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발생원인
3. 성폭력 피해 후유증과 오해
4. 성폭력 피해 대처
2. 성폭력의 발생원인
3. 성폭력 피해 후유증과 오해
4. 성폭력 피해 대처
본문내용
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정신이상인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외형상 일반인과 다르지 않고 어떤 직업이나 계층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마.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 꿰랴?’ 하며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논 리를 내세워 강간을 화간으로 몰아붙여 피해여성을 정조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매도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강간범은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설사 말로 협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극도의 두려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마련이며 이에 따라 무기력해져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 젊은 여자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막연히 느끼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기 쉽다. 이는 성폭력의 신고율이 2.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층 혹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일어나고 있다.
사. 대부분 성폭력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다.
실제로 강간 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70%이상이다.
아.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폭력은 노출을 심하게 하고 다니는 여성에게만 발생해야 한다. 실제로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 연령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름철 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자. 여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은 기존의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한 비합리적인 인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며 신고조차 꺼리게 하여 우리사회의 폭력문화를 조장하는 문화를 가져왔을 뿐이다.
4. 성폭력 피해 대처
1) 피해사실 알리기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현장을 보존할 수 있다면 최대 한 보존한다.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수집하며, 가능하다면 증인을 확보한다
2) 산부인과 등 병원의 진료 및 검사
피해 후 24시간 이내가 가장 좋으며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검사 및 진료를 받 는다. 피해상태 그대로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신여부, 성병검사, 외상치료, 정액 체취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다.
3) 증거확보
가해자와의 통화내용, 당시 입었던 옷의 보관, 병원의 진단서 등
4) 고소여부 결정
성폭력의 고소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고소기간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진행되지 않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안날로 부터 1년이다.
5) 전문상담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 피해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 꿰랴?’ 하며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논 리를 내세워 강간을 화간으로 몰아붙여 피해여성을 정조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매도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강간범은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설사 말로 협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극도의 두려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마련이며 이에 따라 무기력해져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 젊은 여자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막연히 느끼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기 쉽다. 이는 성폭력의 신고율이 2.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층 혹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일어나고 있다.
사. 대부분 성폭력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다.
실제로 강간 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70%이상이다.
아.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폭력은 노출을 심하게 하고 다니는 여성에게만 발생해야 한다. 실제로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 연령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름철 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자. 여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은 기존의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한 비합리적인 인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며 신고조차 꺼리게 하여 우리사회의 폭력문화를 조장하는 문화를 가져왔을 뿐이다.
4. 성폭력 피해 대처
1) 피해사실 알리기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현장을 보존할 수 있다면 최대 한 보존한다.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수집하며, 가능하다면 증인을 확보한다
2) 산부인과 등 병원의 진료 및 검사
피해 후 24시간 이내가 가장 좋으며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검사 및 진료를 받 는다. 피해상태 그대로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신여부, 성병검사, 외상치료, 정액 체취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다.
3) 증거확보
가해자와의 통화내용, 당시 입었던 옷의 보관, 병원의 진단서 등
4) 고소여부 결정
성폭력의 고소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고소기간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진행되지 않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안날로 부터 1년이다.
5) 전문상담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 피해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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