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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실체진실주의
02. 적정절차의 원리
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05. 당사자대등주의(무기평등의 원칙)
06. 기피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12.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13. 국선변호인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5.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7. 수사의 조건
18. 함정수사
19. 불심검문
20. 고소
21. 고소의 추완
22. 고소불가분의 원칙
23. 고소와 고발의 이동
24.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5. 임의동행
26. 피의자신문
27.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7. 진술서
18. 긴급체포
29. 현행범인의 체포
30. 체포제도
31.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3.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3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6.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피의자보석․기소전보석)
38.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제도
39.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40. 증인신문의 청구
41. 수사상 증거보전․증인신문의 이동
4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 공소사실의 동일성
51.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52. 증언거부권
53. 간이공판절차
53. 증거의 의의와 종류
54. 증거재판주의
55. 거증책임의 전환
56. 자유심증주의
56. 자백배제법칙
20. 자백의 보강법칙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 전문법칙
59. 수사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 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02. 적정절차의 원리
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05. 당사자대등주의(무기평등의 원칙)
06. 기피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12.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13. 국선변호인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5.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7. 수사의 조건
18. 함정수사
19. 불심검문
20. 고소
21. 고소의 추완
22. 고소불가분의 원칙
23. 고소와 고발의 이동
24.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5. 임의동행
26. 피의자신문
27.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7. 진술서
18. 긴급체포
29. 현행범인의 체포
30. 체포제도
31.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3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3.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3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6.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피의자보석․기소전보석)
38.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제도
39.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40. 증인신문의 청구
41. 수사상 증거보전․증인신문의 이동
4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 공소사실의 동일성
51.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52. 증언거부권
53. 간이공판절차
53. 증거의 의의와 종류
54. 증거재판주의
55. 거증책임의 전환
56. 자유심증주의
56. 자백배제법칙
20. 자백의 보강법칙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 전문법칙
59. 수사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 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본문내용
으며,
피고인이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강제처분절차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Ⅲ. 內容
1. 公判審理 節次의 當事者對等主義
①검사와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요구, ②진술거부권의 보장, ③증거조사 신청권,
④증거조사 참여권, ⑤증인신문권, ⑥검사와 피고인의 최종변론권 인정,
⑦각종 신청권 및 상조권, ⑧상조의 포기 및 취하권
등을 공판심리 절차상에서 인정하므로 당사자대등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2. 그 밖의 訴訟節次와 當事者主義
그 밖의 소송절차상 인정되는 당사자주의 규정은
①공판기일전 증거조사 신청권, ②증거조사 제출권, ③증거보전 청구권 등이 있다.
그러나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Ⅳ. 當事者主義의 實現
1. 辯護人 制度
변호인 제도는 소송수행능력이 빈약하고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방어활동이 곤란한 피고인
에게 당사자 대등주의를 실현하는데 존재의미가 있다.
2. 法院의 後見人 保護
국선변호인 제도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현행법 하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후견인적 기능의 입장에서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등의 공판심리절차를 전개해야 한다.
3. 檢事의 客觀義務
검사는 당사자인 동시에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객관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의해 노력해야 한다.
Ⅴ. 結語
당사자 대등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며
변호인 조력권을 확대시키고, 국선변호인 및 필요적 변호사건의 확대를 실현시켜야 한다.
6. 忌 避
Ⅰ. 序說
1. 意義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를 기피라고 한다.
이 점에서 사유가 법정되어 있고 효과의 발생에 법원의 재판이 필요없는 除斥과 구별된다.
2. 趣旨
기피는 제척의 형식적 경직성을 완화하고 보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그 취지는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여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다만, 제척에 비해 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재판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남용될 여지도 있다.
Ⅱ. 忌避의 原因
1. 法官이 除斥의 原因에 해당되는 때
형사소송법제18조 제1항 1호는 동법 제17조에 규정된 제척의 사유에 해당하는때에는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의 사유에는
①법관이 피해자인 때, ②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때,
③법관이 이미 당해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가 있으며 이는 제한적 열거로 해석된다.
2. 法官이 不公正한 裁判을 할 염려가 있을때
1) 意義
보통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보통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 같다는 염려를 일으킬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때를 말한다.” 고 판시하였다.
2) 해당하는 경우
①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구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경우
②법관이 심리중에 유죄를 예단한 말을 한 경우
③법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강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법관이 심리중에 피고인에게 심히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⑤법관이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법관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어김없이 출석하라고 촉구한 경우
②법관의 종교, 세계관, 性, 정치적 신념
③법관의 소송지휘권행사의 정도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4) 當事者의 證據申請에 대한 棄却決定을 한 경우
(1) 學說
이에대해 학설은
①단순히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불과하므로 기피사유가 될 수 없다는 不定說과
②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증거신청이고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인데도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기피사유가 된다는 肯定說의 대립이 있다.
(2) 判例
판례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不定說의 입장이다.
(3) 檢討
법 제295조의 증거결정을 자유재량으로 볼것인지 기속재량으로 볼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다고 보여지나
기속재량으로 보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忌避申請의 節次와 裁判
1. 申請權者
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며,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한 기피신청을 할수 있다.
2. 忌避申請의 方法對象
기피신청은 서면 또는 공판정에서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의 대상은 법관이다.
合議法院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受命法官受託判事 또는 單獨判事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피사유는 3일이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3. 忌避申請의 時期
기피신청의 시기에 대하여는 ①判決宣告時說과 ②辯論終結時說의 대립이 있다.
4. 忌避申請의 裁判
1) 忌避申請이 不適法한 경우
(1) 簡易棄却決定(법 제20조 1항)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하거나 기피신청의 방식이 위배된 경우
신청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2) 卽時抗告(법 제23조 2항)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으나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다.
2) 忌避申請이 適法한 경우
(1) 意見書의 제출
(2) 訴訟進行의 정지(법 제22조)
정지되는 소송절차는 실체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만 정지된다.
다만, 판결의 선고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管轄(법 제21조)
소속법원 합의부/직근상급법원
(4) 裁判
① 棄却決定 : 즉시항고할수 있다.(법 제23조) 재판의 집행정지효력이 있다.
② 인용결정 : 항고할수 없다.(법 제403조)
Ⅳ. 忌避申請의 效果
1. 職務執行으로부터 脫退
기피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이 있을때에는 그 법관은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피고인이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강제처분절차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Ⅲ. 內容
1. 公判審理 節次의 當事者對等主義
①검사와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요구, ②진술거부권의 보장, ③증거조사 신청권,
④증거조사 참여권, ⑤증인신문권, ⑥검사와 피고인의 최종변론권 인정,
⑦각종 신청권 및 상조권, ⑧상조의 포기 및 취하권
등을 공판심리 절차상에서 인정하므로 당사자대등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2. 그 밖의 訴訟節次와 當事者主義
그 밖의 소송절차상 인정되는 당사자주의 규정은
①공판기일전 증거조사 신청권, ②증거조사 제출권, ③증거보전 청구권 등이 있다.
그러나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Ⅳ. 當事者主義의 實現
1. 辯護人 制度
변호인 제도는 소송수행능력이 빈약하고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방어활동이 곤란한 피고인
에게 당사자 대등주의를 실현하는데 존재의미가 있다.
2. 法院의 後見人 保護
국선변호인 제도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현행법 하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후견인적 기능의 입장에서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등의 공판심리절차를 전개해야 한다.
3. 檢事의 客觀義務
검사는 당사자인 동시에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객관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의해 노력해야 한다.
Ⅴ. 結語
당사자 대등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며
변호인 조력권을 확대시키고, 국선변호인 및 필요적 변호사건의 확대를 실현시켜야 한다.
6. 忌 避
Ⅰ. 序說
1. 意義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를 기피라고 한다.
이 점에서 사유가 법정되어 있고 효과의 발생에 법원의 재판이 필요없는 除斥과 구별된다.
2. 趣旨
기피는 제척의 형식적 경직성을 완화하고 보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그 취지는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여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다만, 제척에 비해 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재판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남용될 여지도 있다.
Ⅱ. 忌避의 原因
1. 法官이 除斥의 原因에 해당되는 때
형사소송법제18조 제1항 1호는 동법 제17조에 규정된 제척의 사유에 해당하는때에는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의 사유에는
①법관이 피해자인 때, ②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때,
③법관이 이미 당해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가 있으며 이는 제한적 열거로 해석된다.
2. 法官이 不公正한 裁判을 할 염려가 있을때
1) 意義
보통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보통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 같다는 염려를 일으킬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때를 말한다.” 고 판시하였다.
2) 해당하는 경우
①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구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경우
②법관이 심리중에 유죄를 예단한 말을 한 경우
③법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강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법관이 심리중에 피고인에게 심히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⑤법관이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법관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어김없이 출석하라고 촉구한 경우
②법관의 종교, 세계관, 性, 정치적 신념
③법관의 소송지휘권행사의 정도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4) 當事者의 證據申請에 대한 棄却決定을 한 경우
(1) 學說
이에대해 학설은
①단순히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불과하므로 기피사유가 될 수 없다는 不定說과
②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증거신청이고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인데도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기피사유가 된다는 肯定說의 대립이 있다.
(2) 判例
판례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不定說의 입장이다.
(3) 檢討
법 제295조의 증거결정을 자유재량으로 볼것인지 기속재량으로 볼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다고 보여지나
기속재량으로 보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忌避申請의 節次와 裁判
1. 申請權者
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며,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한 기피신청을 할수 있다.
2. 忌避申請의 方法對象
기피신청은 서면 또는 공판정에서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의 대상은 법관이다.
合議法院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受命法官受託判事 또는 單獨判事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피사유는 3일이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3. 忌避申請의 時期
기피신청의 시기에 대하여는 ①判決宣告時說과 ②辯論終結時說의 대립이 있다.
4. 忌避申請의 裁判
1) 忌避申請이 不適法한 경우
(1) 簡易棄却決定(법 제20조 1항)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하거나 기피신청의 방식이 위배된 경우
신청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2) 卽時抗告(법 제23조 2항)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으나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다.
2) 忌避申請이 適法한 경우
(1) 意見書의 제출
(2) 訴訟進行의 정지(법 제22조)
정지되는 소송절차는 실체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만 정지된다.
다만, 판결의 선고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管轄(법 제21조)
소속법원 합의부/직근상급법원
(4) 裁判
① 棄却決定 : 즉시항고할수 있다.(법 제23조) 재판의 집행정지효력이 있다.
② 인용결정 : 항고할수 없다.(법 제403조)
Ⅳ. 忌避申請의 效果
1. 職務執行으로부터 脫退
기피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이 있을때에는 그 법관은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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