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언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론
Ⅲ. 생활보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Ⅳ. 현행법상 생활보상의 내용
Ⅴ. 외국의 입법례
Ⅵ. 생활보상제도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제언
Ⅶ. 구체적 사례검토 - 용산참사사건
Ⅷ. 결 어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론
Ⅲ. 생활보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Ⅳ. 현행법상 생활보상의 내용
Ⅴ. 외국의 입법례
Ⅵ. 생활보상제도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제언
Ⅶ. 구체적 사례검토 - 용산참사사건
Ⅷ. 결 어
본문내용
보상기준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 정당한 보상의 해석에 대해 판례는 피수용재산의 일반적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재산적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오고 있다. U.S. exrel T.V.A. Porwerson. 319. U.S. 267,265 (1943), 강명선, 『행정상의 손실보상』, 277-278면.
Ⅵ. 생활보상제도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제언
종래 대물적 보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는 그 한계로 인해 점차 현실에 맞게 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의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대물적 보상제도가 제대로 운영하기 않았기에 발생된 현상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손실보상법제의 모태가 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와 영ㆍ미법계에서도 손실보상제도는 여전히 대물보상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보상이 필요한 침해를 수용으로 한정하고 그 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시가보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 재산권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 발행한 손실은 보상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고 국가책임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을 양적으로만 확대시켜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의 변화는 일면 보상제도의 잘못된 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도 의미있어 보인다. 주종천,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리적 고찰-생활보상과 사업손실보상을 중심으로-”, 『감정평가사논집』제7권 제2호, 한국감정평가학회, 2008.12, 130면.
또한 우리의 학설은 생활보상을 손실보상의 범주에만 묶어놓고 있어, 그동안 오히려 생활보상제도 논의의 적극적인 발전을 저해해왔다. 또한 현행헌법이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에만 맡기고 있는 이유로, 개별 법률의 내용에 의하여 최종적인 보상청구 내용이 결정되는 바, 이때 과연 생활보상의 내용에서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기준인 완전보상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보상은 헌법상의 손실보상차원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되며, 사회적 기본권의 목록에 포함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차원에서 사회보장대책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이주대책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에 있어서 이주대책의 문제를 모호하게 재산권 보상과 사회보장의 양 영역에 걸쳐있는 제도라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원의 헌법적 법리에 따른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여 이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문제로 검토해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류지태, “생활보상논의의 비판적 검토”,『감정평가연구』제15집 제2호, 2005.12, 150면.
Ⅶ. 구체적 사례검토 - 용산참사사건
1. 문제제기
서울 용산구 4구역 재개발 시위현장 강제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에 대해 위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은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공개거부로 파행되고 있는 등 경찰의 과잉집압과 관련된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철거민들과 유족들의 망연함을 공감하면서도 이 사건의 실체는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무기로 전락하는 현행의 재개발제도의 문제에 있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목적과 정당성이 주민과 지역이 개방전의 상태보다 더 양호한 주거상태와 영업상태를 보장받는데서 찾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출발을 전제한다면,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보상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도시재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논의
현재의 대부분의 도심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위 도시정비법은 2002. 제정 당시부터 지나치게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조속한 시행에 초점을 맞추어 영세 원주민이나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 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현실화되었는데, 가장 문제되는 조항 중 하나가 위 법 제49조 제6항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②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27>
이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조합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만 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나 임차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Ⅵ. 생활보상제도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제언
종래 대물적 보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는 그 한계로 인해 점차 현실에 맞게 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의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대물적 보상제도가 제대로 운영하기 않았기에 발생된 현상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손실보상법제의 모태가 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와 영ㆍ미법계에서도 손실보상제도는 여전히 대물보상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보상이 필요한 침해를 수용으로 한정하고 그 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시가보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 재산권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 발행한 손실은 보상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고 국가책임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을 양적으로만 확대시켜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의 변화는 일면 보상제도의 잘못된 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도 의미있어 보인다. 주종천,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리적 고찰-생활보상과 사업손실보상을 중심으로-”, 『감정평가사논집』제7권 제2호, 한국감정평가학회, 2008.12, 130면.
또한 우리의 학설은 생활보상을 손실보상의 범주에만 묶어놓고 있어, 그동안 오히려 생활보상제도 논의의 적극적인 발전을 저해해왔다. 또한 현행헌법이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에만 맡기고 있는 이유로, 개별 법률의 내용에 의하여 최종적인 보상청구 내용이 결정되는 바, 이때 과연 생활보상의 내용에서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기준인 완전보상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보상은 헌법상의 손실보상차원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되며, 사회적 기본권의 목록에 포함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차원에서 사회보장대책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이주대책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에 있어서 이주대책의 문제를 모호하게 재산권 보상과 사회보장의 양 영역에 걸쳐있는 제도라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원의 헌법적 법리에 따른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여 이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문제로 검토해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류지태, “생활보상논의의 비판적 검토”,『감정평가연구』제15집 제2호, 2005.12, 150면.
Ⅶ. 구체적 사례검토 - 용산참사사건
1. 문제제기
서울 용산구 4구역 재개발 시위현장 강제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에 대해 위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은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공개거부로 파행되고 있는 등 경찰의 과잉집압과 관련된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철거민들과 유족들의 망연함을 공감하면서도 이 사건의 실체는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무기로 전락하는 현행의 재개발제도의 문제에 있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목적과 정당성이 주민과 지역이 개방전의 상태보다 더 양호한 주거상태와 영업상태를 보장받는데서 찾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출발을 전제한다면,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보상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도시재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논의
현재의 대부분의 도심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위 도시정비법은 2002. 제정 당시부터 지나치게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조속한 시행에 초점을 맞추어 영세 원주민이나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 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현실화되었는데, 가장 문제되는 조항 중 하나가 위 법 제49조 제6항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②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27>
이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조합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만 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나 임차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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