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비자문제 해결의 정부 역할
Ⅰ. 소비자문제와 정부개입
1. 규칙제정자
2. 중재, 조정자
3. 옹호자
4. 정보중재자
5. 촉진자
6. 서비스 제공자
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소비자기본법
2. 소비자보호 관련 법의 분류
Ⅲ. 소비자행정
1. 소비자행정의 유형
1) 규제행정
2) 지원행정
2. 소비자행정기구
1) 재정경제부
2) 공정거래위원회
3) 중앙 각 부처
4) 지방자치단체
5) 한국소비자원
Ⅰ. 소비자문제와 정부개입
1. 규칙제정자
2. 중재, 조정자
3. 옹호자
4. 정보중재자
5. 촉진자
6. 서비스 제공자
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소비자기본법
2. 소비자보호 관련 법의 분류
Ⅲ. 소비자행정
1. 소비자행정의 유형
1) 규제행정
2) 지원행정
2. 소비자행정기구
1) 재정경제부
2) 공정거래위원회
3) 중앙 각 부처
4) 지방자치단체
5) 한국소비자원
본문내용
시책은 매년 초 중앙행정기관별로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에 통보하게 되면, 재정경제부산하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시책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정책은 각 행정부처별로 그 소관사항을 집행하고 있다.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안전, 거래개선과 관련된 소관부처와 관계법령은 아래의 표들과 같다.
- 주요 소비자피해구제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현황 -
- 주요 소비자거래 개선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현황 -
- 주요 소비자안전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현황 -
1)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이끌어 온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76년에 경제기획원 물가관리실에 설치된 소비자행정담담관실이 그 효시이며, 현재는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간사기관으로서, 각 부처에 대하여 정책을 시달하며,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각종 정책의 종합 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6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소비자정책의 총괄은 재정경제부가, 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누어 갖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정책 :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소비자종합시책 수립 등
<2> 소비자법령 제도 :
소비자기본법 운영
제조물책임법 운영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운영
<3> 국제협력 지방소비자보호 :
OECD 소비자관련 국제기구 참여
지방 소비자행정 지원 및 평가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표시광고 등의 소비자정보, 전자거래, 방문판매 등의 특수거래, 불공정한 약관규제 등에 관한 기본정책, 법 수립과 시행을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희는 198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불공정약관심사를 중심으로 소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96년에 소비자보호국을 설치하면서 거래분야 전반의 소비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소비자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을 부여받았다.
3) 중앙 각 부처
중앙정부(각 부처)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의 제정 및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보상기구 설치 업무 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도 시 군 구)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소비자보호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각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소비자 고발센터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1년 개정된 소비자 법에서는 위해방지업무, 물품의 수거 및 파기, 법위반 사실의 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의 물가지도계 또는 소비자보호재 등이 대부분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소비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원 및 예산도 부족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을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이다.
2001년부터는 광역시와 도에 '소비생활센터' 또는 '소비자정보센터'가 생겨나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소비자피해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한국소비자원
정부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987년 1월 정부출연 특수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소비자원(2006년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뀜)의 설립은 민간소비자단체가 수행해 오던 소비자보호업무를 공공기관이 공식적
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소비자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업무는 가시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1>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2>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
<3>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연구 및 건의
<4> 소비자권익 증친 안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소비자교육 및 홍보
<6> 그 밖의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안전, 거래개선과 관련된 소관부처와 관계법령은 아래의 표들과 같다.
- 주요 소비자피해구제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현황 -
- 주요 소비자거래 개선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현황 -
- 주요 소비자안전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현황 -
1)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이끌어 온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76년에 경제기획원 물가관리실에 설치된 소비자행정담담관실이 그 효시이며, 현재는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간사기관으로서, 각 부처에 대하여 정책을 시달하며,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각종 정책의 종합 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6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소비자정책의 총괄은 재정경제부가, 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누어 갖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정책 :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소비자종합시책 수립 등
<2> 소비자법령 제도 :
소비자기본법 운영
제조물책임법 운영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운영
<3> 국제협력 지방소비자보호 :
OECD 소비자관련 국제기구 참여
지방 소비자행정 지원 및 평가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표시광고 등의 소비자정보, 전자거래, 방문판매 등의 특수거래, 불공정한 약관규제 등에 관한 기본정책, 법 수립과 시행을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희는 198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불공정약관심사를 중심으로 소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96년에 소비자보호국을 설치하면서 거래분야 전반의 소비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소비자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을 부여받았다.
3) 중앙 각 부처
중앙정부(각 부처)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의 제정 및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보상기구 설치 업무 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도 시 군 구)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소비자보호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각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소비자 고발센터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1년 개정된 소비자 법에서는 위해방지업무, 물품의 수거 및 파기, 법위반 사실의 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의 물가지도계 또는 소비자보호재 등이 대부분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소비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원 및 예산도 부족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을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이다.
2001년부터는 광역시와 도에 '소비생활센터' 또는 '소비자정보센터'가 생겨나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소비자피해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한국소비자원
정부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987년 1월 정부출연 특수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소비자원(2006년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뀜)의 설립은 민간소비자단체가 수행해 오던 소비자보호업무를 공공기관이 공식적
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소비자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업무는 가시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1>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2>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
<3>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연구 및 건의
<4> 소비자권익 증친 안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소비자교육 및 홍보
<6> 그 밖의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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