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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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간관계
Ⅰ. 서론
Ⅱ. 정부간관계의 의의와 정의
 1. 정부간 관계의 기원
 2. 정부간 관계의 정의
Ⅲ. 정부간관계의 연구
 1. 정부간 관계 연구의 필요성
 2.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연구 경향
 3. 정부간 관계의 유형
 4. 정부간관계의 특성
Ⅳ. 각국의 정부간관계

⇒수직적통제
Ⅰ. 수직적 통제 ․ 감독관계
Ⅱ. 수직적통제의 장단점
Ⅲ. 참고자료

⇒수평적통제
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Ⅱ. 협력의 방식
Ⅲ. 수평적통제의 장단점
Ⅳ.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에 중앙정부가 이들 단체의 의견의 의견을 꼭 청취 협의 하여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
수평적통제
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동급의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 있으며, 상호 독립하여 각자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업무 중에는 그 영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것이 있으며,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야만 처리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이 같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라고 한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 및 교역의 확대로 사회생활이 광역화되고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Ⅱ 협력의 방식
1) 사무위탁
사무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위탁은 소관사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전부를 위탁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사무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사무의 위탁 및 수탁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의 내용 범위 처리방법 경비부담 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위탁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위탁을 하고자 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과 협의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묘 사무위탁의 성립, 변경, 해지가 있을때에는 시 도 및 단체장은 행정자치 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 군 자치구 또는 그 단체장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위탁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은 새로운 권리주체를 탄생시키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기관을 조직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비하여 비용이 덜드는 협력방식이다. 사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규율이 그다지 까다롭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융통성과 적응성이 강한 면에서 장점이 있다.
2) 행정협의회
둘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가 서로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함께 구성하는 협의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행정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2003년 6월 행정협의회는 광역행정협의회와 기초행정협의회를 합하여 총 55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227개 자치단체가 소속되어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율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상의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회의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기회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도록 하고 있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시회의에 대해서는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사항은 주로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 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금까지 행정협의회는 대체로 실질적인 지방정부간 협력방식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지방정부간 협력목표에 대한 공동인식이 부재하나는 것이다. 지방정부간 협력에서 공동의 관심사가 일치하여야만 관련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과 협력의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정부간 협력에 일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력재원의 분담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구성 지방정부간에도 재정력의 격차가 커서 협의과정에서 재정분담 문제가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장 및 실무 부서장의 관심과 의지에 있어서는 의지가 약하고, 협의회 운영이 형식화되어 인근 자치단체장들의 사적모임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담당 실무자들도 협의회 운영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
넷째, 지방정부간 협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외부기관의 참여가 효과적일 수 있다. 즉, 행정협의회 운영의 경우 구성자치단체의 참여는 물론이지만, 상급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관계기관의 참여는 협의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거나, 구성 자치단체들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행정협의회 운영체계를 보면 이러한 조정기제가 작용되지 못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조합
(1) 의의
지방자치단제조합이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 149조 제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데라는 점, 법인이라는 점, 고유한 재산과 직원을 가진다는 점, 조합자체의 사무처리라는 점, 조합이 처리하는 사무의 효과는 조합에 귀속된다는 점, 조합의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관리자의 구성을 요구한다는 점, 설지 및 운영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특생을 지닌다.(김동희, 2001:110: 박윤흔, 2002: 171/191: 류지태, 2005: 683: 홍점선, 1999: 120)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기구라는 점에서 행정협의회와 동일하나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사무처리 효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 절차기구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성격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의조합은 보통지방자치단체인 시 도 및 시 군 구와는 다르다.
구분
보통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능
지방자치법에 명시
조합의 기능이 규약에 의해 결정
존립영속성
해산의 자유가 불안정
존립이 영속적이지 못하며 해산의 자유가 인정
구역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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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7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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