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관리학 의료사고판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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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이즈(AIDS) 오진으로 인한 사고사례
[사고 사례]
[판례 결과]
[판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 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 19조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취학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업무 중에 얻은 타인의 정보를 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건에서 B병원의 누군가 원고의 진단결과를 동의 없이 발설하여 원고를 힘들게 하였으므로 이는 분명한 위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과 같이 피고들은 의료의 법률적 측면에서 3가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해보상비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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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14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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