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대내관계
3.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2. 대내관계
3.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본문내용
하면 양도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영업주체의 변경을 가져오게 한다. 이와 같이 영업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영업주를 나타내는 명칭 이였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 제3자가 영업주체의 변경을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때문에 제3자가 그 영업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거래계의 책임기대의 보호에 기여한다. 또 상호도용은 영업양도의 형태로서는 전 영업주의 채무도 포함하여 전부의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승계하여 전 영업주의 지위와 동일한 지위에 설려고 하는 영업양도 계약에 있어서 통상 행하여지는 방법이다. 즉 상호도용에는 영업이 동일하다고 하는 외관 이외에 영업이 승계되어 있다는 외관이라고 하는 이면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상의 것으로부터 제42조 1항의 취지를 요약한다면 제42조 1항은 영업양도에 있어서 상호가 도용되는 결과 영업양도의 사실이 없다고 신뢰하였던, 또는 채권인수계약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신뢰한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상의 취지에서 보면 상법 제42조의 의의는 상호도용의 영업양도계약이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영업주체의 변경이 없었다는 것으로, 채권자가 영업양도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데에 있다. 즉 영업상의 채무자가 상호도요으이 영업양도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관한 규정이다. 다시 말해서 제42조는 당사자간의 계약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를 외관주의에 따라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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