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ⅰ.근로제공형태 조사이유
ⅱ.2012년 개정 근로기준법
Ⅱ.본론
ⅰ.조사대상 선정
ⅱ.대상의 근로환경
ⅲ.근로환경에 대한 생각
Ⅲ.결론
ⅰ.사견
ⅰ.근로제공형태 조사이유
ⅱ.2012년 개정 근로기준법
Ⅱ.본론
ⅰ.조사대상 선정
ⅱ.대상의 근로환경
ⅲ.근로환경에 대한 생각
Ⅲ.결론
ⅰ.사견
본문내용
정확히 작년 2011년 12월 22일날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시작시에는 3 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하였고, 그 외에 따로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3개 월 이상 부터는 제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 두는 걸로 이해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한지 대략 3개월이 조금 넘었내요. 4개월 차에요.
4)급여(월급여액 또는 시간급액)
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답: 네 괜찮습니다. 한달에 25만원 받고 있습니다. 매달 21일이 월급날이죠. 그리고 하 루에 야식비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저녁비를 포함해 6,000원을 받고 있구요.
휴무일에는 그럼 야식비를 받나요?
답: 아니요. 그날 근무했을 시에만 받아요. 제가 평일날 쉬면 야식비는 못 받죠. 토요일도 마찬 가지구요.
근무 중 일찍와야 한다거나 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추가근무 시간은 월급에 포함이 되나요?
답: 네. 사장님이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저번에 여행을 가셨을 때 아침 8시30분부터 새 벽 1시 30분까지 총 2일간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점심값, 저 녁값은 5,000원씩 2일간 계산하여 총 2만원을 받았구요. 그 해당 추가근무를 하고 나 서도 그 달 월급을 25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월급에 포함이 안 되었죠.
그렇군요. 그럼 현재까지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 말고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답: 네 수능이 끝나고 PC방에서 1달간 아르바이트를 해보았구요. 그 외에 단기 아르바이 트를 여럿 했습니다. 광주세무소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 아르바이트와 김대중컨벤 션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관하여 진행요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딱히 기간 을 정해져서 한 아르바이트는 PC방과 지금하는 독서실 아르바이트 밖에 없내요.
그렇다면 그 동안 해오신 아르바이트 중 가장, 그래도 근로기준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되는 아르바이트는 뭔가요?
답: PC방에서는 그 때 당시 최저임금이 4500원이었는데 그에 훨씬 못 미치는 2800원을 시급으로 받고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달 내내 하루 8시간씩 일했는데 휴가조차 없었내요. 그 당시에는 수능이 막 끝난 후 처음하는 아르바이트고, 법적 지식이 전혀 없어서 그냥 사장님이 하자는대로 했을 뿐이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근로기준법을 잘 지킨 곳은 광주세무소와 김대중컨벤션 센터 아닌가 싶어요. 광주세무소는 하루 5만원에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지켰구요. 김대중컨벤션 센터 또한 비슷한 급여에, 1시간 근무 20분 휴식 이렇게 해서 근무하기가 편했던거 같아요.
ⅲ.근로환경에 대한 생각
현재 근무하시는 근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이 너무 시간이 길어요. 사장님 사 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주말에 친 구들을 주로 만나거나 하는데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아침부 터 친구들을 만나기도 그렇고, 시간이 조정
4)급여(월급여액 또는 시간급액)
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답: 네 괜찮습니다. 한달에 25만원 받고 있습니다. 매달 21일이 월급날이죠. 그리고 하 루에 야식비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저녁비를 포함해 6,000원을 받고 있구요.
휴무일에는 그럼 야식비를 받나요?
답: 아니요. 그날 근무했을 시에만 받아요. 제가 평일날 쉬면 야식비는 못 받죠. 토요일도 마찬 가지구요.
근무 중 일찍와야 한다거나 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추가근무 시간은 월급에 포함이 되나요?
답: 네. 사장님이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저번에 여행을 가셨을 때 아침 8시30분부터 새 벽 1시 30분까지 총 2일간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점심값, 저 녁값은 5,000원씩 2일간 계산하여 총 2만원을 받았구요. 그 해당 추가근무를 하고 나 서도 그 달 월급을 25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월급에 포함이 안 되었죠.
그렇군요. 그럼 현재까지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 말고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답: 네 수능이 끝나고 PC방에서 1달간 아르바이트를 해보았구요. 그 외에 단기 아르바이 트를 여럿 했습니다. 광주세무소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 아르바이트와 김대중컨벤 션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관하여 진행요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딱히 기간 을 정해져서 한 아르바이트는 PC방과 지금하는 독서실 아르바이트 밖에 없내요.
그렇다면 그 동안 해오신 아르바이트 중 가장, 그래도 근로기준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되는 아르바이트는 뭔가요?
답: PC방에서는 그 때 당시 최저임금이 4500원이었는데 그에 훨씬 못 미치는 2800원을 시급으로 받고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달 내내 하루 8시간씩 일했는데 휴가조차 없었내요. 그 당시에는 수능이 막 끝난 후 처음하는 아르바이트고, 법적 지식이 전혀 없어서 그냥 사장님이 하자는대로 했을 뿐이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근로기준법을 잘 지킨 곳은 광주세무소와 김대중컨벤션 센터 아닌가 싶어요. 광주세무소는 하루 5만원에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지켰구요. 김대중컨벤션 센터 또한 비슷한 급여에, 1시간 근무 20분 휴식 이렇게 해서 근무하기가 편했던거 같아요.
ⅲ.근로환경에 대한 생각
현재 근무하시는 근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이 너무 시간이 길어요. 사장님 사 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주말에 친 구들을 주로 만나거나 하는데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아침부 터 친구들을 만나기도 그렇고, 시간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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