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연구의 필요성
제2장
1.여성장애인의 개념
2.여성장애인의 인권권리
3.여성장애인의 이중적 차별
제3장 실태 및 현황
1.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 현황
2.임신·출산·양육 관련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1) 여성장애인 관련법 정책 현황
2) 사회복지 정책지원 현황
3.임신·출산·양육관련 여성장애인의 문제점
제4장 결론
1.해결방안
2.제언
※ 참고문헌
1.연구의 필요성
제2장
1.여성장애인의 개념
2.여성장애인의 인권권리
3.여성장애인의 이중적 차별
제3장 실태 및 현황
1.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 현황
2.임신·출산·양육 관련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1) 여성장애인 관련법 정책 현황
2) 사회복지 정책지원 현황
3.임신·출산·양육관련 여성장애인의 문제점
제4장 결론
1.해결방안
2.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서울시와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립 북부 장애인 복지관과 서울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가정에 산후, 양육, 가사와 관련된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도우미의 숫자가 적어서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원봉사, 공공근로 인력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가정 도우미로 파견하는 방안도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탁아모나 가정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의료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현행 의료보험법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없다. 자연분만이 어려운 지체장애성이나 신체 구조상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신기간 중 산전검사(기형여부, 조산위험)를 지원한다든가 장애를 가진 임산부를 병원까지 원정이 가능하도록 무료지원이 있다. 또한 국립재활병원 같은 장애인 전문 병원에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다루는 전문과를 신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장애에 맞는 적절한 상담과 처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자녀에게 보육시설 우선 입소를 허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도우미 제도가 영아기 장애인 자녀 양육의 일차적 대안이라고 한다면 보육시설 이용과 보육료 지원은 영아기의 다음단계인 유아기 자녀양육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영세민과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보육시설 우선 입소 제도는 모든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까지 확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 차원에서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 스스로가 단체를 결성하고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관한 바람직한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세력화 시킬 수 있는 기구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야 하며, 여성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상담, 실제적인 서비스 외에도 의료적,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기관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일반여성단체와의 연계 활성화, 모든 수준의 자조운동 강화,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생각하는 비장애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도 건전한 성(性)과 자녀를 갖는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오래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장애인들을 가리켜 ‘일시적으로 유능한 사람(temporary able-bodies), 라고 하며 “제3의 장애인(third-party handicappe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장애와 비 장애를 인종적 경계만큼이나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는 듯한 비장애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다수의 생각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여섯째, 자신이 장애인이기 이전에 한 여성이라는 자각이 더 앞서야 할 것이며 여성장애인들 스스로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인지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하며 편견에 주눅 들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여성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모가 되는 기쁨, 내 아이와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인간적인 충족감이야말로 위에 양육에 따른 고통보다 더 크고 값진 일이기 때문이다. 누가 장애를 핑계로 어머니가 될 권리를 빼앗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렵더라도 여성 장애인들 스스로가 용기를 가지고 지켜 나가야 할 권리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부터 사회의 그릇된 관념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설령 어머니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부모의 장애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유전 받게 될 것이다.
2. 제언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만의 특권이다. 물론, 어떤 여성이 특별한 인생관이나 철학에 의해서 아기 낳기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애 때문에 어머니가 되기를 포기하거나 자녀 양육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는 참으로 부당하다.
모든 장애인 문제가 그러하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 스스로가 최선을 다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사회가 채워줄 때 더 이상 장애가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우리주변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면서도 두 아들을 건강하게 길러내고 있는 엄마, 장애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 노산의 엄마, 장애를 가지고 직업을 유지하며 자녀를 길러내고 있는 엄마 등, 장애에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엄마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이제는 이러한 여성들을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눈여겨봐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신체적 장애가 곧 임신의 장애, 모성의 장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장애를 가지고도 아이를 다섯씩이나 낳아 키우는 복지 선진국에서의 일이 그리 멀고 먼 남의 이야기만이 아닌 현실이 올 것이다.
※ 참고문헌
김나영. 2009. \"여성지체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06.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2011, 등록장애인 수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오혜경. 2002.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유명화, 엄미선, 2007,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와 사회적 지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학술지 재활복지
전기택 “여성장애인지표개발연구” 한국정책연구원
정무성. 2004. 현대장애인복지론, 현학사
조추용. 2003. 가족복지론, 창지사
둘째, 여성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의료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현행 의료보험법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없다. 자연분만이 어려운 지체장애성이나 신체 구조상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신기간 중 산전검사(기형여부, 조산위험)를 지원한다든가 장애를 가진 임산부를 병원까지 원정이 가능하도록 무료지원이 있다. 또한 국립재활병원 같은 장애인 전문 병원에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다루는 전문과를 신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장애에 맞는 적절한 상담과 처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자녀에게 보육시설 우선 입소를 허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도우미 제도가 영아기 장애인 자녀 양육의 일차적 대안이라고 한다면 보육시설 이용과 보육료 지원은 영아기의 다음단계인 유아기 자녀양육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영세민과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보육시설 우선 입소 제도는 모든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까지 확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 차원에서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 스스로가 단체를 결성하고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 관한 바람직한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세력화 시킬 수 있는 기구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야 하며, 여성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상담, 실제적인 서비스 외에도 의료적,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기관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일반여성단체와의 연계 활성화, 모든 수준의 자조운동 강화,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생각하는 비장애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도 건전한 성(性)과 자녀를 갖는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오래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장애인들을 가리켜 ‘일시적으로 유능한 사람(temporary able-bodies), 라고 하며 “제3의 장애인(third-party handicappe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장애와 비 장애를 인종적 경계만큼이나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는 듯한 비장애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다수의 생각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여섯째, 자신이 장애인이기 이전에 한 여성이라는 자각이 더 앞서야 할 것이며 여성장애인들 스스로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인지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하며 편견에 주눅 들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여성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모가 되는 기쁨, 내 아이와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인간적인 충족감이야말로 위에 양육에 따른 고통보다 더 크고 값진 일이기 때문이다. 누가 장애를 핑계로 어머니가 될 권리를 빼앗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렵더라도 여성 장애인들 스스로가 용기를 가지고 지켜 나가야 할 권리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부터 사회의 그릇된 관념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설령 어머니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부모의 장애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유전 받게 될 것이다.
2. 제언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만의 특권이다. 물론, 어떤 여성이 특별한 인생관이나 철학에 의해서 아기 낳기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애 때문에 어머니가 되기를 포기하거나 자녀 양육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는 참으로 부당하다.
모든 장애인 문제가 그러하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 스스로가 최선을 다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사회가 채워줄 때 더 이상 장애가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우리주변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면서도 두 아들을 건강하게 길러내고 있는 엄마, 장애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 노산의 엄마, 장애를 가지고 직업을 유지하며 자녀를 길러내고 있는 엄마 등, 장애에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엄마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이제는 이러한 여성들을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눈여겨봐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신체적 장애가 곧 임신의 장애, 모성의 장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장애를 가지고도 아이를 다섯씩이나 낳아 키우는 복지 선진국에서의 일이 그리 멀고 먼 남의 이야기만이 아닌 현실이 올 것이다.
※ 참고문헌
김나영. 2009. \"여성지체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06.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2011, 등록장애인 수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오혜경. 2002.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유명화, 엄미선, 2007,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와 사회적 지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학술지 재활복지
전기택 “여성장애인지표개발연구” 한국정책연구원
정무성. 2004. 현대장애인복지론, 현학사
조추용. 2003. 가족복지론,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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