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1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
Ⅱ. 본론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
소득보충제도------------------------------- 1~4
의료지원제도------------------------------- 4~7
재가복지사업------------------------------ 7~14
시설보호사업------------------------------ 14~18
경로우대제도------------------------------ 18~21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21~22
Ⅲ. 결론
문제점---------------------------------- 22~25
향후과제 및 대안-------------------------- 25~27
참고 문헌 -------------------------------- 27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1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
Ⅱ. 본론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
소득보충제도------------------------------- 1~4
의료지원제도------------------------------- 4~7
재가복지사업------------------------------ 7~14
시설보호사업------------------------------ 14~18
경로우대제도------------------------------ 18~21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21~22
Ⅲ. 결론
문제점---------------------------------- 22~25
향후과제 및 대안-------------------------- 25~27
참고 문헌 -------------------------------- 27
본문내용
높은 의료비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한다. 떠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희한 의료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의료비 보조제도(1973년 실시)와 노인보건법(1983년 실시)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2) 경로연금등 지급액의 상향조정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장 수급자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1998년 7월부터는 생활보장 수습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액수가 비현실적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증하도록 지급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와 서비스의 내실화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사업은 자원봉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이 비전문적이며 일시적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도입과 가정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4) 노인취업의 증진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취업직종개발 규정과 특별직종에의 노인우선취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한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2조의 고령자고용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의 규정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보건의료정책
(1) 현재 중증 질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만성 질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의료비의 25%만 내도록 해야 한다.
(2) 전국적으로 채매 노인이 전 노인의 8.3%에 해당하는 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무료, 실비, 유료의 양로원과 요양원을 합쳐 278개 시설에 수용 정원 21,953명으로 되어 있다. 이는 채매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크게 부족함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 실비전문요양시설의 대폭 증설이 필요하다. 또 실비시설 운영 복지법인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보조가 필요하다.
(3)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부조제도를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안경 등에 대한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 지급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4) 노인건강진단 제도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신청한 노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수혜 대상, 진단 과목,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65세를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외에 저소득층 노인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5) 모든 노인에게 건강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령 후기 노인에게 간병 간호사업, 물리치료사업, 기능회복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6) 노인전문의료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다. 노인질환의 경우 기초적이고 간호 중심의 의료를 필요로 하므로 노인치료와 보호를 담당하는 노인 요양시설과 중간시설을 설치하여 연계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7) 지역사회보호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방법으로는 노인보건교육, 가사보조서비스, 가정노인간호보호, 노인가정방문 등이 있는데 이를 보건소와 사회보지관 그리고 자원봉사기관이 협력을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8) 치매 예방, 극복을 위한 대책 강화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 확대하여 치매위험군과 초기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확산, 치매 조기발견, 예방사업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천전략 수립하고,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관리를 위해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관련단체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관리하며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은 민간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부주도로 공립치매병원 확충 추진하고 매년마다 공립 치매병원을 신축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보호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9)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진으로 심리, 질병, 안전 등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안전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여 2005년 전국 독거노인 수, 782천명으로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적정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을 통한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약30만 명)에게 도우미 파견하여 지원한다.
<참고자료>
*「노인복지론」 양옥남외 -공동체(2006)
*「노인복지론」 이해영 -창시사(2006)
*「노인과 건강」지역사회간호학 (2008)
*「사회복지정책론」남기민 저 학지사(2004)
*「재가복지의 이론과 실제」손홍숙 - 양서원(2002)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조석주 이상묵 박영사(2007)
<사이트>
*국립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노인문제연구실) http://www.changwon.ac.kr/~goldage
*기초노령연금 http://wwwbop.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령시 어르신 홈페이지 http://www.boryeong.chungnam.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or.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한국시니어클럽협회 http://www.silverpower.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발행처) http://kncsw.bokji.net
2) 경로연금등 지급액의 상향조정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장 수급자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1998년 7월부터는 생활보장 수습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액수가 비현실적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증하도록 지급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와 서비스의 내실화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사업은 자원봉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이 비전문적이며 일시적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도입과 가정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4) 노인취업의 증진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취업직종개발 규정과 특별직종에의 노인우선취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한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2조의 고령자고용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의 규정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보건의료정책
(1) 현재 중증 질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만성 질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의료비의 25%만 내도록 해야 한다.
(2) 전국적으로 채매 노인이 전 노인의 8.3%에 해당하는 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무료, 실비, 유료의 양로원과 요양원을 합쳐 278개 시설에 수용 정원 21,953명으로 되어 있다. 이는 채매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크게 부족함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 실비전문요양시설의 대폭 증설이 필요하다. 또 실비시설 운영 복지법인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보조가 필요하다.
(3)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부조제도를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안경 등에 대한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 지급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4) 노인건강진단 제도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신청한 노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수혜 대상, 진단 과목,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65세를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외에 저소득층 노인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5) 모든 노인에게 건강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령 후기 노인에게 간병 간호사업, 물리치료사업, 기능회복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6) 노인전문의료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다. 노인질환의 경우 기초적이고 간호 중심의 의료를 필요로 하므로 노인치료와 보호를 담당하는 노인 요양시설과 중간시설을 설치하여 연계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7) 지역사회보호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방법으로는 노인보건교육, 가사보조서비스, 가정노인간호보호, 노인가정방문 등이 있는데 이를 보건소와 사회보지관 그리고 자원봉사기관이 협력을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8) 치매 예방, 극복을 위한 대책 강화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 확대하여 치매위험군과 초기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확산, 치매 조기발견, 예방사업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천전략 수립하고,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관리를 위해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관련단체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관리하며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은 민간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부주도로 공립치매병원 확충 추진하고 매년마다 공립 치매병원을 신축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보호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9)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진으로 심리, 질병, 안전 등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안전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여 2005년 전국 독거노인 수, 782천명으로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적정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을 통한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약30만 명)에게 도우미 파견하여 지원한다.
<참고자료>
*「노인복지론」 양옥남외 -공동체(2006)
*「노인복지론」 이해영 -창시사(2006)
*「노인과 건강」지역사회간호학 (2008)
*「사회복지정책론」남기민 저 학지사(2004)
*「재가복지의 이론과 실제」손홍숙 - 양서원(2002)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조석주 이상묵 박영사(2007)
<사이트>
*국립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노인문제연구실) http://www.changwon.ac.kr/~goldage
*기초노령연금 http://wwwbop.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령시 어르신 홈페이지 http://www.boryeong.chungnam.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or.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한국시니어클럽협회 http://www.silverpower.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발행처) http://kncsw.bokj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