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사립학교법
1. 사립학교법이란
2. 개정된 사학법의 기본 골격
III. 사학법 관련 주요 쟁점
1.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개방형 이사제
2. 개정된 사학법 시행되고 있긴 하나
IV. 결론
II. 사립학교법
1. 사립학교법이란
2. 개정된 사학법의 기본 골격
III. 사학법 관련 주요 쟁점
1.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개방형 이사제
2. 개정된 사학법 시행되고 있긴 하나
IV. 결론
본문내용
하고 사학법이 정착되고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은 단단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사립학교 비리액수가 밝혀진 것만 4천억원이다. 그간 사학비리와 정치계의 비리 유착이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불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V. 결론
사립학교법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관련한 국회일정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사학법 시행이 이제 10개월 남짓 되었다. 법 시행 이후 한나라당이나 보수진영에서 문제제기하는 내용 즉, 전교조의 사학 접수, 건학이념 훼손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정 사학법이 학교현장에 안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법 논란은 법의 충분한 시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을 때 국민들의 70% 이상이 잘한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가 비등한 것도 사실이다. 같은 내용을 두고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국민들이 사립학교법 자체의 문제로 이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한나라당에 대한 반사적 지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개정된 사학법으로 인하여 사립학교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인하여 전교조 교사나 전교조 출신이 사립학교를 장악하거나,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인사가 이사로 진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출신 인사가 이사로 진출하여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 조사를 통해서 실제 개방형 이사로 진출한 전교조 출신 인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종교사학의 경우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을 정관에서 정하게 하기 때문에, 혹은 타 종교를 가진 인사가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학이념 훼손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어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에 종단, 동문회 등을 추가 하거나 추천 주체에 ‘등’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러 단위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결국 개방형 이사제의 근본 취지 즉, 학교 구성원이 법인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학교구성원 이외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인은 자신들의 의사와 같은 단위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으로 인하여 학교가 문제 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지금 사학법은 학교현장에서 안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학법의 충분한 적용 이후에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재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사립학교법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관련한 국회일정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사학법 시행이 이제 10개월 남짓 되었다. 법 시행 이후 한나라당이나 보수진영에서 문제제기하는 내용 즉, 전교조의 사학 접수, 건학이념 훼손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정 사학법이 학교현장에 안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법 논란은 법의 충분한 시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을 때 국민들의 70% 이상이 잘한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가 비등한 것도 사실이다. 같은 내용을 두고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국민들이 사립학교법 자체의 문제로 이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한나라당에 대한 반사적 지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개정된 사학법으로 인하여 사립학교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인하여 전교조 교사나 전교조 출신이 사립학교를 장악하거나,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인사가 이사로 진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출신 인사가 이사로 진출하여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 조사를 통해서 실제 개방형 이사로 진출한 전교조 출신 인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종교사학의 경우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을 정관에서 정하게 하기 때문에, 혹은 타 종교를 가진 인사가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학이념 훼손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어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에 종단, 동문회 등을 추가 하거나 추천 주체에 ‘등’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러 단위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결국 개방형 이사제의 근본 취지 즉, 학교 구성원이 법인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학교구성원 이외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인은 자신들의 의사와 같은 단위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으로 인하여 학교가 문제 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지금 사학법은 학교현장에서 안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학법의 충분한 적용 이후에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재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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