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노인복지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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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방, 교육, 국정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업무를 담당
기술직-별도의 계급제도가 있다(경력직), 타자방호.
2)특수경력직
정무직-선거에 의해서 취임(대통령, 시장, 도지사,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임용에 있어서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별정직-엽관주의에 의해서 임용(비서관, 선거관리위원회상의)
전문직-연구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 직위(계약공무원, 특별채용, 별정직 5급)
고용직-청소, 단순노동
2. 경력직 복지행정 공무원
경력직 복지행정 공무원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직의 경우, 행정직군. 의무직군. 보건직군 등으로 구분된다. 행정직의 경우, 일반행정직렬. 근로감독직렬. 사서직렬 등이 복지행정 공무원에 해당하며, 의무직군과 보건직군은 광의의 복지에 해당하는 복지행정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은 광의의 복지행정 공무원에 포함된다.
행정직군의 복지행정 공무원의 경우, 총 9개의 직렬로 구분되는 행정직군에 일반행정직렬, 교육직렬, 사회직렬, 문화직렬, 등이 복지행정 공무원에 해당된다. 이러한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은 다소의 전문성에 의하여 구분되지만, 대체로 9급에서 1급에 이르는 일반적 직급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복지행정 전담 조직의 경우 4개 직렬에 속한 공무원이 복지행정을 맡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복지행정 겸무 조직의 복지 전담 부서의 경우, 이에 속한 공무원은 일반적 순환보직의 대상이므로 일반행정 직렬에 속한 공무원이 복지행정을 담당한다. 또한 각 자치단체의 복지 전담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은 일반행정직렬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이다. 복지 전담 조직인 각급 교육청과 문화원 등의 경우, 교육직렬과 문화직렬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이 배치된다.
의무직군의 복지행정 공무원의 경우, 의무직군으로서 행정직군과 별도로 운영되며, 의료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복지행정 조직인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의 복지 전담 조직인 보건소 등에 배치된다. 의무조직군은 의무와 약무 및 간호직렬고 구분되고 의무직렬은 일반의무 직류, 치료직류, 치료기기 직류 소속기관, 즉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 독성연구소,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에서 근무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의무직군은 의료와 관련된 복지전담 조직인 공립병원과 보건소 등에 소속된다.
보건직군의 복지행정 공무원의 경우, 광의의 복지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직렬과 환경직렬로 구분된다. 보건직군의 경우, 의료와 관련된 복지 전담 조직인 공립병원과 보건소 등에 소속되며, 환경직군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다.
특정직의 복지행정 공무원, 즉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고, 광의의 복지에 속하는 공무원이다. 교원의 경우, 특정직 국가공무원, 직원은 일반행정 직렬의 교육직류에 속한다.
3.특수경력직 복지행정 공무원
복지행정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복지 전담 조직의 장관과 차관 정도이며, 특히,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행정 공무원은 별정직이거나 전문직에 속한다. 고용직의 경우에도, 복지행정 조직에 속한 고용직 정도뿐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연구직과 지도직 등으로 구분되는 전문직 공무원의 경우, 복지행정 공무원은 대부분이 연구직에 해당한다.


구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경일
력반
직직
일반직
행정
일반교육
사회문화
행정서기보-행정서기-행정주사보-행정주사-행정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금로감독
근로감독
근로감독 주사보(7)-근로감독 주사(6)
의무
의무
일반의무
치료
의료기기
사서서기보-사서서기-사서주사보-사서주사-사서사무관-사서서기관
약무
약무
약재
약무기사보(7)-약무기사(6)-약무부기감(2)-의무기정(1)
간호

간호기원(8)-간호기사보(7)-간회기사(6)-간호기정(4)-간호부기감(3)-간호기감(2)
보건
보건
보건
보건원보(9)-보건원(8)-보건기사보(7)-보건기사(6)-보건기좌(5)-보건기정(4)-보건부기감(3)-보건기감(2)
환경
환경
환경기원보(9)-환경기원(8)-환경기사보(7)-환경기사(6)-환경기좌(5)-환경기정(4)-보건부기감(3)-보건기감(2)

특정직
교육공무원


기능직
복지 관련 기능직 종사자
특수
경력

정무직
장. 차관(국회 관련 상임의 국회의원)
별정직
각급 노동의 노동위원
전문직
연구직 등
고용직
복지 관련 고용직 종사자
<복지행정 공무원의 체계>
자료:김태수 외, <복지행정론/대영문화사, 1998), p. 213
Ⅲ. 결론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공직이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가 아직도 논의 내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민간부문과 달리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오늘날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특성, 신분, 법적 지위 등이 더 이상 민간부분의 근로자와 제약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 행정문화의 특성을 토대로 하는 관료조직문화의 흐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인사행정의 편의와 능률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공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직위 분류제와 계급제에서 공정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의미와 더블어 그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집단의 신분보장과 근로조건 향상과 같은 소극적 목적달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행정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궁극적 사용자인 국민의 편익 향상이라는 적극적 목적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현대가족복지론
2.노인복지론, 권중돈(2005), 서울,학지사
3.현대사회와 노인복지 , 박창현, 1984, 대호사
4.현대복지행정론, 황진수, 대영문화사
5.한국노인복지학강론, 현외성외 3인공저,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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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13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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