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의 개념 및 특성과 찬반의견 분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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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학법 개정의 개념 및 특성과 찬반의견 분석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학법 개정의 개념

2. 사학법 개정의 찬성의견

3. 사학법 개정의 반대의견

4. 사학법 개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는 개방형 감사제 도입, 감사의 중임을 1회로 제한,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등 장치 마련 :
현행 이사회의 폐쇄적인 구조와 더불어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의 공범이 바로 부실한 감사제도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학의 부정부패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해고를 무릎 쓴 내부인의 제보나 내부 임원들 간의 분쟁, 그리고 외부 관할청의 특별 감사, 또는 고소에 의한 수사 등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내부 감사에 의해서 사학의 비리가 밝혀지고 시정된 예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사학의 부정부패나 사학법 개정이 문제가 될 때마다 그들이 들고 나오는 사학윤리위원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사학 이사회의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사회가 감사를 독단적으로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이사회가 가지는데 감사가 이사회를 제대로 감시·견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처를 입법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며 정상적인 것이다. 이것도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보이는가?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연임 제한 :
부정부패나 분규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거의 모든 학교들의 공통점이 족벌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 뿐 아니라 학교장, 행정실장, 교사, 직원에 이르기까지 친인척이나 지인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만년 이사장, 천년 교장’에 의해 학교가 좌지우지 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것이 대를 이어서 세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학교를 종친회나 동창회 수준에서 민주적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족벌운영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두는 것 역시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다. 학교의 족벌운영을 규제하자는 것도 공산주의 정책인가?
3) 학교 예결산의 공개 또는 투명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예결산 자문 필수화, 학교 예결산 전면 공시 의무화
현재 사학법은 학교 예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이사회가 가진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이사회가 요구할 때에만 예결산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결산이 학교 구성원에게조차 공개도 되지 않으며, 공개하는 경우에도 큰 항목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정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벌어져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횡령되고,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미 학교 예결산에 대해서 자문이 아니라 심의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꼭 비리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예산이 그 목적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결산 공개와 학운위 자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4) 교원 인사의 민주화를 위한 조처 마련
-교원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교원 공개 채용
사학의 비리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재정과 더불어 인사의 문제이다. 이사회가 교원 임면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채용에서부터 인사를 둘러싸고 ‘교사는 얼마, 교수는 얼마’라는 비아냥이 존재하고, 실제로 이것이 현실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비록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교원 임면권을 이사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환원하는 것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신입교원 채용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과 교원임면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은 교원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비리를 없애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이다. 이것도 이사회의 인사권 침해라고 못하겠다고 우기는 것이 상식적인가?
5) 4급 이상 교육관료들의 사학이사 진출 제한과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이른바 ‘사학마피아’라고 불리는 사학-교육부-정치인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교육 관료의 퇴직 후 2년 간 사학재단 이사 진출을 금지’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미 다른 공무원들은 관련된 영리사업체 진출이 제한되어 왔는데 사학은 영리사업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정치인 뿐 아니라 퇴직 교육 관료 중 많은 이들이 사학의 이사나 총장, 교수 등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관할청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끊임없이 ‘솜방망이 감사, 봐주기 감사’의 의혹을 받아왔다. 임의기구였던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로 의무화한 것도 의미 있는 조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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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1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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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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