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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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보육법 내용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유아보육법의 개요
2. 어린이집
3. 관련 행정기관 및 벌칙

본문내용

비용의 보조(제3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
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
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6) 사업주의 비용 부담(제37조)
-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세제 지원(제39조)
①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6) 지도 및 감독(제7장)
(1) 지도와 명령(제41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의 폐쇄(제45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
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②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제4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③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4)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제47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5)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제48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④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관련 행정기관 및 벌칙
1) 행정기관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제5조)
-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②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
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①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②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
·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2) 보육정책위원회(제6조)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
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3) 보육정보센터(제7조)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
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보육개발원(제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보육교직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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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10.07
  • 저작시기201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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