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상의 선적지매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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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즈상의 선적지매매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공장인도조건 (EXW : Ex Works)

3. 운송인 인도조건 (FCA : Free Carrier)

4. 선측인도조건 (FAS : Free Alongside Ship)

5. 본선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6. 운임포함조건(CFR : Cost and Freight)

7.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8. 운송비지급조건(CPT: Carriage Paid to)

9.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본문내용

인코텀즈상의 선적지매매조건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수출국가에서 물품의 인도와 함게 그 소유권, 점유권, 위험 등이 이전하는 정형거래조건을 “선적지매매조건”이라 하고, 이것이 수입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도착지매매조건”이라 한다. 인코텀즈 상의 13 가지 정형거래조건 중에 선적지매매조건에 속하는 것은 E 군의 EXW, F 군의 FAS.FCA.FOB, C군의 CFR. CIF. CPT. CIP 등 모두 여덟 가지이다.
2. 공장인도조건 (EXW : Ex Works)
(1) EXW 조건의 정의
“EXW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구내(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용구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통관할 책임이 없으며,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로부터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EXW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이러한 조건을 영국에서는 일명 \"Loco\"(현지인도) 또는 \"On spot\"(현장인도)라고도 부르며, 또 미국에서는 “Ex...point of origin\"(지정원산지 인도), \"FOB origin\"(원산지 본선인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EXW 조건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수출포장 및 건설비용을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면 국내매매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외국무역에 익숙
치 못한 국내의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에 참여할 경우, 또는 매수인이 수출국내에 지점이나출장소를 설치하여 수출지의 사정을 잘 아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의 매수인이 수출승인이나 수출면장을 취득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조건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FCA 조건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EXW 조건하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물품이 약정된 시기에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at the disposal of the buyer) 인도된 때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의 제조원가와 이윤, 수출포장의 비용, 품질이나 수량의 검사 비용, 그 밖에 자신의 영업장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요소비용을 부담할 뿐이며, 그 이후부터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른 일체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에 속한다. EXW 조건은 인코텀즈상의 13가지 정형거래조건 중에 매도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는 후술하는 DDP 조건과 대조를 이룬다.
3. 운송인 인도조건 (FCA : Free Carrier)
(1) FCA 조건의 정의
“FCA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장소의 지점을 정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인도지점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약정된 장소 또는 구역내에서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상관례에 따르면,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의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철도.항공운동 등)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여기서 “운송인\"(carrier)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으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즉,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송계약의 이행을 약속하는 본인이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하는 운송대리인(shipping agent)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러한 자격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운송인이 아닌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운송주선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도 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본다.
FCA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제외하면,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FOB 조건과 동일하다. 이 조건은 1980년 인코텀즈에서 처음 도입된 복합운송전용의 FRC 조건과 종래의 FOR/FOT 및 FOA 조건을 통합하여 새로 정형화된 것이다. 따라서 FCA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운송 등의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기타 FCA 조건에서 “운송터미널”이라 함은 철도터미널, 화물집화장, 콘테이너 터미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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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6.24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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