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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본에서 민주까지
-한국인 정치의식의 과거와 미래-
2. 민본 이념 성립의 역사적 배경
3. 18세기 이후 군민일체의 민국 이념
4. 일본 강점기 임정의 민주정체 모색
5. 8.15 해방 후의 민주주의와 독재권력
6. 맺는말
역사상에 구현된 한국 경제의 한 특질과 현대
1. 문제의 제기
2. 한국 중세 후기의 지배체체
3. 수탈체제의 재편
4. 농단구조의 지속
5. 식민지 · 분단시기의 특질
6. 사회적 주도세력의 향배
7. 외교의 수단
8. 맺 는 말
-한국인 정치의식의 과거와 미래-
2. 민본 이념 성립의 역사적 배경
3. 18세기 이후 군민일체의 민국 이념
4. 일본 강점기 임정의 민주정체 모색
5. 8.15 해방 후의 민주주의와 독재권력
6. 맺는말
역사상에 구현된 한국 경제의 한 특질과 현대
1. 문제의 제기
2. 한국 중세 후기의 지배체체
3. 수탈체제의 재편
4. 농단구조의 지속
5. 식민지 · 분단시기의 특질
6. 사회적 주도세력의 향배
7. 외교의 수단
8. 맺 는 말
본문내용
지방사회를 관장하던 호족세력들이 제 세력권의 민을 가리켜 사용한 것이었다.
문명권에서 중세사회는 지방세력의 분립체제로 시작된 경우가 많다. 유럽의 영주, 일본의 번주, 중국의 호족 등이 누린 체제가 바로 그렇다. 우리 역사에서도 고려 전기의 호족들이 바로 그런 지역세력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각 제 세력권 안의 사람들을 가리켜 군백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세력권이 대개 군현을 단위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족들은 세력권 안의 민을 지역 수호신에 대한 신앙으로 결속하여 공동체 조직 속에 들게 하면서 중아정부에 대해 글은은 ‘군백성’이라고 부르는 독자성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분립 상황에서 민에 대한 왕권의 직접적 통치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지방관 제도는 각지 향리들의 지방민 통치를 시찰, 감독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 분립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비로소 왕의 입장에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민본 구호의 등장이 곧 그 체제화를 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의종대의 동요는 무인난으로 이어졌고 무인정권이 몽고 침입으로 붕괴된 다음에는 원나라의 내정간섭체제가 시작되어, 민본의 구호는 실종상태가 되다시피 하였다. 민본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이 이념의 중요성을 보다 더 강조하는 신유학을 수용하여 이로써 무장한 유학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한 공민왕대 부터였다. 이때는 군주만이 아니라 신하의 입장에서도 이 이념의 실현을 부르짖는 변화가 나타나싸. 이즈음에 과거의 군백성들을 묶었던 대단위 군현 공동체는 거의 다 무너졌다.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 거주지 촌락별로 소공동체를 결성하여 농경노동을 서로 나누면서 살고 있었다. 민보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왕의 백성으로 재결속하는 이념으로 새롭게 표방되었던 것이다.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단군 숭배를 내세운 것도 주목된다. 단군신화는 이 무렵까지 평양 지역세력권의 수호신 신앙에 불과했는데, 이때 나라의 제사 대상으로 격상되어 국가적 결속 확립에 이바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교의 민본사상은 근현대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봅면 느슨하고 가식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중세사회의 사회변동 속에 새로운 체제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주목을 받아 수용되었던 것이다. 그 과제는 개별화된 미은 왕의 백성으로 재결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중아집권관료제를 필요로 했다. 고려에서도 무인정권부터는 점차 지방관 파견의 수가 늘어났지만, 공민왕대 이후는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전환기였다. 이 무렵에 왕은 거의 모든 군현에 목민관으로서 수령을 파견하게 되었으며, 조선왕조는 이를 이어받아 거의 완벽한 중앙집권관료제를 수립하였다. 이는 고려 전기의 분립적 지방통치체제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위와 같이 조선왕조 시대의 민본사상은 한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치이념이었지만, 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한 것은 겨로 아니었다. 조선왕조의 군주들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란 말을 자주 되풀이하였지만, 그것은 나라를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 양반관료들에게 백성들이 이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구였을 따름이다. 나라의 주인이 왕과 양반관료라는 것은 대전제였다. 이는 신분제 사회의 대민관의 한계이자 본질이었다.
3. 18세기 이후 군민일체의 민국 이념
조선왕조의 민본이념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왕조 개창 후 약 3세기간 국왕들은 소민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민본이념 실현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양반관료들이 이를 잘 따라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왕조국가에서 신분적 특권을 보장받은 양반관료들은 오히려 관권을 사적 이익 추구에 악용함으로써 민을 수탈하는 존재일 때가 더 많았다.
양반관료제의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16세기에 신진 사림세력이 붕당정치를 표방하였지만, 한 세기 반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붕당 자체가 수탈의 주체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붕당정치는 정치에서 세력집단을 부정할 수 없다면 공도 실혈을 목표로 하는 군자의 붕당을 우세하게 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소인의 붕당을 억제함으로써 유교정치의 목표인 공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론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출발한 붕당정치는 16세기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훈척정치의 비리와 폐단을 국복하는 데 기여하는 듯했다. 그러나 17세기를 거치면서 붕당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속에 수탈자의 집단들이란 비난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왕들은 탕평책이란 이름으로 붕당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군주의 직접 통치권 강화를 표방하는 한편, 소민들은 양반들의 수탈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앞세웠다. 바로 이 시점에 탕평군주들은 전통적 민본이념을 크게 변개한 민국 이념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민국이념은 나라는 민과 왕의 것이란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이 이념은 민을 단순한 피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된 점, 양반층의 신분적 특권을 보장하지 않게 된 점에서 새로운 변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서양 근대의 민주주의 이념에 보다 더 가까이 간 것이었다. 민본이 유교식 “국민을 위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민국은 “국민의”에 해당한다. 만국이념은 단순한 왕들의 인싱의 변호가 아니라 민의 사회적, 정치적 성장을 수용한 데서 일어난 변화로서 그 역사성이 높이 인정된다. 민국이념은 “국민에 의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유교정치가 근대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탕평군주들의 민국정치 이념의 가장 중요한 면모는 군주가 민의 고통을 바로 알기 위해 궁성을 나와 거리에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또 그들의 호소를 상언, 격쟁을 통해 접수한 점이다. 조선왕조는 왕조 초기부터 백성이 억울한 일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로 신문고를 두었다. 그러나 신문고는 궁궐 앞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수많은 사정을 다 왕에게 전할 수가 없었다. 소민들로 서는 이에 접근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민본이념의 상징물에 불과했다. 16세기부터 평민들이 어가 앞을 가로막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상언, 격쟁 행위가 대두하였지만 양반 관?㈏
문명권에서 중세사회는 지방세력의 분립체제로 시작된 경우가 많다. 유럽의 영주, 일본의 번주, 중국의 호족 등이 누린 체제가 바로 그렇다. 우리 역사에서도 고려 전기의 호족들이 바로 그런 지역세력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각 제 세력권 안의 사람들을 가리켜 군백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세력권이 대개 군현을 단위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족들은 세력권 안의 민을 지역 수호신에 대한 신앙으로 결속하여 공동체 조직 속에 들게 하면서 중아정부에 대해 글은은 ‘군백성’이라고 부르는 독자성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분립 상황에서 민에 대한 왕권의 직접적 통치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지방관 제도는 각지 향리들의 지방민 통치를 시찰, 감독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 분립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비로소 왕의 입장에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민본 구호의 등장이 곧 그 체제화를 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의종대의 동요는 무인난으로 이어졌고 무인정권이 몽고 침입으로 붕괴된 다음에는 원나라의 내정간섭체제가 시작되어, 민본의 구호는 실종상태가 되다시피 하였다. 민본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이 이념의 중요성을 보다 더 강조하는 신유학을 수용하여 이로써 무장한 유학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한 공민왕대 부터였다. 이때는 군주만이 아니라 신하의 입장에서도 이 이념의 실현을 부르짖는 변화가 나타나싸. 이즈음에 과거의 군백성들을 묶었던 대단위 군현 공동체는 거의 다 무너졌다.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 거주지 촌락별로 소공동체를 결성하여 농경노동을 서로 나누면서 살고 있었다. 민보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왕의 백성으로 재결속하는 이념으로 새롭게 표방되었던 것이다.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단군 숭배를 내세운 것도 주목된다. 단군신화는 이 무렵까지 평양 지역세력권의 수호신 신앙에 불과했는데, 이때 나라의 제사 대상으로 격상되어 국가적 결속 확립에 이바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교의 민본사상은 근현대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봅면 느슨하고 가식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중세사회의 사회변동 속에 새로운 체제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주목을 받아 수용되었던 것이다. 그 과제는 개별화된 미은 왕의 백성으로 재결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중아집권관료제를 필요로 했다. 고려에서도 무인정권부터는 점차 지방관 파견의 수가 늘어났지만, 공민왕대 이후는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전환기였다. 이 무렵에 왕은 거의 모든 군현에 목민관으로서 수령을 파견하게 되었으며, 조선왕조는 이를 이어받아 거의 완벽한 중앙집권관료제를 수립하였다. 이는 고려 전기의 분립적 지방통치체제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위와 같이 조선왕조 시대의 민본사상은 한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치이념이었지만, 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한 것은 겨로 아니었다. 조선왕조의 군주들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란 말을 자주 되풀이하였지만, 그것은 나라를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 양반관료들에게 백성들이 이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구였을 따름이다. 나라의 주인이 왕과 양반관료라는 것은 대전제였다. 이는 신분제 사회의 대민관의 한계이자 본질이었다.
3. 18세기 이후 군민일체의 민국 이념
조선왕조의 민본이념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왕조 개창 후 약 3세기간 국왕들은 소민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민본이념 실현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양반관료들이 이를 잘 따라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왕조국가에서 신분적 특권을 보장받은 양반관료들은 오히려 관권을 사적 이익 추구에 악용함으로써 민을 수탈하는 존재일 때가 더 많았다.
양반관료제의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16세기에 신진 사림세력이 붕당정치를 표방하였지만, 한 세기 반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붕당 자체가 수탈의 주체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붕당정치는 정치에서 세력집단을 부정할 수 없다면 공도 실혈을 목표로 하는 군자의 붕당을 우세하게 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소인의 붕당을 억제함으로써 유교정치의 목표인 공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론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출발한 붕당정치는 16세기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훈척정치의 비리와 폐단을 국복하는 데 기여하는 듯했다. 그러나 17세기를 거치면서 붕당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속에 수탈자의 집단들이란 비난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왕들은 탕평책이란 이름으로 붕당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군주의 직접 통치권 강화를 표방하는 한편, 소민들은 양반들의 수탈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앞세웠다. 바로 이 시점에 탕평군주들은 전통적 민본이념을 크게 변개한 민국 이념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민국이념은 나라는 민과 왕의 것이란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이 이념은 민을 단순한 피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된 점, 양반층의 신분적 특권을 보장하지 않게 된 점에서 새로운 변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서양 근대의 민주주의 이념에 보다 더 가까이 간 것이었다. 민본이 유교식 “국민을 위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민국은 “국민의”에 해당한다. 만국이념은 단순한 왕들의 인싱의 변호가 아니라 민의 사회적, 정치적 성장을 수용한 데서 일어난 변화로서 그 역사성이 높이 인정된다. 민국이념은 “국민에 의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유교정치가 근대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탕평군주들의 민국정치 이념의 가장 중요한 면모는 군주가 민의 고통을 바로 알기 위해 궁성을 나와 거리에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또 그들의 호소를 상언, 격쟁을 통해 접수한 점이다. 조선왕조는 왕조 초기부터 백성이 억울한 일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로 신문고를 두었다. 그러나 신문고는 궁궐 앞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수많은 사정을 다 왕에게 전할 수가 없었다. 소민들로 서는 이에 접근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민본이념의 상징물에 불과했다. 16세기부터 평민들이 어가 앞을 가로막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상언, 격쟁 행위가 대두하였지만 양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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