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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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수준이 공무원 8급 10호봉을 대비할 때 약 85%수준으로서 근무여건도 매우 열악하여 이직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장애인, 아동, 노인등의 시설에 실시하고 있는 2교대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서 금년은 전체 사회복지생활시설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Ⅲ. 결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각기 다른 입장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실시 될 경우 실무현장 , 대학, 전문대학, 정부주무부서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하며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되는 사안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종에 대한 사회적인가(santion)를 획득하고 사회적 위상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본론에서 말씀드렸듯 각자의 입장에서 당장 시급한 사안에 연연하면 모든 가능성에 유연한 자격제도를 제정해야 할 것이고 자격증의 의미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우리는 너무도 긴 세월동안 감수 하여왔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서 관리자로서 두려운 것은 이런 환경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자기업무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서비스를 전달하고 수행하여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야 하는 사회복지사 고유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불인정으로 인해 빚어지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품질의 하향현상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러한 공청회 자리는 오로지 우리의 클라이언트의 복지욕구실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논하되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의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를 귀히 여기기 때문이며 이에 우리 모두의 초점을 전문화에 맞추고 강력한 정책대안으로의 의견 수렴이 되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클라이언트라면, 나의 부모형제가 클라이언트라면 어떤 사회복지사에게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행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신명나게 일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자격 단일화
금년부터 사회복지사자격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사회복지사1급은 대학원, 대학원에서 14과목을 이수하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1 ,2, 3급을 사회복지사로 단일화하려면 이미 국가시험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에 합격한자만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으로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이 금년 처음 시행되었고 앞으로 1급 복지사의 전문성에 상응하는 근무분야와 처우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의 제도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복지사협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5월 26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최성균 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논의된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전문인력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수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입법례를 보면,
의료법28조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2(보수교육) ①중앙회는 법제2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이상으로 한다. ②~④항 이하 생략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시간, 교육횟수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수준이 공무원 8급 10호봉을 대비할 때 약 85%수준으로서 근무여건도 매우 열악하여 이직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04년부터 5년간 종사자 보수를 공무원보수인상율 + 3% 수준으로 인상하여 5년내 공무원수준의 보수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장애인, 아동, 노인등의 시설에 실시하고 있는 2교대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서 금년은 전체 사회복지생활시설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04년 예산에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반영하고자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 사회복지사자격관련법 제정
김범수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사자격관련법 제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총58조로서 교수님의 지적과 같이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규정은 이중 제1장 총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법체계상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전문인력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법체계에서 “가칭 사회복지전문인력”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해서 사회복지사자격의 정의, 국가시험, 자격기준, 채용의무 등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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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29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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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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