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생애주기별 자살의 개요와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1. 청소년 자살의 개요와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1) 청소년 자살의 개요
2) 청소년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2. 성인층 자살의 개요와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1) 성인층 자살의 개요
2) 성인층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3. 노년층 자살의 개요와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1) 노년층 자살의 개요
2) 노년층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Ⅲ.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1.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수립
2.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수립
3. ‘자살예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Ⅱ. 생애주기별 자살의 개요와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1. 청소년 자살의 개요와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1) 청소년 자살의 개요
2) 청소년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2. 성인층 자살의 개요와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1) 성인층 자살의 개요
2) 성인층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3. 노년층 자살의 개요와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1) 노년층 자살의 개요
2) 노년층 자살특성 및 위험요인
Ⅲ.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1.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수립
2.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수립
3. ‘자살예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본문내용
및 조기개입, 자살시도자의 치료 및 사후관리로 구분된 사업단계별 자살예방대책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해 “정신건강 헬스 플랜 2020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 중이다. 이러한 계획에 자살관련 대책을 포함시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수립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살예방계획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는데, 시군구 단위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조정할 자살(전문)예방위원회(안) 등과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보건분야, 사회복지분야, 상담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키되, 자살예방의 다차원적 개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의 자살예방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내에서 자살을 예방하는 것,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자살예방 및 자살에 대한 개입을 위한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 자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자살예방을 위해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자살예방대책의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되, 동시에 중앙의 1, 2차 자살예방대책과도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계획은 지역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되, 정부가 설정한 목표와 함께 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의 자살예방대책안을 수립하되,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전담기관 및 부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해나가야 한다. 한편, 법과 제도의 정비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3. ‘자살예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차원의 자살예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자살대상자인 자살기도자와 유족 등을 도와주고, 총체적인 자살현상 및 예방대책을 관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살관련 위험요인을 모니터링 하여 캠페인, 위기개입, 사후관리, 상담 및 훈련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중심기관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사회복지기관, 기업, 교회, 유관기관을 비롯한 일반 민간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의 활용을 통한 전문가 양성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경찰청, 소방서, 학교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직종 종사자들에게 생명존중, 자살방지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자살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해 “정신건강 헬스 플랜 2020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 중이다. 이러한 계획에 자살관련 대책을 포함시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수립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살예방계획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는데, 시군구 단위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조정할 자살(전문)예방위원회(안) 등과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보건분야, 사회복지분야, 상담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키되, 자살예방의 다차원적 개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의 자살예방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내에서 자살을 예방하는 것,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자살예방 및 자살에 대한 개입을 위한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 자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자살예방을 위해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자살예방대책의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되, 동시에 중앙의 1, 2차 자살예방대책과도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계획은 지역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되, 정부가 설정한 목표와 함께 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의 자살예방대책안을 수립하되,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전담기관 및 부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해나가야 한다. 한편, 법과 제도의 정비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3. ‘자살예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차원의 자살예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자살대상자인 자살기도자와 유족 등을 도와주고, 총체적인 자살현상 및 예방대책을 관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살관련 위험요인을 모니터링 하여 캠페인, 위기개입, 사후관리, 상담 및 훈련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중심기관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사회복지기관, 기업, 교회, 유관기관을 비롯한 일반 민간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의 활용을 통한 전문가 양성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경찰청, 소방서, 학교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직종 종사자들에게 생명존중, 자살방지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자살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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