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적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
2.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의 이념
3. 관련법률
4.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5. 교육보장서비스
6. 교육관련 예산
-결론-
2.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의 이념
3. 관련법률
4.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5. 교육보장서비스
6. 교육관련 예산
-결론-
본문내용
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 관련자)에 대해 첫째 또는 넷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여섯째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에 대해 넷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이 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13조). 먼저 학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입학을 거절하거나, 전학을 강요하거나, 전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 법에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사안이 중대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
위의 사항들을 보면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많은 법률들이 있지만 지적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학교 교사들까지도
지적장애인은 커녕 장애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교육과 생활, 차별에 대한 법률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법이 중요한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경찰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예방 될 수 있는 배우자 폭력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인식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4.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장애인 주거보장서비스는 대체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 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 되던 것이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다.
95년 3월 23일 “국민복지기기획단”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 구상에 그룹홈의 도입이 논의 되었고 그 후 96년 12월 그룹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97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1월에는 아동복지시설종류에 “그룹홈”이 추가되게 되었다.
1960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된 그룹홈은 장애인의 지역생활 지원방안이며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목적
그룹홈은 지역사회에 있는 일반 주택에서 소수의 지적장애인들이 고용된 전문직원(사회재활교사)의 보호와 관리를 받으면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다. 그리고 일반 가정과 유사한 형태와 규모를 갖추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그룹홈은 지적장애인도 일반의 장소에서 일반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는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이며 지적장애인도 그들의 선택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룹홈은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보다 쉽게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시설(하나의 주거
교육 공간)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운영형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은 입주장애인의 장애 종류와 장애수준 등의 특성과 설치 목적에 따라 완전자립형, 반자립형, 전일보호형, 남녀혼합형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형태는 그룹홈이 단순히 시설을 소규모화 시킨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입주장애
인의 개인생활과 본인의 희망을 존중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지도 및 훈련은 최소한으로 하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다.
이에 기준하여 각 형태의 특성을 살펴보면, 완전자립형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으로 가사와 여가생활은 입주자들이 자립적으로 해결한다. 사회재활교사는 격일로 오후 시간만을 입주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취침은 하지 않는다. 다만 상담자의 역할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시켜 주어 사회통합의 길을 이끌어 주며, 이외의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있을 때만 도움을 준다.
반자립형은 전문적인 직원의 부분적인 원조를 통하여 족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유형이다. 반자립형을 담당하는 사회재활교사는 일주일 내내 오후시간을 입주자와 함께 생활하는 반면 하루만 취침을 하면서 입주자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형태이다.
전일보호형은 일상생활훈련이 필요한 입주자들이 상주하는 사회재활교사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목적으로 생활하는 형태이며, 여가와 일상생활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일보호 형태는 교육이 중심이 되면서 자립이 가능한 입주자들에게 자립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주거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 남녀혼합형은 입주자들의 욕구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상의 이유로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그룹홈은 1981년 광주광역시에 있는 엠마우스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하였다. 이후 1988년 은평천사원에서 제네바 소망의 집을 시작으로 1992년 서울 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의 바람직한 모델이라 할수 있는 그룹홈은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ㆍ운영되었으며, 최근 들어 각 장애인 관련 기관과 시설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룹홈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97년 5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 21개소로 증가하였다가 2003년 100개소, 200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358개소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기존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은 2005년도에 지방 이양된 24개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포함되어 현재는 지방사회복지업무로 분리되고 지자체
여섯째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에 대해 넷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이 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13조). 먼저 학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입학을 거절하거나, 전학을 강요하거나, 전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 법에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사안이 중대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
위의 사항들을 보면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많은 법률들이 있지만 지적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학교 교사들까지도
지적장애인은 커녕 장애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교육과 생활, 차별에 대한 법률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법이 중요한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경찰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예방 될 수 있는 배우자 폭력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인식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4.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장애인 주거보장서비스는 대체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 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 되던 것이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다.
95년 3월 23일 “국민복지기기획단”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 구상에 그룹홈의 도입이 논의 되었고 그 후 96년 12월 그룹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97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1월에는 아동복지시설종류에 “그룹홈”이 추가되게 되었다.
1960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된 그룹홈은 장애인의 지역생활 지원방안이며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목적
그룹홈은 지역사회에 있는 일반 주택에서 소수의 지적장애인들이 고용된 전문직원(사회재활교사)의 보호와 관리를 받으면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다. 그리고 일반 가정과 유사한 형태와 규모를 갖추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그룹홈은 지적장애인도 일반의 장소에서 일반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는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이며 지적장애인도 그들의 선택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룹홈은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보다 쉽게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시설(하나의 주거
교육 공간)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운영형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은 입주장애인의 장애 종류와 장애수준 등의 특성과 설치 목적에 따라 완전자립형, 반자립형, 전일보호형, 남녀혼합형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형태는 그룹홈이 단순히 시설을 소규모화 시킨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입주장애
인의 개인생활과 본인의 희망을 존중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지도 및 훈련은 최소한으로 하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다.
이에 기준하여 각 형태의 특성을 살펴보면, 완전자립형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으로 가사와 여가생활은 입주자들이 자립적으로 해결한다. 사회재활교사는 격일로 오후 시간만을 입주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취침은 하지 않는다. 다만 상담자의 역할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시켜 주어 사회통합의 길을 이끌어 주며, 이외의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있을 때만 도움을 준다.
반자립형은 전문적인 직원의 부분적인 원조를 통하여 족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유형이다. 반자립형을 담당하는 사회재활교사는 일주일 내내 오후시간을 입주자와 함께 생활하는 반면 하루만 취침을 하면서 입주자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형태이다.
전일보호형은 일상생활훈련이 필요한 입주자들이 상주하는 사회재활교사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목적으로 생활하는 형태이며, 여가와 일상생활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일보호 형태는 교육이 중심이 되면서 자립이 가능한 입주자들에게 자립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주거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 남녀혼합형은 입주자들의 욕구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상의 이유로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그룹홈은 1981년 광주광역시에 있는 엠마우스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하였다. 이후 1988년 은평천사원에서 제네바 소망의 집을 시작으로 1992년 서울 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의 바람직한 모델이라 할수 있는 그룹홈은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ㆍ운영되었으며, 최근 들어 각 장애인 관련 기관과 시설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룹홈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97년 5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 21개소로 증가하였다가 2003년 100개소, 200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358개소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기존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은 2005년도에 지방 이양된 24개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포함되어 현재는 지방사회복지업무로 분리되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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