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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9강 행정행위 하자
10강 행정절차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9강 행정행위 하자
10강 행정절차법
본문내용
기능)
-부담완화기능
2) 처분의 이유제기 적용예외(제23조 제1항)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당사자 원해도 이유부기X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유부기를 한다)
3) 이유부기의 하자 : 행정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절차상 이유부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것만 가지고 행정행위 자체에 하자가 인정되는가의 문제
-이유부기가 전혀 없는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있으나 이유부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주로 이유부기의 하자를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4) 이유부기하자의 치유
이유부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 사후에 보완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일정한 요건 하에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판례는 행정쟁송제기 전에 한하여 이유부기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입장(소송 중엔 하자 치유부정)
4. 처분의 정정(제25조)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5. 고지(제26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수익적 처분절차)
1. 처분의 신청절차(제17조) : 문서원칙
1)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 할 수 있다
2. 처리기간의 설정 및 공표(제19조)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가능하다
불이익 처분절차
불이익처분이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말한다. 인,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처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한다
1.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제21조) - 판례 : 예외인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불이익 처분절차가 아니므로)은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복효적(연탄공장 인근주민) 행정행위의 3자에 대한 사전통지의 여부 :명문규정X
의견청취 - 청문
1. 청문절차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2. 적용범위(신청에 의한 청문 배제)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청문의 개시(제21조 제2항)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
4.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는 행정청이 속한 직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한다(제28조 제1항)공정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
5. 청문의 비공개원칙(제30조)
6. 문서열람청구권(제37조)-청문에만 존재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7. 청문의 불문 법원성여부
개별법령에서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불문 법원성 부정(이유부기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해야 함)
의견청위 - 공청회
1. 의의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2. 공청회의 개최사유(제22조 제2항) : 신청에 의한 공청회배제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광범위하게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공청회개최의 알림(제38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4. 전자공청회(제38조의 2)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할 수 있다
의견청위 - 의견제출
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실시, 공청회 개최의 경우 외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의견제출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절차하자 있는 행정행위
1. 의의 :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고지, 청문, 이유부기 등을 결여한 경우 그 행정행위는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되며 이 경우 본체의 행정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
2. 절차하자의 독립된 위법사유의 문제
1)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국가공무원법)개별법
2) 판례(적극설) :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를 모두 독립된 위법사유로 보고 있다. 그 위법성의 정도는 청문과 이유부기의 하자에 관하여는 주로 취소사유로 보고 잇다
3. 절차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절대무효가 아니라면 사후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
1)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
2) 판례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 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 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 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4. 절차하자의 치유시기
판례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항고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
-부담완화기능
2) 처분의 이유제기 적용예외(제23조 제1항)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당사자 원해도 이유부기X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유부기를 한다)
3) 이유부기의 하자 : 행정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절차상 이유부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것만 가지고 행정행위 자체에 하자가 인정되는가의 문제
-이유부기가 전혀 없는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있으나 이유부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주로 이유부기의 하자를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4) 이유부기하자의 치유
이유부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 사후에 보완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일정한 요건 하에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판례는 행정쟁송제기 전에 한하여 이유부기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입장(소송 중엔 하자 치유부정)
4. 처분의 정정(제25조)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5. 고지(제26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수익적 처분절차)
1. 처분의 신청절차(제17조) : 문서원칙
1)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 할 수 있다
2. 처리기간의 설정 및 공표(제19조)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가능하다
불이익 처분절차
불이익처분이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말한다. 인,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처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한다
1.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제21조) - 판례 : 예외인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불이익 처분절차가 아니므로)은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복효적(연탄공장 인근주민) 행정행위의 3자에 대한 사전통지의 여부 :명문규정X
의견청취 - 청문
1. 청문절차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2. 적용범위(신청에 의한 청문 배제)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청문의 개시(제21조 제2항)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
4.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는 행정청이 속한 직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한다(제28조 제1항)공정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
5. 청문의 비공개원칙(제30조)
6. 문서열람청구권(제37조)-청문에만 존재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7. 청문의 불문 법원성여부
개별법령에서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불문 법원성 부정(이유부기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해야 함)
의견청위 - 공청회
1. 의의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2. 공청회의 개최사유(제22조 제2항) : 신청에 의한 공청회배제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광범위하게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공청회개최의 알림(제38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4. 전자공청회(제38조의 2)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할 수 있다
의견청위 - 의견제출
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실시, 공청회 개최의 경우 외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의견제출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절차하자 있는 행정행위
1. 의의 :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고지, 청문, 이유부기 등을 결여한 경우 그 행정행위는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되며 이 경우 본체의 행정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
2. 절차하자의 독립된 위법사유의 문제
1)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국가공무원법)개별법
2) 판례(적극설) :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를 모두 독립된 위법사유로 보고 있다. 그 위법성의 정도는 청문과 이유부기의 하자에 관하여는 주로 취소사유로 보고 잇다
3. 절차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절대무효가 아니라면 사후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
1)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
2) 판례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 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 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 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4. 절차하자의 치유시기
판례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항고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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