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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른 집중 지원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정 개소수가 급 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흥특구’ 등 내국인 이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제도 존립 자 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주장되어 왔다.
<표> 관광특구 제도의 목표시장 대안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외국인 관광객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라는 제도 기본 취지에 부합
- 관광특구의 적정 개소수 유지 관리가 가능하여 집중 육성 용이
-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특정시장유치시 정책적 육성의 정당성 확보 유리
- 실제 특구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내국인이므로 제도 운용과 현실과의 괴리 발생
- 서울 등 일부 대도시 지역만 지정 가능지역에 포함되어 지역관광의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비판 소지
내외국인 관광객
- 내국인 관광객 방문으로 지역 활성화 촉진하여 결국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 현재 연간 외국인관광객 10만명 이하인 관광특구의 양성화 가능
- 관광특구에 대한 정책적 육성의 필요성 반감
- 무분별한 관광특구 지정요구에 따른 개소수의 급증이 예상되어 특구 지정의 실효성 저하
- 내국인 이용을 더욱 조장하여 ‘유흥특구’ 등 부정적 이미지 조장 가능성
관광특구의 목표시장 설정은 주로 누가 이용하는가의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지 역을 어떠한 수준(local level, national level, international level 등)으로 육성하느냐 라는 정책 목표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만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을 임의로 설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광특구의 목표시장 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설정하는 것은 해당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교류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운용 성격 정립
관광특구의 운용 성격을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관광개발 수단체계 내에서 관광특 구의 기능적 상관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의 수단에는 관 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이 있다.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 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말하며 관광단지는 “관 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 점지역”을 의미한다.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설치 혹은 개발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비시가화지역인 준도시지역에 지정하고 있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와의 차별성은 시설 개발 정도에 있는데 관광지는 분산형 개발에 가깝고, 관광단지는 거점형 개발 개념이다.
따라서 현 관광개발의 기능체계 내에서 시가화지역을 중심으로 기개발지역에 대한 이용 활성화 및 적정 관리 수단의 역할을 관광특구가 담당해야 한다. 관광특구가 이러한 기능을 갖을 경우 관광개발의 수단체계는 기능별 배타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관광특구 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관광시설 미 개발지역에 대한 신규투자 촉진’(4.4%) 보다는 ‘기존 관광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관 광수용태세 정비확충’(44.4%), ‘관계법령의 적용과 배제에 대한 특례 인 정’(44.4%) 등의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관광특구 정의 개선
관광특구의 정의는 목표시장 및 운용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 관광특구 정의는 운용성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며 관계법령의 적용 배제 사항이라는 실효성 부족한 조항이 운용성격을 대신하여 정의를 구성하고 있다.
관광특구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기존 관광자원, 관광사업체, 관광기반시설이 집적되 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며 매력적인 관광공간을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관광특구의 정의는 외국인 관 광객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하며, 신규 개발 촉진이 아닌 기존 개발지역의 이용 활성 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기존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이 집중하고 있는 지 역을 더욱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인식되어야 하며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적 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에서 ‘관광수용태세를 집중 강화하는 지역’으로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운용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결론 및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
관광 특구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의 정비가 비교적 용이한 지역에 대해 국제적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관광특구는 이러한 국제적 관광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관광특구의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에 일부 기인하는데, 운용 정책의 일관성 부족, 과다한 범위 지정, 진흥계획 수립 미흡, 정책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관광특구 제도는 목표시장 측면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외 관광객이 혼재되어 운용되어 왔으며, 운용성격 측면에서 산업진흥지역이라는 성격과 규제자유지 역의 성격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관광특구 간 지정 면적의 차이가 심할 뿐만 아니라 전답, 임야 등 관광 활동과 관련성 없는 공간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단일 관광특구가 여러 개의 별도 지구로 이격되어 연계성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
셋째, 관광특구의 종합적 마스터플랜인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법적 수립 근거가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실제 수립한 시도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진 흥계획 평가 방법 및 사후 활용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넷째, 관광특구에 대한 정책지원이 부족하여 정부 및 시도의 체계적인 연차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광특구의 대표적인 지원책이었던 영업시간 제한 완화는 전국적 확대 실시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광특구를 보다 국제 경쟁력 있고 차별적인 관광공 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광특구의 운용 방향을 일관성 있게 하고, 지정 범위 를 합리화 하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을 정립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표> 관광특구 제도의 목표시장 대안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외국인 관광객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라는 제도 기본 취지에 부합
- 관광특구의 적정 개소수 유지 관리가 가능하여 집중 육성 용이
-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특정시장유치시 정책적 육성의 정당성 확보 유리
- 실제 특구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내국인이므로 제도 운용과 현실과의 괴리 발생
- 서울 등 일부 대도시 지역만 지정 가능지역에 포함되어 지역관광의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비판 소지
내외국인 관광객
- 내국인 관광객 방문으로 지역 활성화 촉진하여 결국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 현재 연간 외국인관광객 10만명 이하인 관광특구의 양성화 가능
- 관광특구에 대한 정책적 육성의 필요성 반감
- 무분별한 관광특구 지정요구에 따른 개소수의 급증이 예상되어 특구 지정의 실효성 저하
- 내국인 이용을 더욱 조장하여 ‘유흥특구’ 등 부정적 이미지 조장 가능성
관광특구의 목표시장 설정은 주로 누가 이용하는가의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지 역을 어떠한 수준(local level, national level, international level 등)으로 육성하느냐 라는 정책 목표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만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을 임의로 설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광특구의 목표시장 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설정하는 것은 해당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교류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운용 성격 정립
관광특구의 운용 성격을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관광개발 수단체계 내에서 관광특 구의 기능적 상관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의 수단에는 관 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이 있다.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 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말하며 관광단지는 “관 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 점지역”을 의미한다.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설치 혹은 개발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비시가화지역인 준도시지역에 지정하고 있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와의 차별성은 시설 개발 정도에 있는데 관광지는 분산형 개발에 가깝고, 관광단지는 거점형 개발 개념이다.
따라서 현 관광개발의 기능체계 내에서 시가화지역을 중심으로 기개발지역에 대한 이용 활성화 및 적정 관리 수단의 역할을 관광특구가 담당해야 한다. 관광특구가 이러한 기능을 갖을 경우 관광개발의 수단체계는 기능별 배타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관광특구 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관광시설 미 개발지역에 대한 신규투자 촉진’(4.4%) 보다는 ‘기존 관광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관 광수용태세 정비확충’(44.4%), ‘관계법령의 적용과 배제에 대한 특례 인 정’(44.4%) 등의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관광특구 정의 개선
관광특구의 정의는 목표시장 및 운용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 관광특구 정의는 운용성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며 관계법령의 적용 배제 사항이라는 실효성 부족한 조항이 운용성격을 대신하여 정의를 구성하고 있다.
관광특구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기존 관광자원, 관광사업체, 관광기반시설이 집적되 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며 매력적인 관광공간을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관광특구의 정의는 외국인 관 광객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하며, 신규 개발 촉진이 아닌 기존 개발지역의 이용 활성 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기존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이 집중하고 있는 지 역을 더욱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인식되어야 하며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적 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에서 ‘관광수용태세를 집중 강화하는 지역’으로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운용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결론 및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
관광 특구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의 정비가 비교적 용이한 지역에 대해 국제적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관광특구는 이러한 국제적 관광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관광특구의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에 일부 기인하는데, 운용 정책의 일관성 부족, 과다한 범위 지정, 진흥계획 수립 미흡, 정책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관광특구 제도는 목표시장 측면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외 관광객이 혼재되어 운용되어 왔으며, 운용성격 측면에서 산업진흥지역이라는 성격과 규제자유지 역의 성격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관광특구 간 지정 면적의 차이가 심할 뿐만 아니라 전답, 임야 등 관광 활동과 관련성 없는 공간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단일 관광특구가 여러 개의 별도 지구로 이격되어 연계성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
셋째, 관광특구의 종합적 마스터플랜인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법적 수립 근거가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실제 수립한 시도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진 흥계획 평가 방법 및 사후 활용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넷째, 관광특구에 대한 정책지원이 부족하여 정부 및 시도의 체계적인 연차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광특구의 대표적인 지원책이었던 영업시간 제한 완화는 전국적 확대 실시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광특구를 보다 국제 경쟁력 있고 차별적인 관광공 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광특구의 운용 방향을 일관성 있게 하고, 지정 범위 를 합리화 하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을 정립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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