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매매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2) 법률적 정의
2. 성매매의 기원과 발달
1) 매춘의 기원
2) 고대
3) 중세
4) 18세기 이후
3.성매매의 유형
포르노의 정의
포르노의 역사
포르노의 종류
포르노의 규제
포르노에 대한 노출이 미치는 영향
4. 소아매춘과 회춘의 욕구
5. 매매의 욕구
6. 매춘의 규제
1. 윤락행위등방지법
2.성매매특별법(2004 9 23 시행)
나라별 규제
1) 사전적 정의
2) 법률적 정의
2. 성매매의 기원과 발달
1) 매춘의 기원
2) 고대
3) 중세
4) 18세기 이후
3.성매매의 유형
포르노의 정의
포르노의 역사
포르노의 종류
포르노의 규제
포르노에 대한 노출이 미치는 영향
4. 소아매춘과 회춘의 욕구
5. 매매의 욕구
6. 매춘의 규제
1. 윤락행위등방지법
2.성매매특별법(2004 9 23 시행)
나라별 규제
본문내용
한 논의가 초창기부터 활발하게 전개
- 1410년에 전국에 기녀제도 폐지하라는 왕명
- 그러나 하륜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함
- 여러 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녀제도가 폐지되지 못했던 것은 결국 관리들 스스로의 처신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
- 연산군이 집정하던 시기에는 채홍사 또는 채청사라는 관리를 두어 전국에서 기녀들을 서울로 뽑아 올려 원각사의 승려들을 축출, 대신 거주
- 중종반정으로 해체 그러나 한말까지 존속
최근 매춘을 법적으로 허용한 터키
- 3천명 이상의 매춘부가 합법적으로 활동하면서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성을 위하여 노동조합
결성
1. 윤락행위등방지법
- 제1조(목적)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헤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윤락행위
2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3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4.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제26조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징
-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
- 윤락행위의 방지와 윤락여성의 선도를 목적
- 형사처벌과 선도보호처분의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
- 윤락행위로 인한 요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처분과 선도보호조치를 통하여 상담, 치료, 교육, 취업안내, 생활지도 등을 규정
문제점
- 윤락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처분 내지 선도보호조치라는 상이 한 형사정책과 사회정책이 혼재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 법률의 이름이 윤락행위등 ‘ 방지’법으로 되어 있어 처벌의 목적이 부각되어 있지 않은 점
- 금지되는 행위를 윤락행위라고 칭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도덕적 타락이라고 낙인찍은 점
- 윤락 문제를 특히 윤락여성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 파악한 점
2.성매매특별법(2004 9 23 시행)
-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호(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성매매
2.성매매알선등 행위
3.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4.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 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5.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21호(벌칙)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료에 처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으로 구분전자는 법무부가 그 소관부처이고 후자는 여성가족부가 그 소관부처이 가운데 성매매처벌법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그 체계와 내용을 달리한다. 예컨대,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피해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위계나 위력 등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등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제2조 제2항 제4호, 제6조 제1항).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차이점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자 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제10조)을 두어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가 아무 효려이 없음을 천명하였다(이는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의 불법원인의 채권무효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한 것) 또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제11조)를 두고 있다는 점도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별 규제
1.금지주의
- 성구매행위만 금지 : 스웨덴
스웨덴에서의 성구매자는 적발시 자신의 연간 수입의 약 12%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 - 성판매행위만 금지 : 일본 대만 필리핀
성판매자 위주의 처벌국은 대체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으로, 일본의 경우 알선자는 불법 취업알선으로 처벌되고 구매자는 훈방되는 것이 보통
- 구매 및 판매행위 모두 금지 : 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 턴 등) 미국은 처벌보다는 단속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경향이 강하며 한국도 이 같은 요구가 늘고 있다
2.비범죄주의
-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모순적인 경향을 보이는 국가정책
-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퀸스랜드주 (합법화 X 구체적인 단속에 미온적)
- 국가에 따라 특정지역, 특정시간, 특정유형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거리 호객행위, 광고 등도 단속 대상
- 세금 징수 및 구금 등 처벌과 초범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억제노력
-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2년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자 성매매종사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일어나 정부의 정책의지를 꺾기도 했다.
- 영국에서는 지난 1956년 성범죄법 제정 이후 처벌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관용지대(zones of toleration)’을 지정, 성매매를 양성화하고 있다.3.합법적 규제주의
- 일정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정책을 합법적 규제주의
-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의 NSW(뉴사우스웨일스주), ACT(캔버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
- 허가제를 통해 성매매업체를 관리, 감독하며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
- 2000년 10월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매춘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와 지난 2001년 매춘업을 인정한 독일도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 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해 의료보험, 실업수당, 연금 등의 사회보장혜택을 제공
- 호주와 가까운 뉴질랜드도 지난 2003년 이후 매춘을 합법화
- 1410년에 전국에 기녀제도 폐지하라는 왕명
- 그러나 하륜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함
- 여러 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녀제도가 폐지되지 못했던 것은 결국 관리들 스스로의 처신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
- 연산군이 집정하던 시기에는 채홍사 또는 채청사라는 관리를 두어 전국에서 기녀들을 서울로 뽑아 올려 원각사의 승려들을 축출, 대신 거주
- 중종반정으로 해체 그러나 한말까지 존속
최근 매춘을 법적으로 허용한 터키
- 3천명 이상의 매춘부가 합법적으로 활동하면서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성을 위하여 노동조합
결성
1. 윤락행위등방지법
- 제1조(목적)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헤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윤락행위
2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3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4.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제26조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징
-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
- 윤락행위의 방지와 윤락여성의 선도를 목적
- 형사처벌과 선도보호처분의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
- 윤락행위로 인한 요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처분과 선도보호조치를 통하여 상담, 치료, 교육, 취업안내, 생활지도 등을 규정
문제점
- 윤락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처분 내지 선도보호조치라는 상이 한 형사정책과 사회정책이 혼재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 법률의 이름이 윤락행위등 ‘ 방지’법으로 되어 있어 처벌의 목적이 부각되어 있지 않은 점
- 금지되는 행위를 윤락행위라고 칭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도덕적 타락이라고 낙인찍은 점
- 윤락 문제를 특히 윤락여성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 파악한 점
2.성매매특별법(2004 9 23 시행)
-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호(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성매매
2.성매매알선등 행위
3.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4.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 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5.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21호(벌칙)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료에 처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으로 구분전자는 법무부가 그 소관부처이고 후자는 여성가족부가 그 소관부처이 가운데 성매매처벌법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그 체계와 내용을 달리한다. 예컨대,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피해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위계나 위력 등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등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제2조 제2항 제4호, 제6조 제1항).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차이점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자 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제10조)을 두어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가 아무 효려이 없음을 천명하였다(이는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의 불법원인의 채권무효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한 것) 또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제11조)를 두고 있다는 점도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별 규제
1.금지주의
- 성구매행위만 금지 : 스웨덴
스웨덴에서의 성구매자는 적발시 자신의 연간 수입의 약 12%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 - 성판매행위만 금지 : 일본 대만 필리핀
성판매자 위주의 처벌국은 대체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으로, 일본의 경우 알선자는 불법 취업알선으로 처벌되고 구매자는 훈방되는 것이 보통
- 구매 및 판매행위 모두 금지 : 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 턴 등) 미국은 처벌보다는 단속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경향이 강하며 한국도 이 같은 요구가 늘고 있다
2.비범죄주의
-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모순적인 경향을 보이는 국가정책
-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퀸스랜드주 (합법화 X 구체적인 단속에 미온적)
- 국가에 따라 특정지역, 특정시간, 특정유형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거리 호객행위, 광고 등도 단속 대상
- 세금 징수 및 구금 등 처벌과 초범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억제노력
-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2년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자 성매매종사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일어나 정부의 정책의지를 꺾기도 했다.
- 영국에서는 지난 1956년 성범죄법 제정 이후 처벌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관용지대(zones of toleration)’을 지정, 성매매를 양성화하고 있다.3.합법적 규제주의
- 일정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정책을 합법적 규제주의
-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의 NSW(뉴사우스웨일스주), ACT(캔버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
- 허가제를 통해 성매매업체를 관리, 감독하며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
- 2000년 10월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매춘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와 지난 2001년 매춘업을 인정한 독일도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 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해 의료보험, 실업수당, 연금 등의 사회보장혜택을 제공
- 호주와 가까운 뉴질랜드도 지난 2003년 이후 매춘을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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