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산업체 실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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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산업체 실습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보건 사업의 개요
1) 산업보건을 정책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도표로 그리고 설명한다.
-노동부 [본부]
7)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직업병을 발생 순위별로 조사한다.
*사망재해 현황
*업무상 질병 현황
*산업별 재해 현황
8) 산업보건관계 법규를 조사한다.
2. 산업장 보건간호사업 사정
나. 건강관리의 종류, 검사항목, 주로 발견되는 건강문제 및 사후조치를 기술한다.
마. 산업장 인구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한다.
3) 작업환경관리
가. 작업환경관리 기본원칙에 대해 기술한다.
나. 유해인자 관리대책에 대해 기술한다.
4) 산업재해관리
가. 재해에 관한 지수에 관해 설명한다.
나.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에 관해 기술한다.
(1) 적용을 받는 사업
6) 여성근로자 관리
가. 실습 산업장에서 여성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작업장에 관해 기술한다.

2. 산업장 보건간호사업 계획
1) 산업장 보건간호 사업실시를 위한연간계획 및 월간계획을 수립한다.
2) 보건에 관계된 주제 하나를 선정하여 보건 교육안을 작성한다.

본문내용

하는 염진반에도 있고
만들어진 햄을 진공 포장하는 포장반에도 있고
포장된 햄에 라벨을 붙이는 라벨링, 박싱반에도 여성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전북지부 목우촌 사무실에도 여성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나. 실습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에게서 빈발하는 건강문제 및 대응책을 파악한다.
건강문제
대응책
근골격계 질환
근육이완제, 물리치료, 파스 제공 및 조회시간에 약 10분간 스트레칭
감기
솜조끼, 약품 제공 및 여름에도 내복을 입도록 권유
소음성 난청
귀마개, 귀덮개 착용 의무화
골다공증
약품(리치칼슘) 제공 및 미끄럽지 않는 특별장화 제공
소화불량
약품제공
오줌소태
약품제공 및 기저귀패드제공
열상
드레싱으로 응급처치 및 위급시 병원후송
다.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복지정책을 파악한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의의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종래 근로자의 청구와 관계없이 월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개정법은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였다.
(2) 행사요건
생리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생리적 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로서, 직종·근로시간 및 개근여부 등에 상관없이 임시직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여부 사실에 따라 부여되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는 것이므로 생리를 가진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청구하지 않으면 생리휴가를 받을 수 없다. 즉 생리기간 중의 특정한 근로일을 휴가일로 지정하면 그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생리휴가의 부여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노사가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약 생리휴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되었다면,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가산임금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생리휴가와 근로관계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생리휴가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생리휴가청구권은 그 달이 지나면 소멸한다.
(5) 생리현상 없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휴가부여 여부 및 입증책임
생리현상이 없거나 중단된 자에 대하여는 생리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생리유무자체의 입증책임은 구법과 달리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본다.(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임종률)
2. 산전·후 보호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1) 산전·후 휴가의 부여
1) 신청권자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예컨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휴가의 성질상 여성근로자가 직접 출산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입양은 산전후휴가 및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2) 산전후휴가기간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모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고,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산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산후에 45일 이상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유산·사산휴가의 신설
2005년 5월 31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①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였다. ‘임신 16주 이후’라 함은 임신 16주가 시작되는 첫날부터가 유산·사산휴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자연 유산·사산인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보호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에 기한 인공유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없다.
4) 유급휴가와 산전후 휴가급여 등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5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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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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