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 세종의 법치주의와 현대사회의 법치주의 비교
(2) 조선시대 법의 특징
Ⅱ. 본론
(1) 이적사건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2) 약노사건- 고문수사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3) 유씨부인 - 간통죄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4) 부민고소금지법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Ⅲ. 결론
세종대왕의 법인식과 현대법치주의
※ 참고문헌
(1) 세종의 법치주의와 현대사회의 법치주의 비교
(2) 조선시대 법의 특징
Ⅱ. 본론
(1) 이적사건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2) 약노사건- 고문수사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3) 유씨부인 - 간통죄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4) 부민고소금지법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Ⅲ. 결론
세종대왕의 법인식과 현대법치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Report
( 조선시대 법의 특징 및 현대시대 법과의 차이 비교분석과 세종대왕의 법인식과 사례들 조사분석 )
목 차
Ⅰ.서론
(1) 세종의 법치주의와 현대사회의 법치주의 비교
(2) 조선시대 법의 특징
Ⅱ. 본론
(1) 이적사건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2) 약노사건- 고문수사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3) 유씨부인 - 간통죄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4) 부민고소금지법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Ⅲ. 결론
세종대왕의 법인식과 현대법치주의
※ 참고문헌
Ⅰ. 서론
(1) 세종의 법치주의와 현대사회의 법치주의 비교
세종이 남긴 유명한 어록 중에 “그대들은 법으로 말했지만, 나는 권도로서 행한 것이다.”(『세종실록』 14년 12월 17일)라는 말이 있다. 당시의 권력자는 법을 초월했다. 지금도 법의 편에 조금이라도 서면 법을 자신의 무기로 쓰고자 하는 행태는 결코 그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이미 600여년전에 법의 칼을 쥐고 있던 세종 자신은 법 적용을 강조하기 보다는, ‘마음의 경영’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얼마나 경계를 뛰어 넘는 초월한 CEO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와 같은 ‘마음의 경영’의 진수는 그대로 민본경영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당시의 대표적인 유학자 변계량은 치도(治道)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치자(治者)는 근본이며, 심(心)에 근거하고, 치법(治法)은 제도로서 시의에 따르는 것”이라는 조화로운 국가 경영을 경영지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치자(治者)란 즉, CEO요, 그는 ‘백성의 마음에 근거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 경영은 경제적 풍요를 동반해야]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오늘날 국가와 기업의 치자(治者)들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가 있다. 그들이 세상과 맺는 ‘관계’는 사실 그것 이상 아니다. 바로 이 점이 세종으로부터 배워야 할 하나의 경영 원칙이다.
세종의 국가경영자로서 뜨거운 ‘마음 경영’은 경제적 풍요와 동떨어진, 말 뿐이기만 한 ‘자기 주장’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의 높은 경영 철학은 그대로 민생론(民生論)으로 이어져 국가 CEO로서 그의 진면목을 확연히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전답에서 힘써 농사지으며, 우러러 섬기고 굽어 양육케 하여서, 우리 백성의 생명을 길게 하고, 우리 나라의 바탕을 견고히 하며, 가정과 사람마다 넉넉하여 예양(禮讓)의 풍속을 크게 일으켜, 때로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되어 다함께 ‘화락하는 즐거움(희호지락 熙
( 조선시대 법의 특징 및 현대시대 법과의 차이 비교분석과 세종대왕의 법인식과 사례들 조사분석 )
목 차
Ⅰ.서론
(1) 세종의 법치주의와 현대사회의 법치주의 비교
(2) 조선시대 법의 특징
Ⅱ. 본론
(1) 이적사건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2) 약노사건- 고문수사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3) 유씨부인 - 간통죄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4) 부민고소금지법
1. 판례
2. 판례 법리분석
3. 사견
Ⅲ. 결론
세종대왕의 법인식과 현대법치주의
※ 참고문헌
Ⅰ. 서론
(1) 세종의 법치주의와 현대사회의 법치주의 비교
세종이 남긴 유명한 어록 중에 “그대들은 법으로 말했지만, 나는 권도로서 행한 것이다.”(『세종실록』 14년 12월 17일)라는 말이 있다. 당시의 권력자는 법을 초월했다. 지금도 법의 편에 조금이라도 서면 법을 자신의 무기로 쓰고자 하는 행태는 결코 그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이미 600여년전에 법의 칼을 쥐고 있던 세종 자신은 법 적용을 강조하기 보다는, ‘마음의 경영’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얼마나 경계를 뛰어 넘는 초월한 CEO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와 같은 ‘마음의 경영’의 진수는 그대로 민본경영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당시의 대표적인 유학자 변계량은 치도(治道)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치자(治者)는 근본이며, 심(心)에 근거하고, 치법(治法)은 제도로서 시의에 따르는 것”이라는 조화로운 국가 경영을 경영지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치자(治者)란 즉, CEO요, 그는 ‘백성의 마음에 근거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 경영은 경제적 풍요를 동반해야]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오늘날 국가와 기업의 치자(治者)들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가 있다. 그들이 세상과 맺는 ‘관계’는 사실 그것 이상 아니다. 바로 이 점이 세종으로부터 배워야 할 하나의 경영 원칙이다.
세종의 국가경영자로서 뜨거운 ‘마음 경영’은 경제적 풍요와 동떨어진, 말 뿐이기만 한 ‘자기 주장’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의 높은 경영 철학은 그대로 민생론(民生論)으로 이어져 국가 CEO로서 그의 진면목을 확연히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전답에서 힘써 농사지으며, 우러러 섬기고 굽어 양육케 하여서, 우리 백성의 생명을 길게 하고, 우리 나라의 바탕을 견고히 하며, 가정과 사람마다 넉넉하여 예양(禮讓)의 풍속을 크게 일으켜, 때로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되어 다함께 ‘화락하는 즐거움(희호지락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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