 시행상태” 등의 소견으로 6급2항46호로 종합 판정을 받았고, 2005. 5. 26 위 서울 00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 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안과전문의의 “좌)각박반흔, 무수정체안 수포성 각막염, 우)홍채이단 수정체이탈 후극부 변성”의 소견과 이빈후과 전문의의 “서울00변원에서 시행한 청력 검사상 양측 45db 좌측은 전농임” 소견 등으로 4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병원에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에 달리 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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